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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15 10:54:36
Name 삭제됨
Subject 法 "성폭행 무혐의 결정나도 여성 무고죄 직접 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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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SETTER
19/06/15 10:56
수정 아이콘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수지느
19/06/15 10:58
수정 아이콘
당연히 여자에게 부탁해서 무고를 계획했다는 카톡이나 일기장을 받아야합니다!
없음 말고
루트에리노
19/06/15 11:00
수정 아이콘
원래 그랬던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원래 그랬던걸로 아는데...

무고죄의 성립여건이 저쪽이 무죄인 걸 확실하게 알고 사실을 조작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인걸로 아는데, 성폭행 여부는 주관적 사실만으로 결정나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 여자쪽에서는 성폭행으로 실제 받아들이고 소를 제기했으나 판결이 성폭행이 아님으로 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거죠.
감별사
19/06/15 11:06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무고죄 말고 뭘로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버릴 경우.
그런데 그게 허위여서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판결이 났는데 그 사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걸로 고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사악군
19/06/15 11:12
수정 아이콘
무고만 가능하죠. 무고가 무죄나오면 답이 없는거고요..
감별사
19/06/15 11:12
수정 아이콘
와...그러면 피해 입어도 무죄가 떠버리면 딱히 보상이 없는 거네요?
...헐
솔로14년차
19/06/15 16:29
수정 아이콘
민사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야죠. 무고죄는 형사고요.
루트에리노
19/06/15 11:1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는데요.

성폭행이 무죄 뜨는 경우가 "허위신고"면 무고입니다.

제가 말한건 신고자가 진짜 성폭행이라고 믿고 신고했는데 증거불충분 등으로 "애매하지만"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가 뜬 경우를 말하는 거구요. 그런 경우는 누가 보호받을 대상인지 법적 판단을 하는건 불가능하죠.

이 상황에서 신고자가 무고죄를 무조건 받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 검경 수사에 아무런 진착이 없잖아요? 이런게 전부 무고죄가 뜬다면 강간은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감별사
19/06/15 11:1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허위신고는 무고가 될 수 있지만...여자가 진짜 내가 성폭행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면...그건 무죄라는거죠?
그러면 남자가 역으로 이 여자가 악의적으로 내게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19/06/15 11:34
수정 아이콘
윗님들께서 정확히 말씀 드리고 있는데 여자쪽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남자가 무죄를 받았을 때는 허위사실은 증명 됐지만 "고의로"그랬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참 어렵습니다. 이 점을 증명해야 하는거죠.

참고로 비슷하게 사기죄 같은 경우도 "고의로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되는데 이 "고의로"를 증명하기 참 어렵죠.
3.141592
19/06/15 1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경우는 그냥 여성쪽은 사실만 말해서 허위사실을 진술조차 안 해서 검찰선에서 기소도 안됐어요. 이런 케이스가 무고죄는 또 기소되서 법원까지 간것도 신기합니다.
DownTeamDown
19/06/15 12:58
수정 아이콘
뭐 아예 성관계도 안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만난적도 없는데 강간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루트에리노
19/06/15 13:12
수정 아이콘
아뇨. 어떤 범죄든지 원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죄를 성립시키는건 검사이지 개인이 아니죠. 무고죄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니까요. 물론 개인이 찾아서 제보하면 수사에 도움은 되겠죠. 무고나 성폭행이나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제3자입니다. 물론 높은 확률로 증인이 되겠지만요.

위에 물질적/정신적 피해 얘기도 그렇고 굉장히 민사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성폭행이든 무고든 "원칙적"으로는 내 피해를 복수해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를 공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사이고, 개인은 설령 고소고발의 당자사더라도 증인 이상의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증인도 검사나 변호사가 지정을 해야만 증인이 돼요.
감별사
19/06/15 13:17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었네요.
제가 뻘소리를...
감사합니다.
사악군
19/06/15 11:01
수정 아이콘
어떤 무죄판결이나 무혐의 결정이 무고의 직접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허들을 넘어 입증해야하는 무고죄의 양형이 무고한 죄 대비 형편없이 낮다는게 심각한 문제죠. '아님 말고' 입니다.
19/06/15 11:01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상대를 공격할때 사실에 기초해서 과장하면 되는거군요.
고위공직자들 목 날릴때 좋겠네요. 거참.
무고의 대한 고의를 누가 판단 할 수 있습니까.. 그거하라고 거기 앉아있는걸텐데.
3.141592
19/06/15 11:01
수정 아이콘
성범죄라서 무고죄가 안된게 아니고 무고죄 자체가 엄격해서 그렇습니다.
곰그릇
19/06/15 11:02
수정 아이콘
윗분 말대로 원래 법이 이렇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이여야 하는데
여자는 자신이 성폭행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거죠
사상최악
19/06/15 11:02
수정 아이콘
말 자체는 맞죠.
무혐의가 곧바로 무고죄로 이어지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길에서 내가 맞아서 폭행 신고하려다가 근처에 증인이나 씨씨티비가 있을지 확신 못하면 신고 못한다는 소리인데요.
도라지
19/06/15 11:06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애매한게 여자분은 진짜 그렇게 느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저사람 엿먹일거야 라거나 난 돈이 필요해 같은 수준의 증거가 안나오면 무고죄는 성립 안될거같아요.
스토너 선샤인
19/06/15 11:08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9/06/15 11:26
수정 아이콘
바로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무혐의는 맞으나 무고는 아닌' 사례입니다.
무고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허위 사실'로 고소나 신고를 했느냐 여부입니다.
무혐의가 나왔어도 거짓말이 없는 고소로 인한 경우는 무고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면서도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그 고소가 무혐의가 나올 수 있죠.
진실만 말하면서 고소 했는데 성폭행이 될 정도는 아니거나, 진실이 아닌데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양쪽 다 증거가 없거나 등등 허위 고소가 아닌데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뚜렷히 있어야 합니다.
19/06/15 13: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쪽에선 여자분들 마인드가 좀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담배녀(남자가 이별통보할때 담배피면서 했다고 성희롱)나 남자가 잠수탄다고 성범죄 당했다고 생각은 좀 안했으면 좋겟어요

