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20 21:14:50
Name ElaN
Subject [질문] 어머니 휴대폰 개통 사기 관련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봐주시고, 대응방법 등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통신사, 지점정보 등은 삭제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세줄 요약 >
---------------------------------------------------------------------------
1. 개통 후 1년된 노트5 128기가 휴대폰이 인터넷이 안되서 고장인지 물어보러 온 60대 여성에게 대리점은 전화 한번 해본 후 고장이라고 얘기 후 (실제로는 멀쩡하나 대리점은 자기가 테스트 할 때는 전화가 안됐었다고 주장)
2. 갤럭시 A6 32기가 출고가(39만원) 그대로 새로 2년 약정 계약
3. 이틀 후 자녀들이 찾아가서 개통철회 요구했으나 거절
----------------------------------------------------------------------------

< 등장인물 >
------------------------------------------------------------------------
A : 61세 여성, 갤럭시 노트5 128기가 사용 1년차(요금제는 7.5요금제)
B : AA통신 판매점(2~30대)
------------------------------------------------------------------------

< 사실관계 > - 객관적으로 적으려 노력했으나, A의 입장이 더 반영됐을 수 있음

A : 산지 1년된 갤럭시 노트5가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서(통화는 됨) 지나가다 휴대폰 대리점에 들러서 물어봄(수리점과 대리점을 딱히 구분하지 않아 삼성전자 수리점을 방문 못함)

B : “이거 안테나 고장 같은데, 아마 전화도 안되실꺼에요.” 하고 전화해보니 전화도 안됨
(B는 자기는 안테나 고장이나 고장 비용얘기는 안했다고 주장함)

B : “이거 고치는데 비용도 들고, 3년된(나중에 자녀가 따지니 출시된지 3년 되었다는 의미라고함) 폰이라 어짜피 고장나면 또 고장나고 할 수 있으니 새로 사시는게 나아요.”

A : 노트5를 반납(위약금 25만원 내야함) 하고, 갤럭시 A6(출고가 39만원) 32기가 7.5만원짜리 요금제로 신규 계약

노트5는 대리점에서 보상기변 신청해서 대략 1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받아둠.

다다음 날 B의 자녀 C가 대리점 방문

A가 쓰던 노트5를 다시 돌려 받아서 유심을 끼운 후 인터넷과 통화를 해보니 잘됨.

B : 분명 2일 전에는 안됐었다. 그리고 자신은 고장났다고 얘기한적 없고 그냥 노트5가 오래된 폰이니 고치는것보다 새 폰구입해서 쓰시는게 낫다고 말씀드려서 구입하신거다.

C :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개통 철회 해달라

B : 못해준다

C : 알았다 그럼 다른 방법 강구하겠다.
(대리점과 자녀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대화가 있었으나, 이는 생략합니다.)

같은 날 대리점 방문 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노트5를 점검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전혀 이상 없음(심지어 1년 썼는데 베터리도 정상) 다만 개통당시 노트5를 초기화하여 당시 고장이력이나 상황은 확인 불가

<사실관계에 대한 추측>

노트5가 인터넷이 안됐던 이유는 추측컨대 데이터 차단모드가 활성화되어있는데, 이를 A가 몰라서 고장난 걸로 오해했고, 대리점에서 전화도 안됐던 이유는 B가 전화를 걸 때 A의 노트5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안되는 것처럼 속였을 것으로 추측

-> 단순 개통철회를 넘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어보임

자녀 입장 : 어머니께서 휴대폰이 오래되서 새로 사려고 대리점을 방문했더라면, 조금 비싸게 산것에 불과하니 안타깝지만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멀쩡한 휴대폰을 고장났다고, 속여 새 휴대폰 그것도 기존에 쓰던폰에 비해 좋지않은(특히 용량이 너무 적은) 폰을 신규가입시키고,

다른 책임은 묻지 않고 개통철회만 해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요구까지 거절하다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음

