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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01/14 18:42:44 |
Name |
부폰 |
Subject |
[질문] 아파트 청약시에 추첨제, 가점제 선택해서 청약할수 없지요? (수정됨) |
어디서 누가 당첨됐다는 글을 보면 리플에
추첨으로 당첨되신거예요?
이런 질문에 네 추첨이요라는 답이 달리던데요.
보통 민영아파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할때
평형에 따라서 가점, 추첨 배정비율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몇평 이상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50%, 추첨50%)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선청할때 가점으로 청약을 넣을건지, 추첨으로 청약을 넣을건지 선택하는게 따로 없고 그냥 세대주냐, 무주택기간이냐, 부양가족수는 몇명이냐 등등 선택하는것 밖에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영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시 추첨,가점 구분되어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청약할때는 추첨, 가점 구분이 아예 없던걸로 알고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전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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