자기기분이 나빠서 신고한다는건데 성범죄 당하는사람들 피해도 크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성범죄했다고 지목당하면 피해가 크고
게다가 여성단체쪽에선 지목당하면 죄를 인정해라라고 우기는쪽이니 남자쪽에선 답답할수밖에요
이런걸 무기삼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루트에리노
19/06/15 13:14
수정 아이콘
현재의 형사판례가 여성에게 유리하게 나온 이유는, 예전에는 강간죄를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신고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만한 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판례도 바뀌어야겠죠.
19/06/15 11:08
수정 아이콘
현행 법리에 어긋난 판단은 아닌거 같은데, 무고죄 성립 요건이 너무 엄격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소하는 쪽이 부담하는 위험은 적은데 비해 당하는 사람의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 부작용이 설봉이나 이성은 같은 연쇄고소마의 탄생이고.

근데 요즘 성범죄는 수사 들어가는 즉시 직장에 통보해서 짤리게 되어있는데 저분 어떻게 됐을지가 더 걱정입니다.
루트에리노
19/06/15 13:16
수정 아이콘
반면 무고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공익적 신고가 심갈하게 저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성범죄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모든 사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범죄니까요. 언론자유와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19/06/15 11:08
수정 아이콘
이거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무고죄가 그렇지 않나요..
19/06/15 11:09
수정 아이콘
무고가 그렇긴하죠...
캐모마일
19/06/15 11:10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하신대로 여자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판결이 날 수도 있잖아요
무고라 함은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고발함"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혐의 판결 자체가 그러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는 직접 증거가 되지 않는거죠.
그렇다고 아예 증거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무고를 판단하는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들 중 하나로 참작되지 않을까요.
감별사
19/06/15 11:11
수정 아이콘
결국 무고죄 성립 요건이 엄청 어려운 거군요.
다들 감사합니다. 계속 판결문을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서(...법용어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이럴 경우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제해줄지 모르겠네요.
곰그릇
19/06/15 11:1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건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죠... 성범죄라면 특히 더
요슈아
19/06/15 11:16
수정 아이콘
요즘은 사실상 유죄추정 아닌가요 크크크.....
19/06/15 11:16
수정 아이콘
"수사과정에서도 성관계 당시 남성이 몸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렀고,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남성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특별히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단순 과장과 허위사실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적어도 강간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이 건을 가지고 남자를 괴롭힌 경찰측에 있는듯요.
3.141592
19/06/15 11:1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검찰은 불기소했는데 경찰선에서 커트를 못한게 잘못이죠
tannenbaum
19/06/15 1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고죄 성립이 되려면 증거조작 수준은 되어야 겨우 되더군요.
성범죄 뿐 아니라 모든 범죄 영역에서요.
도들도들
19/06/15 11:18
수정 아이콘
무혐의라는 것이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게 아니라, 기소할만큼 유죄의 확신이 없는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심증은 있어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혐의가 나오는 거죠.
이 경우에도 곧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브록레슬러
19/06/15 11:20
수정 아이콘
그분말씀대로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에 알려서 불이익을 주라던데

수사결과 무죄 무혐의에
아무 증거없고

그러는동안 눈치나 이미지때문에
근태나 승진등에 불이익받고
퇴사되거나 욕먹게되면

그건 누가 감당해야하나요?
업보인가요?
캐모마일
19/06/15 1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더라고요 다른 일례인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 사는 교회 목사한테 정말 뜬금없이 고소를 당했거든요 명백한 허위사실을 가지고요. 그 재판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엄청났는데도 보상받을 길은 없더라고요. 그저 무죄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밖에는.. (추가)아,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다시 고소하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미 그 동안의 재판으로 심신이 지쳐있고, 시간도 돈도 버린 상황인데 또 돈을 내야 하고 시간을 버려야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또 다시 감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리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알아보니까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같은 부분에서 다 돌려받지도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조금이었음... 세상이 참 이렇게 더럽구나 느꼈죠 돈과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스토너 선샤인
19/06/15 12:12
수정 아이콘
사실 저 워딩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써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워딩이고
저런 워딩을 서슴없이 하는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투표를 정말 심하게 잘못한거 맞는것 같습니다
저 워딩만으로도 처벌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06/15 12:45
수정 아이콘
그건 패배해서 울고 있는 선수 끌고나와 화이팅을 외치고 다친 병사 위문가서 짜장면 먹고싶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브록레슬러
19/06/15 14:49
수정 아이콘
다리절단된 병사에게 가서 짜장면드립은
진짜 싸패인줄알았습니다

