::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17 11:56
퇴사 시 퇴직금은 없고, 보통 2500 나누기 12해서 월급을 주는 반면에
포함이면 2500 나누기 13을 해서 그 값을 한달 월급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19/01/17 14:06
참고로
퇴직금 포함 2500 --> 월 208만원 주고 퇴직금 없으면 불법, 월 191만원 주고 퇴직금 별도면 합법 퇴직금 별도 2300 --> 월 191만원 정상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주면 불법이지만, 퇴직금 별도로 지급하면 합법입니다.
19/01/17 12:05
실제 연봉은 2300정도일거구요. 나머지 200정도는 퇴직연금으로 적립될거에요. 정상적인 회사라면요.
그냥 단순 부풀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1/17 13:17
퇴직금은 원래 퇴직해야만 확정되는 금액이라 재직중에 받는 건 퇴직금이 아니죠.
퇴직연금이 아니라 연봉액을 높이기위한 편법이라면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에 퇴직금 못 받았다고 진정 넣으면 100% 수령 가능합니다.
19/01/17 14:01
연봉계약서는 2500이 아니라는거죠. 보통 3개월 평균급여로 1개월치 급여가 1년에 적립되는 퇴직금이니
실질적으로 월급*12하면 세전 2500이 되는게 아니라 *13 해야지 2500이 된다는거죠. *12만큼만 연봉계약서의 연봉인거고 나머지 1은 의무적으로 쌓이는 퇴직금 진짜 회사가 멍청한게 아니면 그럴린 없겠지만 연봉계약서에 2500쓰고 월급을 /13 해서 주면 퇴사할때 신고해서 받아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