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6/18 21:57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 계약시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글쓴이님께서 다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5:5 부담이지만 먼저 계약 어기는 쪽이 10:0...
18/06/19 13:05
사람 구하고 복비 내주는 것도 집주인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지켜라 이야기 하면 아예 위의 얘기는 진행 불가능입니다. 집주인 허락이 최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