연기일지라도 얼싸안고 같이 눈물흘리면서
'자네는 국가를위해 목숨을바쳤으니
남은인생 국가가 책임지겠네'
했다면....
19/06/15 20:07
수정 아이콘
그건 누가한건가요?
관지림
19/06/15 11:21
수정 아이콘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부고발이나 정말로 성폭행이나 성희롱당해서 신고했는데 증거부족으로 무죄나서 무고죄로 처벌까지
받으면 겁나서 누가 신고 하겠나요..
성범죄만 보지 마시고 다른것도 생각하시면
무고죄가 커지면 있는 사람만 좋아지죠..
약자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쉽사리 신고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겠죠..
감별사
19/06/15 11:24
수정 아이콘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근데 성범죄의 경우 유죄추정으로 가버리는데다가 성범죄가 아니라고 무혐의 혹은 무죄가 떠도 후폭풍이 너무 크다보니...
어렵긴 하네요.
남성인권위
19/06/15 11:47
수정 아이콘
지목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건 세상 공통이죠. 어쩔수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만 원칙을 예외로 할 순 없잖아요.
19/06/15 12:28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성범죄가 아니라더라도 증명이 어렵습니다
성범죄만 예외로 할 순 없잖아요
남성인권위
19/06/15 12:47
수정 아이콘
모든 범죄는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히면 처벌하잖아요. 무고죄가 예외인 게 원칙에 어긋난 거죠.
19/06/15 12:5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굳이 예외라고 하면 무고죄가 예외인거지 여기서 성범죄가 다르게 취급받는건 없는데요
본인이 [성범죄에 있어서만 원칙을 예외로 할 순 없잖아요.]라고 쓰셨잖아요
19/06/15 13:0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처벌은 의도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죽어도 살인죄와 과실치사죄가 다른데요 정당방위처럼 아예 처벌이 없는 경우도 있구요
19/06/15 12:54
수정 아이콘
딴죄도 마찬가지로 지목당하면 직업 짤리고 주위 이웃들이 수근대는 상황일텐데 보상을 받기는 해야하지않나요?
무고죄 당하는분들도 똑같은 피해자인데
이리스피르
19/06/15 13:23
수정 아이콘
사실 다른 죄는 성범죄에 비해 그 수근대고 어쩌고 하면서 타격주는게 그리 크지도 않죠.
19/06/15 13:43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유죄 나와도 형사처벌만 받는거지 피해자가 따로 보상받는건 없지 않나요
무고죄는 어쨌든 의도를 고려해서 처벌하더라도 이런건 민사소송으로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 결과만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박진호
19/06/15 11:22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오호츠크해
19/06/15 11:23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 상태에서 무고죄 성립 요건이 어려우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유죄추정이면서 무고죄 성립은 어려우니 참
톰슨가젤연탄구이
19/06/15 11:25
수정 아이콘
비단 성범죄뿐 아니라 피 고소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야하는데, 오히려 직장에 통보해서 불이익 줘야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으니...
남성인권위
19/06/15 11:35
수정 아이콘
성폭력은 의도를 안 따지고 피해 여부만 따지는데 무고는 왜 의도를 따지는 건지
조유리
19/06/15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인권위
19/06/15 1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리
19/06/15 12:57
수정 아이콘
그러시군요. 위에 단 리플도 그렇고 국내법을 잘 모르셔서 불이익을 겪으실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성폭력이든 절도든 무고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성은 당연히 고려됩니다. 고려하지 않는 게 극히 예외죠.
남성인권위
19/06/15 13:14
수정 아이콘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죄와 양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무고는 고의 입증이 안 되면 아예 죄의 성립이 안 되고, 처벌 자체를 피해가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루트에리노
19/06/15 13:20
수정 아이콘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처벌 안 받습니다
조유리
19/06/15 13:22
수정 아이콘
;;지적해드려도 계속 당당하게 잘못된 말씀 하시는데.. 고의성 없으면 죄 성립 안해서 처벌 안받는건 웬만해서 다 똑같아요. 무고죄만 특별한게 아니라니까요..
남성인권위
19/06/15 13:41
수정 아이콘
성폭력은 고의가 입증 안 돼도 상관없이 처벌하던데요.
19/06/15 14:14
수정 아이콘
그럼 결국 성폭력이 예외인게 문제지 무고죄는 예외가 아닌데요
남성인권위
19/06/15 14:29
수정 아이콘
모르죠. 모욕의 고의가 없어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는 사례가 수두룩하던데요. 원칙으로는 고의 입증이 안 되면 처벌 못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사례에선 과연 얼마나 적용되고 있을지.

무고죄도 확신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다른 범죄에서도 무고죄 적용이 어려운 건지.
19/06/16 13:48
수정 아이콘
남성인권위 님// 무고죄는 원래 죄가 없거나 안 됨을 잘 알면서 상대를 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악질적인 고의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이에요.

