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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6 09:31
집에서 노무사를 연결해줘서 말씀드리니 퇴직금보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야근수당 등이 신고가 된다고 하시더군요..보통 편의점이 최저임금 미만인데 동의하고 일을 하다가 신고를 하면 뒤통수라고 하더라구요..그런 것과 같은 맥락일까 싶었습니다
17/08/16 09:33
계약서도 안썼는데 수습을 떼는것 자체도 말이 안되고, 당연히 주휴 야간수당은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도 위법행위구요.
한달에 대략 몇시간정도 일을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계산해보세요.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미만인데 동의하고 일을하다가 신고하는게 통수는 아니죠. 정당하게 받아야 할걸 받는거지. 그런걸 통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악덕업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법에 의해 권리를 찾는사람을 비교했을때 누가 통수치는겁니까?
17/08/16 09:47
아 계약서를 안 쓰도 수습을 떼는 게 안 되는 일이었군요..제가 초년생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유유..
답변을 읽고보니 저도 Ahri님의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감사드립니다
17/08/16 09:3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금 사유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글쓴분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신고하시고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의했는데 왜 통수를 치냐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고용주들의 헛소립니다 (...)
17/08/16 09:45
앞통수를 그쪽에서 먼저 쳤으니 뒤통수 치셔도 됩니다.
뒤통수란 단어를 언급하셔서 위에 그리 적긴 했지만 이건 뒤통수 친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쪽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글에 적어주신 것만 봐도 몇가지 관련법 미준수 사항이 보이네요.
17/08/16 09:50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 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니 '면접 볼 때 다 동의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라고 하시더군요 하하..답변 감사드립니다
17/08/16 10:04
오히려 억울해할 것 같네요..작은 회사였는데 오너 두분이 부부였고 여성분이 이런 쪽 담당이라 말씀드리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니 난 이렇게까지 직원들과 싸우면서 사업 하고 싶지 않다고..그냥 접겠다고 우시더군요
17/08/16 10:13
울라고 냅두시면 됩니다.
사업주들이 그걸 정말 모르는 경우는 왕왕 있는데요. 모른다고 줘야 할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정당하게 당당하게 가서 받으십시오.
17/08/16 10:32
울기는 왜 운답니까?
싸운다는 개념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사업을 접는다니 헛웃음나오네요. 직원 미지급금 기백만원 때문에 사업을 접겠다니 크크크 그쪽 사정 볼 필요 없구요 노동부에 신고 넣으세요. 삼자대면 할때 엉뚱소리 하면 근로감독관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겁니다.
17/08/16 10:38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구두합의로 퇴직금 기간에 수습기간 포함안된다고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노동청 신고 하신다면 이 부분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7/08/16 10:43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혹은 급여에 포함이라 명시되어도 조항자체가 무효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칙사항입니다.
17/08/16 10:48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500만원일꺼고 신고하면 퇴직금보다 열배는 벌금물어야 하지 싶은데요 퇴직금하고 최저시급보다 못받은 금액까지 협상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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