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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0 21:28
제가 근무했던 곳은 원칙은 무조건 퇴원전에는 완납. 입원중에도 일정금액 넘어가면 중간납부였습니다. 제가 1년여정도 근무했는데 퇴원비 완납 전에 환자가 퇴원한 경우는 무단 퇴원(탈원이라고 합니다.) 또는 환자가 병원비를 안내고 계속 버텨서 이 환자는 이대로 두는 것이 병원에 더 손해가 된다고 판단될때에는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근무했던 원무과에 한정된 것이고...글쓰신 분 말씀대로 해당 원무과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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