성범죄의 경우 대표적인 무고가 꽃뱀이구요, 아니면 보복의 감정이나 여튼 범죄가 안된다는 거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 엿먹으라고 고소 고발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른 범죄를 예로 들면, 집을 잘못 찾아 들어온 옆집 사람이 일부러 침입했다고 철썩같이 믿고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실수로 들어온 게 인정되어서 주거침입이 무죄, 무혐의 났더라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집주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강제는 있었지만 강간이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 협박에 못 미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범죄사실의 존재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상 정황상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입증이 충분치 않아 무혐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인은 해당행위를 강간이라고 여겼고, 강간범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간이 아닌 걸 잘 알면서 엿먹으라는 의도로 무고한 게 아니니까요.
19/06/16 13:53
수정 아이콘
ipa 님//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확신은 없지만 내말이 맞아! 아님말고]하시는 분이에요
19/06/15 13:17
수정 아이콘
의도 따져요.
아케이드
19/06/15 11:36
수정 아이콘
아님 말고~ 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텐가를;;;
Zoya Yaschenko
19/06/15 11:38
수정 아이콘
정말 창조경제네요.
19/06/15 11:42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가 윗분 말대로 무죄추정이 기본이라면 뭐 납득할 만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죄추정부터하고 들어가고 왠만하면 인생 날라가는 판국에...좀...
skatterbrain
19/06/15 1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고죄 적용이 엄격한건 알겠는데 그러면 무죄추정 원칙이라도 잘 지켜져야죠.
첸 스톰스타우트
19/06/15 11:44
수정 아이콘
무고죄든 뭐든 기본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은 그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특정 죄목이 별다른 근거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최근 성폭행 성추행 등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것 자체를 문제삼아야지, 다른 판례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06/15 11:45
수정 아이콘
일단 성범죄에 대해 무죄추정을 확실하게 지켜준 다음에야 납득할만하죠.
이리스피르
19/06/15 11:46
수정 아이콘
원래 무고죄 적용 저런거 몰랐던 분 많은게 신기하네요...
바보왕
19/06/15 11:56
수정 아이콘
모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모르고 싶도록 하니까요.
아케이드
19/06/15 12:00
수정 아이콘
성범죄 수사는 유죄추정이라는 것도 몰랐었죠.
학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배웠거든요.
감별사
19/06/15 12:01
수정 아이콘
무고죄와 얽힐 일이 한 번도 없었어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법조항 잘 안 알려주잖아요.
너에게닿고은
19/06/15 12:34
수정 아이콘
뭐 기각 각하 의미도 실시간검색어 뜨는데요..
법리 모르는게 이상한게 아닙니다
19/06/15 12:53
수정 아이콘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을까 했지요.
本田 仁美
19/06/15 12:05
수정 아이콘
이거야 기존에도 그랬던건데 문제는 철저하게 이성을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되는 것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감성 판결을 하는거죠.
아스미타
19/06/15 12:14
수정 아이콘
이건 그나마 나은 케이스고



진짜 인생 망치고
정말 억울한데 정당한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에라이 사적제재나 하고 이승뜨자

그럼 이거봐라 한남이 또 잔혹하게 여혐범죄 저질렀다

돌도 돌리고 섞고 돌리고 악순환의 연속
오리아나
19/06/15 12:23
수정 아이콘
그런 사안에서 사적제재를 하고 이승을 뜨면 남는 건 뭐죠?
'A씨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B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고 A씨를 무고죄로 고소. 그러나 무고죄가 기각되자 A씨를 살해 후 자살'.
객관적으로 남는 사안 정리해 보면 정말로 요만큼도 동정할 수 없게 되는데요….
세오유즈키
19/06/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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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에서 승진기도를 달리던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피소.이후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었으나 직장과 인간관계가 모두 파탄남.마지막으로 건 무고 소송 마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A씨는 법을 욕하며 B씨를 폭행.
법른 할 일을 했지만 전 이 사람한테 욕은 못 할 것 같아요.
아케이드
19/06/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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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83%81%EC%84%9C%EC%A4%91%ED%95%99%EA%B5%90%20%EC%84%B1%EC%B6%94%ED%96%89%20%EC%9D%98%ED%98%B9%20%EA%B5%90%EC%82%AC%20%EC%9E%90%EC%82%B4%20%EC%82%AC%EA%B1%B4

실제 사건입니다. 중학교 학생들 7명이 교사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했고,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당신이 성추행을 안했는데 왜 학생들이 신고를 했겠느냐'고 다그치고, 2차피해를 우려한다며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징계를 내렸죠.
억울했던 교사는 결국 자살했고, 학생중 한명이 무고를 실토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만큼도 동정이 안되시나요?
오리아나
19/06/15 12:38
수정 아이콘
사적제재 후 자살을 암시하는 사안이랑 이게 같습니까…. 억울한 사정을 날려버리는 멍청함을 지적한 건데요.
아케이드
19/06/15 12:42
수정 아이콘
오죽 억울했으면... 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시나요? 성폭행 무고는 한 인간과 그 가족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하고, 결국 사회적 혹은 생물학적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증명과 대처는 극히 힘들고, 그 희소한 조건을 돌파해 무고를 증명해 내도 수십만원 벌금으로 끝나기 십상인데, 인생이 파탄난 피해자는 뭘로 울분을 풀어야 할까요?
남의 일이니 쿨하고 냉정하게 한마디 던지는 건 쉽지만, 실제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사적 제재를 해도 울분이 풀리지 않을 만큼 억울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9/06/15 12:45
수정 아이콘
억울한 사정 남는게 뭐가 중요합니까?
보상도 없고 사회생활도 불가능하니 사실상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없는데요. 제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차피 죽을거 가족만 없었어도 저 연놈들 죽이고 죽겠네요.
이리스피르
19/06/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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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정이 남아있으면 뭐하는데요. 저 상황에서 어차피 법이 자기를 못지켜주는데 남이 동정해주냐 마냐따위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만...
류지나
19/06/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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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동정해준다고 얻을 수 있는게 뭔가요?
오리아나
19/06/15 12:40
수정 아이콘
억울하다고 멍청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알아듣기 힘든 말인가요?
류지나
19/06/15 12:41
수정 아이콘
멍청한건 무고 당해놓고 아무 말 못하고 얻어터지는 행동이 아닐까요?
예컨데 폰을 잃어버렸다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아무도 피해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 같은거 말이죠.
오리아나
19/06/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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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기준이 엄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댓글에 잔뜩 나왔으니 제가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사안에서 사적제재하겠다고 하는 게 멍청한 짓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류지나
19/06/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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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 안됐네 쯧쯧" 같은 공허한 동정이나 들으면서 인생 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거에요?
오리아나
19/06/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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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가 답이 아닌 것만은 알고 계실 텐데요.
답이머얌
19/06/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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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제재가 안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참고 사는게 현명한 방법이란 말이죠?

