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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2 17:56
씨씨티비 찍어서 증거가 있으면 문제가 되고, 없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순진한 걸까요.
예전에 군대 있을때, 간부가 지갑 주워서 함부로 썻다가 cctv에 찍혀서 난리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19/06/12 18:01
요즘 CCTV 많아서 바닥에 떨어진거 잘 안줍던데 식당 같은데 아니면...
얼마전 사람 엄청 많은 길에서 지갑 떨어져 있는데 다 피해가더라구요
19/06/12 18:01
지갑 주운사람이 지갑에 돈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지갑 주인이 그 지갑의 돈을 주운사람이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지 둘중 하나인데 제생각에는 후자같거든요? 애초에 현금이면 뭐...걸어봐야 증거불충분인데 지갑도 건진마당에 무슨 미련한짓인지... 애초에 주인이 들고다닐때 그 지갑에 35만원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나요? 크크크 그 cctv에 돈빼는 장면이 찍혀있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만...
19/06/12 18:10
도둑 들었는데 집주인이 도둑이 도둑질 한걸 입증해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빈지갑이든 돈있는 지급이든 주은 시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든,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든 말이죠. 그냥 안만지는게 최선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딱 손 데는 순간 앗! 님 점유이탈물 횡령죄임! 하진 않겠죠. 근데 피곤해질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19/06/12 18:40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하기에는 의도가 없죠
뭐 안만지시겠다면야 제가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만 다른사람에게도 만지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빈집에 들어간것과 땅에 떨어진 지갑을 주운걸 뭐 동일시 하고싶진 않습니다. 제기준에서는 그렇게 이 세상이 각박하지 않네요...
19/06/12 18:44
의도가 없는게 아니라 모르는거죠 ㅡㅡ; 있을 수도, 없을수도요.
지갑에 현금만 빼먹고 우체통에 넣었는지 증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죠. 살인 사건에서 신고자도 용의선상에 올리는건 뭐 기본이잖아요 물론 마찬가지로 지갑에 돈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요. 입증은 증거로 하는거고,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세상이 각박하진 않다지만, 요즘은 개인주의가 심해서.... 죽어가는 사람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놨더니 부러진 뼈 보상하라고 고소를 하질 않나 넘어지는 사람 잡아줬더니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질 않나.... 저 지갑 낚시(?)도 되게 유명한 피싱중 하나입니다. 일부러 cctv있는데 떨궈놓고 가요.
19/06/12 18:51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듯 한데요...
우체통에 넣을 목적으로 줍는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자신이 점유로 하려는 의도가 점유이탈물 횡령의 성립요건이니까요. 사회통념상 우체통에 넣는 행위는 주인을 찾아주려는 행위니 당연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하지 않죠.
19/06/12 18:55
그니까 그걸 어떻게 분간하냐는겁니다.
자 루트에리노님이 우체통에 넣을 요량으로 지갑을 주웠습니다 제가 현금 먹튀하고 우체통에 넣을 요량으로 지갑을 주웠습니다 cctv에는 두명다 지갑을 줍는 장면밖에 안나옵니다 어떻게 분간할까요? 그러니까 피곤해진다는겁니다. 제가 댓글에도 썼죠. 손 대는 순간 앗! 님 점유이탈물 횡령죄임! 이건 아니라구요
19/06/12 19:32
함 변호사는 "선의로 분실물을 습득하여 분실한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한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혐의가 덧씌워질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실물을 발견하였더라도 무작정 습득하기보다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가게 주인,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이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라고 조언했다.
19/06/12 18:54
재산범죄는 대부분 영득의사라고 해서 쓰려고하거나 그에 준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성립됩니다
일단 35만원이 빠졌다면 줍기전에 빠졌는지 우체통에 넣은뒤 빠져시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죄가 성립하겠어요
19/06/12 19:33
길게 썼다가 날아가버려서 힘이 빠지는데요
특별하게 돈을 뺐다는게 확인되지 않으면 안돼요 지갑을 주웠으니 속에 있는걸 뺐다고 추정할 수가 없어요 횡령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의 주요한 부분이라 엄격한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입증이 없으면 빼지 않았다가 형사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19/06/12 19:35
그리고 침입절도라면
침입사실과 절도사실 둘다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품의 가액이나 수량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게 보통이기는 한데 1이냐 10이냐를 가르는 문제보다 0이냐 1이냐를 가르는 문제가 훨씬 엄격히 입증해야해요
19/06/12 19:48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10246967
함 변호사는 "선의로 분실물을 습득하여 분실한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한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혐의가 덧씌워질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실물을 발견하였더라도 무작정 습득하기보다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가게 주인,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이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써있네요
19/06/12 20:04
[그냥 안만지는게 최선이에요.] -> 0 일 수 있음
[도둑 들었는데 집주인이 도둑이 도둑질 한걸 입증해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빈지갑이든 돈있는 지급이든 주은 시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 -> 아닌 것 같습니다.
