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2/13 23:27
이건 면접이나 합격후 조건을 협의할때 현재 다니는 회사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말을해야죠.
일주일만에 퇴사가 가능한지는 누구도 모르는지라 면접보는 회사에는 대략 1달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게 정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두가지가 근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12/13 23:40
법적으로 퇴사 하고 싶을 때 퇴사 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위에 면역님이 적어주신 건 사측에서 해고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전에 알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법적 효력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퇴사전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17/12/14 10:01
다소 잘못할고 계신듯하여 정정 드립니다.
민법 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당기란 이번달 급여지급월을, 당기 후 일기란 다음 급여지급월을 말합니다.
17/12/14 10:02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30일 이전에 통고한다는 내용은 대부분 위 내용을 따른 것이니,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다만, 해당 인원이 30일 이내 비합의퇴사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측이 입증을 해야하고, 그 정도가 미미하여 대부분의 사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것 뿐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7/12/14 12:36
면접보고 1주일만에 입사를 요청하는 회사는
이직이 잦은 회사거나 체계가 잡혀있지 않거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당장 자리를 충원해야 할 정도로 다급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높은 확률로 잦은 야근을 하거나 제대로 인수인계 등이 되지 않는 등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같은 업종에 계속 종사를 할거라면 1주일안에 퇴사한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기 힘들 것이고 좋은 평판 가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