못참으면 멍청한거고?
19/06/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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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를 언급하는 분들도 당연히 그게 정답이 아니란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사적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멍청한 짓이라고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19/06/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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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홍승식
19/06/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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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할 때
1.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통받음
2. 사적제재하고 범죄자로 고통받음
이 두가지 선택지에서 2를 선택하는 것을 마냥 비난하기는 쉽지 않죠.
어차피 고통받는거 기분이라고 풀고 고통받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적제재가 제대로 들어가야 하는거구요.
법적제재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2번을 선택할 사람들이 늘어날테니까요.

현재 성범죄 무고 등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를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9/06/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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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준영 사건 생각하면 되겠죠. 예전에 무혐의 난 걸로 아는데 그 직후 정준영이 무고 걸었으면 여자 입장에선 안 그래도 억울한데 죄까지 뒤집어 썼겠네요. 이게 성인지 어쩌고 하면서 비꼴 일인 건지..성별관련되면 가장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면서 이성적 판단을 강조하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아이군
19/06/15 12:20
수정 아이콘
무고죄 형량이 너무 가벼운게 문제이지 저건 맞습니다
돼지바
19/06/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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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얼마전 지하철 이번 글까지보고
요즘 커뮤 분위기처럼 생각보다 뭐 성범죄쪽으로 억울할 일은 없을거 같네요
그린우드
19/06/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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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저랬는데
19/06/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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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권력자가 쉽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무고죄는 좁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형량이 낮은게 문제죠.
대패삼겹두루치기
19/06/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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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량보단 성범죄가 유죄추정인 상황이 문제라고 봅니다.
위에서 다른 분이 말하셨듯 무고 증명하기 어려우니 무죄추정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19/06/15 12:55
수정 아이콘
그건 헌법조차 무시하는 '재량'인데 당연히 큰 문제죠. 무혐의가 무고의 직접적 증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는 얘깁니다.
19/06/15 12:39
수정 아이콘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마라'가 무고가 아니라는것이네요.
카스가 아유무
19/06/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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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9/06/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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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죠.
metaljet
19/06/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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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실 당연한건데요.
무고죄는 무죄추정 원칙이 잘 지켜지고 반대로 성범죄는 관심법으로 강력하게 유죄추정 들어가니 대비되어 억울한거겠죠
이리스피르
19/06/15 13: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건 당연한거고 저래서 성립이 엄청 어려운데 신고가 위축되니 어쩌니 하면서 폐지하라는게 엄청 웃기죠
19/06/15 13:24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해서 딱히 할 말이 없음
19/06/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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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댓글에 어떤 파이어가 났을까 들어왔는데 다행히 우려보다는 온건하네요.
티모대위
19/06/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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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증명이 원래 엄청 어려워요. 성범죄 무혐의 사건중에 무고죄 성립된 사건 비율이 정말 적습니다.
진짜로 무고를 했더라도, 이게 증거가 나기 어렵고 무고자 측에서 변명만 잘 하면 무고 성립이 거의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리스피르
19/06/15 13:29
수정 아이콘
무고로 유죄나오려면 솔직히 머리에 구멍송송 나있지 않으면 힘들죠
19/06/15 13:27
수정 아이콘
패소하면 무조건 무고죄가 카운터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고죄가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관련 판결이 문제죠.
탱구와댄스
19/06/15 13:53
수정 아이콘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고 당연한 거죠. 성범죄는 사실 다른 범죄랑 다르게 100프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뜨면 무조건 무고죄로 카운터 맞는다? 이러면 100프로로 승소할 각 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나섭니다.
Mr.Doctor
19/06/15 14:06
수정 아이콘
당연한거죠 굳이...
우중이
19/06/15 14:13
수정 아이콘
여자측의 '이사람 담궈버릴거야'라는 카톡 발견되지 않는이상 무고 면역 아닌가요? 지금까지 무고 걸린 멍청이들은 다 그런식이고 좀만 더 치밀해도 무고조차 안걸리겠죠
남성인권위
19/06/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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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해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돼야 맞는 거지, 허위로 인식하고 있어느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형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요.