19/06/12 20:07
부정확하게 적은건 인정합니다만,
적용될수도 있겠죠. 후에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요. 그 행동은 이제 증거로 증명하는것이고요 도둑질에 대해서 증명하는건 검사가 하는거라고 합니다.
19/06/12 19:14
집주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둑을 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해야하는 검사는 입증해야돼요. 형사재판에서 거증책임은 검사 고정입니다.
안만지는게 최선이라는말은동의~
19/06/12 20:02
애초에 빈지갑이든 돈있는 지급이든 주은 시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든,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든 말이죠. 요 문장이 틀린 문장이라 그렇습니다. 주은 시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는게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의심받을 수 있다 라고 적으셨어야 해요.
19/06/12 20:07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아래 설명했죠
그래서 만진 순간 앗 님 점유이탈물횡령죄임 이건 아니다 라고요. 피곤해질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 경찰서에 가져다줬다에서 앞에 생략한 (현금을 빼고) 를 증명해야한다는거죠. 내가 현금을 뺐는지 안뻈는지, 원래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진다는거고요. 지갑이라는 유실물은 바로 가져다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벗어났지만 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현금에 대한 내 행동에 대해 증명을 해야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갑낚시이기도 하고요.
19/06/12 18:14
예전에 현금 3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주우신 분께서 지갑안에 있던 제 명함 보고 연락주셨더라구요.
현금 완전히 그대로 있었고 사례금으로 준비해간 봉투도 극구 거절하셔서 참 고맙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06/12 19:52
CCTV에 신고 받은 경찰이 주워서 찾아줬는데 돈이 없어졌으면 경찰이 신고대상이 되는 건가요? (물론 그럴 일이야 거의 없겠지만;;)
이런 일에서 경찰이라는 신분이 면책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렇고 내 일 아니면 뭐든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최고네요.
19/06/12 20:16
내가 시체를 보고 신고는 했는데, 내가 봤을땐 이미 죽어있더라~ 하면 끝은 아니죠
증거로 결백을 증명해야죠. 물론 현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갑주인도 증거로 주장해야하고요
19/06/12 20:30
아니죠. 현금이 있었고, 내가 훔쳤다는걸 경찰 혹은 지갑주인이 증명을 먼저 해야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 후에 결백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시로 드신 시체도 마찬가지구요. 목격자는 진술을 남길 뿐, 목격자가 범인이라는걸 입증하는건 경찰이 하는거죠. 결백증명은 그 이후에 하는 거구요.
19/06/12 22:09
아니 끝이 아니라는건 사건이 끝난다는게 아니죠 ㅡㅡ;
경찰서가서 진술도 하고 할거 아닙니까 ;; 그 이야기 하는거죠. 직접 내가 해야한다 이런걸 말한게 아니라요
19/06/12 22:10
네 그 말하는겁니다.
제가 보니까 죽어있던데요?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는거죠. 직접이냐 간접이냐 말한게 아니고요 지갑 주워보니 돈 없던데요? 빠이염 연락하지마셈. 안끝난다는겁니다 ㅡ.ㅡ
19/06/12 22:27
그 법리적인거 절차적인거 말한게 이야기 한게 아니라는겁니다.....
제가 지갑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本田 仁美 님이 선한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져다줬어요. ->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갑에 10만원 있었는데 못보셨어요? -> 네 못봤어요 -> 아 네 그렇군요! 안녕히가세요! 라고 하고 끝나는거 아니잖아요....저는 그 이야기 하는거에요. 경찰이 어쩌고 범죄 주체가 어쩌고 거증책임이 어쩌고 말구요.....
