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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5 13:27:06
Name 블리츠크랭크
Subject [질문] 경찰관련 질문입니다

2년 전 쯤에 배가 너무 아파서 급히 조퇴한다음 택시타고 병원을 간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택시에서 비명을 지르고 구르고 있으니 기사님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신호등 정차중에 옆에 경찰차가 서 있어서 택시 기사님이 혹시 경찰분들이 환자를 빨리 이송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런데 경찰은 자기들이라고 딱히 더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사님이 (아마도 법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 앞까지 대려다 주셨습니다. (병명은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말이 되냐면서 그건 업무 태만인거 같다.

경찰이 시민의 요청을 받았고, 충분히 대응 해줄수있음에도 업무를 방기한것이다라고 하시던데

문득 궁금해져서 혹시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해줘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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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노아
19/01/15 13:36
수정 아이콘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약 30년전에 휴가로 산골짝에 놀러간적이 있는데 밤에 살게 있어서 슈퍼에 아버지와 단둘이 차를 타고 나가는중 오토바이와 차량이 크게 충돌하는사고가 나서 그지역 경찰들이 수습을하고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오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뒷좌석 다까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까운 응급실까지 옮기는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경찰은 이런경우 무조건 호송의 의무가 있으며 방관했을시 처벌받는다고 하셨던게 기억이 나네요
블리츠크랭크
19/01/15 13:37
수정 아이콘
그런 의무가 있군요. 다만 제가 어쨌든 택시를 타고 있으니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걸까요..
스미노아
19/01/15 13:39
수정 아이콘
정확한건 아니지만 수능때도 수험생들 긴급호송해주면서 긴급환자를 호송안해주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이쥴레이
19/01/15 13:49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찾아보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비슷한 유형이 있네요.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 (1)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응급의료종사자만 있어서.. 경찰이나 일반 민간인은 해당이 안되겠구나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니
있는거 같네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4조를 보면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블리츠크랭크
19/01/15 15:25
수정 아이콘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크흠
MirrorShield
19/01/15 15:00
수정 아이콘
일단 모르면 민원공격을 시도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블리츠크랭크
19/01/15 15:24
수정 아이콘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뭐 찾아보고 하면 될거같긴하지만...
19/01/15 21:43
수정 아이콘
다른사건이 있지않는 이상 해줘야되는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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