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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4 21:49
1. 해외 도박은 불법입니다.
2. 그러나 소액 도박(레져 또는 가벼운 유흥으로 인정될 수 있는)은 불법이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수사력 또는 행정력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떄문에,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순 없습니다.) 3. 금액이 커질 경우, 도박 관련 법률보다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해외에 거액 도박하러 가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고 돈을 가져나갈 수는 없거든요.)
17/08/14 21:58
형법은 속인주의입니다. 국내에서 불법이면 해외 나가서 했더라도 해외 법이 합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국내법으로 해석해서 불법입니다.
신정환도 외환관리법 위반과 더불어 상습도박 죄목으로도 처벌받았죠. (찾아보니 여권 맞기고 돈 빌린 죄목도 있네요. 여권법에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주거나 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17/08/14 22:02
도박죄에 단서로 일시적인 오락인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명절에 가족끼리 고스톱 치는 행위나 해외나가서 오락정도로 즐기는건 처벌 안하죠.
17/08/14 22:15
가는것만은 불법이 아니고 소액 도박일경우 불법이지만 처벌하지 아니한다겠죠.
포커류 도박만 아니면 판돈이 커질 일이 별로 없어서 처벌받지 않을겁니다. (법에서 판돈이란 게임 평균 판돈 X 게임수니깐요. 포커류는 대부분 평균 판돈도 높을뿐더러 게임수도 많죠.)
17/08/15 12:23
다른 분들이 속인주의 언급해주셨으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정리하자면 ①가는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니고(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②소액으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불법이 아닙니다(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없어서). 그리고 소액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인데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지요.
17/08/15 17:51
예전에 손지창 장모님이 카지노에서 100억 잭팟에 걸려서 화제가 된적이 있었죠. 실수령은 20~30%라는 후문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카지노가서 돈 벌어도 범죄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세금만 내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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