이런식이라면 돼지발정제 먹이고 성관계 갖는 게 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홍준표도 문제삼지 못하겠네요.
19/06/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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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죄추정만 똑바로 하면 문제 없죠. 무고죄는 따로봐야 하는 건이고.
앞마당이뭐야
19/06/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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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당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로 가야 하는게 아닐까 하네요
KT야우승하자
19/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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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성이 잠적하자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들 무슨소리 하는건가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허위로 강간당했다고 진술하여 고소당한거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마치 무고죄 당한 가해자가 선의의 피해자마냥 쓰는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사건과 정준영 사건등 관련없으며 그냥 상대측이 남성하나 건수잡아 고소때린 악의적인 사건이고
판사는 그냥 지멋대로 이상한 해석으로 이상한 판결을 한건데요
19/06/15 15:05
수정 아이콘
결국 애초에 성범죄 관련 법령과 판결을 개판쳐놨으니 부가적인 문제가 생기죠.
19/06/15 15:13
수정 아이콘
법 얘기할 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엄청들 따지던데 사실에 기초에 과장해도 문제가 없다라...
유소필위
19/06/15 1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것보다는 [무고범죄 수사유예]하도록 성폭력 수사 메뉴얼이 개정된게 더 큰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수사도중 피해주장인의 무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일경우 무고한건 아닌지 수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황이 보여도 성범죄 수사 끝나기 전까지 무고혐의수사를 못하죠. 원래 법으로 발의를 했다가 위헌소지가 있어서 통과 안되니까 경찰수사메뉴얼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이뤄낸건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과연 무고피해자의 성범죄 혐의가 무죄판결 받고 난 뒤에 무고수사를 하려 해도 그때까지 증거가 남아있을지?
ArcanumToss
19/06/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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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키스를 하기 싫다고 반항한 사실도 없었다.
키스 당시 남성이 힘으로 벽쪽으로 밀었고, 폭행·협박은 없었다.
-> 이거 로멘틱한 드라마에서 보곤 하는 숨멎는 키스신 아닌가요? 많은 여성분들의 로망에 해당하는 키스신이기도 하고.


근데 기사를 보면,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반항한 사실도 없었다.
성관계 당시 남성이 몸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렀고, 폭행·협박은 없었다.
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 '고소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입니다(그러니 당연히 무고가 성립한다는 생각입니다).
여성분은 이후 남성이 잠적하자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고요.
다시말해 남성이 잠적하자 삐졌던 것이고 그 삐짐으로 인해 한 남자의 인생을 조질 수도 있는 일을 한 것이죠(그러니 당연히 무고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어이없게도 유죄추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성범죄 관련 무고는 여자쪽은 일단 신고하는 쪽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 법이 불평등한 것이 맞죠.

여자는 성에 관련해서 기분나쁘고 삐지면 일단 성범죄로 고소해서 남자 인생을 벼랑끝에 세워두고 재판 과정을 즐기다가 분위기가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만 하면 되겠군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간에 골로 보내버리겠다고 작정하면 여자 사람 하나 매수해서 고소하게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죠. 흐흐흐

