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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6 11:48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개월에 3000을 줘야하는건데 30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겠다는거죠 연봉이 3000이 아니라 2760이네요
17/08/16 12:01
시간외수당(야근수당, 주휴수당 등) 및 퇴직금을 연봉, 즉 월급에 포함시켜서 뭉뚱그려서 미리 너한테 주마 물론 수당들을 적합하게 주겠다는건 아니야 세일해서 먼저 줬으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사실상 13으로 나누는것도 양아치짓이고(14로 나누는곳도 있다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는 꼼수 임금제입니다. 니가 야근을 몇시간을 하든 이미 임금에 포함시켜 놨으니 더이상 요구하지 말라 라는 뜻이기도 하구요. 사실상 불법이나,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할 시작부터 이거 뭔소리요 이상한데? 사장나오라그래봐 하기가 어려우니 울며겨자먹기 또는 몰라서 그냥 계약하는 실상이긴 합니다..
17/08/16 12:04
불법 아닙니다.
3000에 퇴직금 포함이라 하고 월급으로 3000/12 준 후 퇴직금 안주면 불법이지만 월급으로 3000/13 하고 퇴직금 주면 불법 아닙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연봉" 보다 더 많아 보이게 하는 편법이죠 쉽게 생각해서 연봉이 2770 이고 퇴직금으로 230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그냥 1년 이상 근무 시 받는건 똑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한번에 목돈이 나가니 연금 형식으로 나눠서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있뿐 (매우 단순하게 설명하면 흐흐)
17/08/16 12:34
퇴직금 포함자체는 불법이라서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또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서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7/08/16 18:59
DC형 퇴직연금가입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분할약정은 아니구요 3000/13*12가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검색해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나오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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