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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7 10:50
청약저축, 연금저축, IRP 등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모두 총액 상한선만 있지 종류에 따른 혜택은 따로 없어서 뭘 들던 상관없습니다.
청약저축은 연봉 7천 이하에 한해 월 20만원이 최대치. 연금저축은 1년 400만원이 최대치 IRP는 1년 300만원 (아마 연금저축과 합산이 700만원이 최대치였던걸로...)이 최대치입니다.
18/11/17 18:10
부언하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액공제로 연봉 5.5천 기준으로 700만원*12/15%로 나뉘네요. 최대 금액 가정 시 세금으로는 105만원(*지방세 10%)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여기서 700만원은 납입금액이 그만큼인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곱해서 계산하기 떄문에, 아마 최적의 납입 금액은 은행 가입하실 때 문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청약 월20(연240)만원 같은 경우 *40% 해서 연 96만원에 소득공제기 때문에, 다시 15~35%(자기 총급여 따른 한계세율)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세요. ISA라고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라고 이름 들어간 상품들도 있을텐데, 이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거라 그렇게 혜택이 크진 않고요. 납입금액 * 은행이자 * 세금 14%에서 마지막 부분이 200/250만원 한도로 혜택이에요. 아마 여유자금이 많으면 고려해보실만한 선택 같아요. 세제혜택은 개별 은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셔도 될거 같고, 기타 다른 상품(분리과세나 이자 비과세 등)은 금융소득이 주소득이지 않은 이상 크게 혜택을 못 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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