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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1 15:43
예비군 은 아르바이트도 유급휴무 인정 받습니다.
몇인 미만 이상 등 명수로 구분하는 것은 기준에 없습니다 간혹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들어 회사사규, 고용계약시 작성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라고 해석 하시는 잘못된 사례가 많은데 #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게 제일 짱짱 먼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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