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15 22:59:49
Name 개망이
Subject [질문] 행정법 한 문제만 질문드립니다~!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겼는데 혹시 행정법 고수분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정확히 모르겠네요ㅠㅠ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0"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O"
둘 다 기출 상 옳은 문장인데요.

그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법규명령이면서 일반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면 될 텐데
법규명령이 처분성을 가칠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 고시는 이미 행정쟁송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구제가 안 돼서 헌법소원으로 간 건가요?ㅠㅠ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15 23:18
수정 아이콘
아마 2001헌마894 결정례인 것 같은데요. 결정요지는 이렇습니다.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그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9헌마178)
개망이
19/01/15 2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그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 고시는 일반처분의 성격을 띠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가야하는 거 아닌가?가 궁금합니다.

헌법소원 : 다른 절차에 법률 구제절차가 없어야 한다(보충성의 원칙)->법규명령의 처분성이 인정되면 헌법소원X
예시)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가 공권력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행정쟁송을 다 거쳤는데도 권리 구제가 안 돼서 헌법소원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ㅠㅠ
19/01/15 23:32
수정 아이콘
2001헌마894 결정례의 판시사항을 인용하자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한 정보통신부 고시]는 기본권 제한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 청구인(동성애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가 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느냐]를 다투는 부분, 즉 청구인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처분 자체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게 객관식 시험에서는 판례나 결정례의 한 문장만 뚝 떼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전후사정을 모르고 시험에 나오는 지문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한 정보통신부 고시],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는 방법]이고, 그 고시에 따라 [개별 매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행정행위]는 처분성이 있으므로 행정쟁송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개망이
19/01/15 23:40
수정 아이콘
와.... 의문이 풀렸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부 고시(=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ㅠㅠㅠ 유레카... 정말 감사합니다...
karlstyner
19/01/15 23:32
수정 아이콘
행정규칙은 처분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을 거친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망이
19/01/15 23:43
수정 아이콘
아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소송을 거친 후에는 헌법 소원이 안 되는 건가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두 거치고도 권리 구제가 안 됐을 경우 가능하다는 게 아니었나요ㅠㅠ
karlstyner
19/01/15 23:54
수정 아이콘
1. 행정규칙이 처분성을 가져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으면 보충성의 원칙 떄문에 헌법소원 부적법,
거친 경우 소송에서 인용이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기각이라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2. 행정규칙이 처분성을 가져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고,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적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망이
19/01/15 23:57
수정 아이콘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처분성을 가졌는데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으면 각하, 거쳐서 인용됐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기각일 것 같은데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에서는 기각되는지 각하되는지 궁금합니다.
karlstyner
19/01/16 00:01
수정 아이콘
행정소송에서 인용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이 아니라 부적법 각하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경우라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 각하입니다.
개망이
19/01/16 00:08
수정 아이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소익이 없으면 각하인데 착각했네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들도들
19/01/16 09:26
수정 아이콘
칼스타이너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는 말은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치면 적법하다는 게 아니라,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각하 사유를 설명한 거에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치고 오면 원행정처분(재판소원)으로 각하할테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844 [질문] chatPDF 같은 서비스가 더 있을까요? [2] 리얼포스719 24/04/19 719
175843 [질문] '실리콘파워' 라는 브랜드 이름 있는 브랜드 인가요? [1] 밥도둑1684 24/04/18 1684
175842 [질문] 햄버거 빵대신 양상추로 싸주는 프랜차이즈 버거집 있나요..? [4] 하카세2211 24/04/18 2211
175841 [질문] 미국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6] 보리야밥먹자1466 24/04/18 1466
175840 [질문] 선릉 ~ 잠실 사이에 괜찮은 초밥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En Taro1154 24/04/18 1154
175839 [삭제예정] 재산처리 관련 법적인 내용 질문 드립니다. [1] 포커페쑤1252 24/04/18 1252
175838 [질문] 아버님께 드릴 선물을 사야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7] LowCat769 24/04/18 769
175837 [질문] 맥북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2] 자루스584 24/04/18 584
175836 [삭제예정] 지인의 차 사고 질문 [2] 삭제됨985 24/04/18 985
175835 [삭제예정] 축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4] 인천테란1880 24/04/18 1880
175834 [질문] 간헐적 인터넷 끊김 조언 부탁드려요 [16] 탄야1113 24/04/18 1113
175833 [질문] 설/추석 명절 홍콩 가보신 분 계신가요? [5] LG의심장박용택1096 24/04/18 1096
175832 [질문] 비행기 조종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관련 질문 [4] 지니팅커벨여행971 24/04/18 971
175831 [질문] 재미로 코딱지 파는 심리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설문 요청). [13] 인생을살아주세요1449 24/04/18 1449
175829 [질문] 워드에서 영단어 마지막글자가 지워지는 증상? [2] beloved1000 24/04/18 1000
175828 [삭제예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19] nexon2640 24/04/17 2640
175827 [질문] 엑셀 고수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6] 귀여운호랑이2465 24/04/17 2465
175826 [질문] 부모님 해외여행 질문드립니다 [6] 리코타홀릭2295 24/04/17 2295
175825 [질문] 엑셀 텍스트나누기 함수 질문 [5] possible1922 24/04/17 1922
175824 [질문] 읽기 쉬운 소설 또는 책 추천 [39] 작은마음2606 24/04/17 2606
175823 [질문]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2] Vertigo1668 24/04/17 1668
175822 [질문] 스팀할인 몬스터헌터 월드 구매 문의드립니다 [2] 공놀이가뭐라고873 24/04/17 873
175821 [질문] 서프샤크 vpn 30일날 환불 요구하니 구독 자동갱신만 취소해줬네요. 방법없을까요? [2] 그때가언제라도1270 24/04/17 127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