<향후 대응 방향>

하루 시간을 더 주고, 개통철회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방통위 민원, 통신사 본사 민원, 형사고발까지 동시에 진행할 예정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회색사과
18/08/20 22:16
수정 아이콘
정말 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정하시는 판매자의 악의적인 행동 중에 증명 가능한 것이 있나요?... 가장 분노하시는 부분은 판매자가 어머님 폰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안되었더라 인데 말이죠..
18/08/20 22:22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사기죄 성립에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개통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황증거는 될 듯 싶어요..
18/08/20 23:51
수정 아이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관계라고 적힌 부분에 기재된 내용 중 실제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주로 'A의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꼭 61세가 아니라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확합니다. 또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다가 초기화 이후 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당시의 잘못된 설정 때문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상의 문제가 있었기에 초기화 전까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인근 기지국 설비상의 문제 등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으며, 심지어 하드웨어적 문제도 오락가락 하는 형태의 것이 존재합니다. 고로 실제 사실이 거의 모든 면에서 A 진술보다는 B 진술에 가까운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C에 대한 거짓말도 B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A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추측 부분은 A 버전으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향후 대응 방향 중 특히 형사고소는 기본적으로 성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나마도 효과가 없는 수단(경찰에 가져가면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을 하느라 더 효과적인 우회수단(통화품질 개통철회)을 할 수 있는 타임프레임(14일)을 날려먹는 형태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본인의 상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GoPro 동영상(즉 당시 폰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직원이 설정조작을 해서 고장난 폰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향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글여섯글자
18/08/21 0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지난주에 똑같은 일이있었네요. 대리점 직원이랑 말해봐야 답없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개통관련 민원신청 하시고 담당자 연결해달라고하세요. 과도하게 비싼요금제로 개통된것과 단말기 반납 하라고 한걸로 개통철회 해달라고하세요. 민원관련 담당자와 말하실땐 난 충분히 화가나있으며 대리점에 여러번 말했지만 해결되지않았다. 전산조회하셔서 보상기변으로 요금이수납되어있나확인하시고 안되있으면 100% 개통철회 꺼리가 되실껍니다. 개통철회하실땐 꼭 난 더이상 대리점 방문할 의사가없으니 니들이 와서 단말기 가져가서 원복해놓으 라고하세요.
한글여섯글자
18/08/21 01:07
수정 아이콘
그리고 꼭 그대리점 직원 때문에 난 니들 통신사에 신뢰를 잃었으니 니들 통신사는 더이상 못쓰겠다. 현재남아있는 위약금 면제처리 해달라 통신사 옮겨야겠다. 꼭 해주세요. 그래야 그판매한 폰팔이가 남아있는 위약금 25만원 채워 넣을껍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9580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20438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8094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2429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2236
175836 [삭제예정] 지인의 차 사고 질문 [1] SAS Tony Parker 103 24/04/18 103
175835 [삭제예정] 축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 인천테란595 24/04/18 595
175834 [질문] 간헐적 인터넷 끊김 조언 부탁드려요 [4] 탄야342 24/04/18 342
175833 [질문] 설/추석 명절 홍콩 가보신 분 계신가요? [3] LG의심장박용택538 24/04/18 538
175832 [질문] 비행기 조종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관련 질문 [1] 지니팅커벨여행541 24/04/18 541
175831 [질문] 재미로 코딱지 파는 심리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설문 요청). [13] 인생을살아주세요1027 24/04/18 1027
175829 [질문] 워드에서 영단어 마지막글자가 지워지는 증상? [2] beloved737 24/04/18 737
175828 [삭제예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10] nexon2217 24/04/17 2217
175827 [질문] 엑셀 고수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6] 귀여운호랑이2072 24/04/17 2072
175826 [질문] 부모님 해외여행 질문드립니다 [6] 리코타홀릭1931 24/04/17 1931
175825 [질문] 엑셀 텍스트나누기 함수 질문 [5] possible1627 24/04/17 1627
175824 [질문] 읽기 쉬운 소설 또는 책 추천 [35] 작은마음2192 24/04/17 2192
175823 [질문]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2] Vertigo1180 24/04/17 1180
175822 [질문] 스팀할인 몬스터헌터 월드 구매 문의드립니다 [2] 공놀이가뭐라고421 24/04/17 421
175821 [질문] 서프샤크 vpn 30일날 환불 요구하니 구독 자동갱신만 취소해줬네요. 방법없을까요? [2] 그때가언제라도836 24/04/17 836
175820 [질문] 신차 틴팅 관련 질문 드립니다. [9] 원스708 24/04/17 708
175818 [질문] 비슷한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Aiurr477 24/04/17 477
175817 [질문] 사이버펑크 2077할만 한가요? [12] 구급킹872 24/04/17 87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