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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2 20:51
이건 지침이랑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법령집-지침-사례 책자 찾아보시면 다 있으실건데 세개를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8/01/22 22:00
지방세법도 지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이라는 곳에 판례나 질의회신 등이 있긴한데 저희 사무실 저희 팀 선배님들께서는 다들 법전 보고 계셔서요ㅠㅠ
18/01/22 23:00
꼭 이름이 지침이 아니더라도 해설이나 편람 판례 사례 등등 책자들이 사무실 어딘가에 굴러다닐겁니다.
선배님들 토론하시는 부분도 무슨 법 몇조에 해당하는 사례들에 대해 토론하시는거일거에요. 이런사례에는 무슨법적용해야하고이런.. 사례 많이 겪으신 베테랑들이야 법령만 보고도 해석이 되는거구요. 늅늅일때는 사례 많이 찾아보는게 최고입니다.
18/01/22 21:37
업무로 보시는거면 업무사례-지침-법령집 이 순으로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주석이라고 하신 해당부분까지 보고 바로 나오셔야죠. 할때마다 자주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업무 바뀌면 다 까먹고 다시 보고 또 보고
18/01/22 22:04
주석까지(예로 든 것에서는 건축법으로 빠지기 전까지)보고 빠져나와야 할까요? 선배님들께서는 임대업이라하면 이 법조문에서는 무슨 법 몇조에 따른 임대업이라 했으니 임대업이라해도 그 몇조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업은 이 법조문의 적용 안받는것 아닌가 이런 것으로 토론하십니다ㅠㅠ 법조문 설명하다보니 제가 쓰는 글도 알아들을수 없는 말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ㅠ
법전을 계속 들여다보시고요ㅠ 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__)
18/01/23 07:56
봐야됩니다. 토론이 벌어진다는 것은 해당사례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고 법령해석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례가 안 발생하는 것이 좋겠지만 발생한다면 상급기관에 문의 또는 해석 의뢰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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