헌법소원이 필요할 듯 합니다.
성범죄도 무죄추정을 해서 판결을 해야죠.
19/06/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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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를 하기 싫다고 반항한 사실도 없었다.
키스 당시 남성이 힘으로 벽쪽으로 밀었고, 폭행·협박은 없었다.
-> 이거 로멘틱한 드라마에서 보곤 하는 숨멎는 키스신 아닌가요? 많은 여성분들의 로망에 해당하는 키스신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성폭행 판단의 여부로 반항이나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드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반항이나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가 본인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낄 때는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요. 혹은 피해자가 정말 너무 어린 경우도 있고. 이번에 10살 여자애와 성관계한 가해자가 성폭행 혐의는 입증이 안 되고 의제강간 혐의만 확정된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살이면 저는 집에서 일요일마다 디즈니 만화동산 볼 때인데 적극적인 거부의사고 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 나올 때마다 정작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왜 저렇게 폭력적이냐고 난리가 나기도 하구요. 예전에도 어떤 일일 드라마에선가 그런 장면 나왔을 때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라기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ArcanumToss
19/06/15 22:04
수정 아이콘
'반항이나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가 본인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낄 때'에는 위협을 가하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다면 무죄 추정을 해야죠.
피해자가 어린 경우에 대한 건 무고의 논의와 관계가 없는 예로 보이네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건 이 기사의 논의 대상이 아니니 패스(저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 나올 때마다 정작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왜 저렇게 폭력적이냐고 난리가 나기도 하구요.'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건 취향과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인데 폭력적이라고 느끼면 그 여성들은 그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밝히면 됩니다.
자신이 폭력으라고 느낀다고 했는데도 남자가 억지로 키스하면 그건 명백한 성추행이죠.
19/06/15 22:37
수정 아이콘
성폭행 판결 관련해서 여성단체들이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한 게 앞에 언급한 저항, 위협 관련 이야기인데요,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유명한 2000년의 판례입니다. 실제로 2015년의 한 사례를 보면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첫 번째 강간 사건에서, 피고는 성관계를 요구했고 원고는 '하지 말라'며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남성은 무시하고 강압적 태도로 다가갔고, 여성이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했다.
두 번째 혐의는 협박과 폭행이 수반된 강간(강간상해)이었다. 피고는 "내가 네게 쓴 돈이 얼마냐, 미친X" 등의 욕설을 퍼붓고 나갔다가 10~20분 뒤 돌아와 성행위를 요구했다. 여성은 남자가 "욕설을 할 당시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려 했고,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의사에 반할 정도의 힘을 행사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로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항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협박과 폭행이 수반된 두 번째 사건은 어땠을까? 1심과 항소심 모두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폭력 때문에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가 계속됐다면 피고가 돌아왔을 때 방에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10~20분 사이 원고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욕설을 하고, 벽을 치고, 담뱃불로 협박을 했어도 10~20분이 지난 뒤에 성행위가 일어났으므로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논리다. 법원이 보기에는 가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든, 방에 들어오도록 방치하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되는 것이다."(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7940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할까요. 성행위에 대한 오케이사인은 저항의 유무가 아니라 동의의 유무가 되어야 합니다. 10살 아이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성폭행 판단의 여부로 적극적인 거부와 반항을 두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함이었구요. 적극적인 거부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없을 수 있는 성폭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은 반드시 명백하게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칼을 들고 있어야 위협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조직 내 성폭행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여성이 폭력적이라 느끼면 그 상황에서 감정 상태를 밝히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 행위의 주체자는 남성이고 남성 쪽에 폭력적인 행위를 그만하라, 저런 장면을 그만 찍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성은 여성의 반응을 봐야만 폭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저도 남성이고, 이제 저런 로맨틱씬은 좀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로맨틱씬에 대한 비판 자체도 꽤 오래된 이야기고, 한국 문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항상 지적하던 장면 중 하나죠.
ArcanumToss
19/06/16 02:04
수정 아이콘
"욕설을 할 당시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려 했고,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했다"
그런데 "10~20분 사이 원고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담뱃불 위협과 주먹으로 벽을 치는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간을 인정하지 않은 건 지금의 판사들이 남자들에게 유죄추정을 하는 것처럼 판사들이 미친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 판결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오케이 사인은 저항의 유무 또는 말로 하는 의사 표현('해도 돼? - 응'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 '이러지 마' 등 거부 의사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키스해도 돼?'라고 묻는 건 여자들이 'x신' 소리를 듣는 행동이라고 하거나 '무드'를 깨는 행동이라고 하는 남녀의 애정행위의 일반적 행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역시 으례 옷을 벗기려거나 하는 행위를 통해 응수타진을 하기 마련입니다.
응수타진을 통한 상대의 바디랭귀지에 의해 판단하고 후속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해도 돼?'라고 묻는 건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위협은 명백하게 증거로 남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남자에게 유죄추정을 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성범죄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여러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유죄추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아쉽지만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을 지켜주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밀어낸다든가 피하는 등의 저항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확실한 의사표현 부분에 대한 환기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명백한 증거 없이 '유죄추정'을 기본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19/06/16 16:30
수정 아이콘
"키스를 하기 싫다고 반항한 사실도 없었다.
키스 당시 남성이 힘으로 벽쪽으로 밀었고, 폭행·협박은 없었다.
-> 이거 로멘틱한 드라마에서 보곤 하는 숨멎는 키스신 아닌가요? 많은 여성분들의 로망에 해당하는 키스신이기도 하고."

제 댓글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저는 이 논의를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저 부분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댓글을 시작했구요. 제 논지는 간단합니다. '강한 저항이나 위협에 의해서만 성폭행은 성립되지 않는다'입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과 현실이 위의 댓글에 적힌 바와 같구요. 하지 말라고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저항'의 정도가 약하거나, '정황'상 성폭행이 아니라 판단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저항행동을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폭행 당할 것 같으면 남자친구든 누구든 그냥 칼로 찔러야 충분한 저항이 되나요? 제가 전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의사표현의 수준으로 법적 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 문제인데.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앞의 사례는 담뱃불 위협과 주먹을 벽으로 치는 공포 분위기 조성이 성폭행의 근거로 인정받지를 못했다는 판결입니다. '증거'가 안 되었다구요. 단순 판사 개인이 미친 게 아니라, 한국 성폭행이 그만큼 강한 저항 등을 입증해야 되는 판례(위의 00년 판례처럼)를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이게 한국 성폭행 판결의 근거들이 지난 20년 동안 되어왔습니다. 저 판례는 단 하나의 예외적 판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2000년 전에 더 나았던 상황도 아니었구요. 동의는 고사하고 거절이 다소 약하면 그게 거절로 여겨지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니까요. '해도 돼?'라 묻는 건 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자들의 책임이나 취향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여자들이 그런 행위를 싫어한다는 것에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저 위 사례처럼 판사가 판시한 여성의 주장처럼 서로의 성적 취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사이에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힘으로 눌러서 성관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남자 쪽에서 고려할 부분은 없나요?
미카미유아
19/06/15 16: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군요
억울하게 걸리게 되면
걍 무고한사람 찔러죽이고
빵갈래요
솔로14년차
19/06/15 16:35
수정 아이콘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합니다. 그리고 그건 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무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혐의나 무죄가 맞는 거죠.
그래서 무고로 고소를 했을 경우 검찰이 증거확보를 위해 바로 움직여야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야하는 거죠.