19/06/12 23:14
결백의 주체는 지갑을 가져다 준 사람이고 증명을 해야 되는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주어에 동시에 어떤 주체를 둬도 읽히는 문장이라 혼동이 온다구요. 법리 얘기 한게 아닙니다.
19/06/12 22:11
그걸 말한게 아닙니다. 그럼 팔짱끼고 어디 잘해보시던가 하나요?
제가 5시 35분에 지갑줍고 36분에 바로 옆에 있는 우체통에 넣는 cctv라도 찾던가 하겠죠. 경찰이 찾아주든 제가 직접하든 말이죠. 직/간접을 말한게 아닙니다. 돈 없던데요?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는거죠
19/06/13 00:51
네 돈없던데요 라고 하시면되요.
물론 일이 귀찮아지면 조사를 위해 경찰서한번 가실 일은 생길지 모르겠으나 내가 돈을 훔쳤음을 그쪽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일도 없습니다 내가 안훔쳤음을 내가 증명하는게 아니에요.
19/06/12 21:27
결백을 증명하는게 아니러 죄가 있음을 증명해야죠.
'무죄추정의 원칙' 입니다. 여러 사람이 계속 지적하는데도 같은 말을 반복 하시네요.
19/06/12 22:23
직/간접 말한게 아니라니까요......
시간,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애초에 모욕죄 요건도 못미치는데 그냥 고소 남발하기도 하죠 그냥 사건이 나한테 걸린다는거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니까요. 이 주제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 달겠습니다.
19/06/12 22:12
직/간접을 말한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한다 이런걸 말한게 아니에요
내 무죄는 경찰이 수집했든, 내가 했든, 검사가 했든 어쨌든 증거에 의해 밝혀진다는겁니다.
19/06/12 22:36
지금 님 댓글에 사람들이 대댓글로 반박을 하는건 '증거로 결백을 증명해야죠' 라는 부분입니다.
대댓글에 나오는 내용 중 법리상 거증의 책임은 그 소를 제기한 자에게 있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은 그 문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님은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님이 쓰신 댓글 내용 중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 조차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에요.
19/06/12 23:50
제가 어느날 경찰을 대동해서 키류님앞에 서서
"이 사람이 살인자에요"라고 경찰에게 말한다면, 키류님 논리대로라면 키류님은 그날 몇시에 어디서 뭘했는지 알리바이 증거를 준비해야겠지요? 그렇다면 10명의 사람들이, 20명의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짓을 한다면 키류님은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러한 행위들을 해야만겠지요? 이쯤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19/06/13 02:17
덧글에 자꾸 반론이 달리는 이유가
키류님이 증명을 이상한 의미로 사용하셔서 그런겁니다. 입증책임이 검사한테 있다는걸 모르시는것같지는 않은데 그외 피곤해질수 있다는 사정같은걸 '증명'이라고 말하셔서 그래요 그렇게 쓰면 틀린 말이 되니까요
19/06/13 10:05
아 왜 자꾸 떼를 써요. 보니까 아예 관련 개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명백히 이상하고 틀린 말을 해놓고 자꾸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능!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히면 뭐합니까. 윗 댓글에서 틀린거 잘 지적 받았으면 됐지..
19/06/12 20:25
자.. 일단 지갑이 왔는데 35만원이 빈다.. 라는 말은 지갑에 어느정도의 돈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체통에 넣었는데, 35만원만 빼고(쓰고) 돈남겨서 넣었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으면, 우체통에서 꺼낸사람이 있을겁니다. 우체부가 하는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무원이겠죠.. 이 공무원도 혐의가 있는거죠.. 왜 우체통에서 꺼낸사람은 혐의 없음인가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주워준 사람 찾아서 뭐 어쩌라는건지.. 우체통에 안넣었으면 그사람인지도 영영모를일인데 말이죠.. 잃어버린사람이 그냥 인성이 안된사람이라는 생각밖에는...
19/06/13 12:06
제가 예전에 길에 떨어진 지갑 보고서 안건드리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순찰차 연락했으니 올때가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한참 기다리다가 경찰이 와서 지갑 가지고 열어봤는데 그냥 빈지갑이었습니다. 기다린 시간도 아까웠지만 그 경찰한테 괜히 미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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