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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0 22:16
정말 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정하시는 판매자의 악의적인 행동 중에 증명 가능한 것이 있나요?... 가장 분노하시는 부분은 판매자가 어머님 폰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안되었더라 인데 말이죠..
18/08/20 22:22
댓글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사기죄 성립에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개통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황증거는 될 듯 싶어요..
18/08/20 23:51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관계라고 적힌 부분에 기재된 내용 중 실제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주로 'A의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꼭 61세가 아니라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확합니다. 또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다가 초기화 이후 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당시의 잘못된 설정 때문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상의 문제가 있었기에 초기화 전까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인근 기지국 설비상의 문제 등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으며, 심지어 하드웨어적 문제도 오락가락 하는 형태의 것이 존재합니다. 고로 실제 사실이 거의 모든 면에서 A 진술보다는 B 진술에 가까운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C에 대한 거짓말도 B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A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추측 부분은 A 버전으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향후 대응 방향 중 특히 형사고소는 기본적으로 성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나마도 효과가 없는 수단(경찰에 가져가면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을 하느라 더 효과적인 우회수단(통화품질 개통철회)을 할 수 있는 타임프레임(14일)을 날려먹는 형태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본인의 상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GoPro 동영상(즉 당시 폰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직원이 설정조작을 해서 고장난 폰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향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18/08/21 00:57
지지난주에 똑같은 일이있었네요. 대리점 직원이랑 말해봐야 답없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서 개통관련 민원신청 하시고 담당자 연결해달라고하세요. 과도하게 비싼요금제로 개통된것과 단말기 반납 하라고 한걸로 개통철회 해달라고하세요. 민원관련 담당자와 말하실땐 난 충분히 화가나있으며 대리점에 여러번 말했지만 해결되지않았다. 전산조회하셔서 보상기변으로 요금이수납되어있나확인하시고 안되있으면 100% 개통철회 꺼리가 되실껍니다. 개통철회하실땐 꼭 난 더이상 대리점 방문할 의사가없으니 니들이 와서 단말기 가져가서 원복해놓으 라고하세요.
18/08/21 01:07
그리고 꼭 그대리점 직원 때문에 난 니들 통신사에 신뢰를 잃었으니 니들 통신사는 더이상 못쓰겠다. 현재남아있는 위약금 면제처리 해달라 통신사 옮겨야겠다. 꼭 해주세요. 그래야 그판매한 폰팔이가 남아있는 위약금 25만원 채워 넣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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