별개로 형사재판은 피해보상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피해보상은 민사를 걸어야죠.
ArcanumToss
19/06/15 16:58
수정 아이콘
근데 성에 관련된 재판은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진행되니 성에 관련된 무고도 유죄추정을 해야죠.
아니면 둘 다를 무죄추정을 하거나요.
어느 한쪽에만 유죄추정을 하니 무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어이없는 거죠.
무고가 증명되면 인생 조진다는 생각이 들도록 처벌해야죠.
무고를 통해 상대가 받을 수 있던 최대 형량의 최소 3배는 받게 해야 무고를 안 하죠..
여자는 일단 고소하면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 남자는 인생 조지거나 선방해봤자 심각한 내상이니 원....
솔로14년차
19/06/15 17:0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둘 다 무죄추정해야하는 거죠. 무고죄를 유죄추정하게끔 이야기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무고죄의 무죄추정은 철저히 지켜지면서 성범죄의 무죄추정은 그렇지않다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성범죄의 무죄추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무고죄의 무죄추정은 잘 지켜지다니!! 하면서 화내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오로지 성범죄의 무죄추정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비판할 문제라고 봅니다. 곁들여서 무고수사를 나중에 하는 것도요.
ArcanumToss
19/06/15 17:1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둘 다 무죄추정해야하는 거죠. 성범죄를 유죄추정하게끔 이야기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범죄의 무죄추정은 철저히 지켜지면서 무고죄의 무죄추정은 그렇지않다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무고죄의 무죄추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성범죄의 무죄추정은 잘 지켜지다니!! 하면서 화내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오로지 무고죄의 무죄추정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비판할 문제라고 봅니다.
================================================

제 말은 당연히 성범죄든 무고죄든 다 무죄추정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에 관련된 재판에서만 웃기지도 않게 족보도 없는 유죄추정으로 재판해서 전체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남성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거죠.
성범죄 재판도 무죄추정을 적용해야 하고 무고죄는 무고로 인해 상대가 받게 될 수도 있었던 최고 형량의 3배는 되어야 무고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솔로14년차
19/06/15 18:00
수정 아이콘
네. 처음부터 그 소리를 했는데요. 제게 왜 이런 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형사재판이라서, 그 피해정도를 고려해야하니 무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형량을 고려해야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최고형량의 몇 배같은 형태는 이상하죠. 살인죄를 '1명 죽일 때마다 5년씩'같은 형태로 정하지는 않죠.
ArcanumToss
19/06/15 22:09
수정 아이콘
저도 무죄추정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님이 오해하셨기 때문에 단 댓글입니다.
같은 생각이시니 넘어가면 되겠네요.

'말씀하신것처럼 최고형량의 몇 배같은 형태는 이상하죠'
-> 그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배 형태로 정하는 게 전 딱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냥 이상해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문제라.
솔로14년차
19/06/15 22:17
수정 아이콘
"근데 성에 관련된 재판은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진행되니 성에 관련된 무고도 유죄추정을 해야죠."라고 댓글을 시작하셨으면서 제가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면.

형량의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하면 되는겁니다만 그렇게 보통 안정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도 양형에 기준 중 하나입니다만, 그것만으로, 혹은 그것 위주로 형량을 결정하는 건 대체로 안하는 행동이죠.

예를들면, 누군가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를 나흘간 감금시켜서 상대가 나흘 간 일하지 못해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상대가 입은 재산피해양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돈벌이가 달라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을 경우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형을 사는게 맞을까요? 양형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좀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 10배가 차이가 날 경우 형량도 10배가 차이난다고하면 이상한거죠.

무고죄에 대해서 무고대상자가 받을 형량을 감안해서 그에 몇배의 형량을 선고해야한다는 접근이 그것처럼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ArcanumToss
19/06/15 22:28
수정 아이콘
"근데 성에 관련된 재판은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진행되니 성에 관련된 무고도 유죄추정을 해야죠."라는 문장을 쓴 것은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느끼길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고죄는 그만큼 악질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을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고라는 것은 그만큼 입증이 힘들어서 수많은 무고 중 일부만 무고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처벌을 해야만 무고 시도가 줄어들테니까요.
솔로14년차
19/06/15 22:34
수정 아이콘
전 무고죄의 가중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형태의 가중에 반대하는 거죠.
ArcanumToss
19/06/16 02:06
수정 아이콘
솔로14년차 님// 그럼 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거운 가중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다를 뿐.
19/06/15 17:42
수정 아이콘
[성폭행 무혐의 결정나도 여성 무고죄 직접 증거 안돼]는 맞는 말이고,

이게 해당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여성은 남성이 성범죄를 범한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성범죄로 고소를 했죠)

경/검찰은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ArcanumToss
19/06/15 17:46
수정 아이콘
22222
Complacency
19/06/15 1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냥 성폭행 무혐의가 아니라 고의로 무고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이 있지만 인정되지 않은 경우인데 단순히 성폭행 무죄가 난 걸 무고죄로 고소했다 무죄판결 뜬 사건인 것처럼.. 제목만 보면 여성계에서 말하는 무고죄 무서워서 성폭행 신고 못한다 드립을 뒷받침해주는 사건같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기사 내용에 있는 것처럼 어디 카톡같은 곳에 일부러 그랬다고 자백이라도 한게 아닌 한 유죄가 쉽게 뜨지 않는다는 것..
cienbuss
19/06/15 21:22
수정 아이콘
미필적 고의라도 가진 꽃뱀을 전제하기에 화살이 고소인에게 날아가는데. 애초에 수사기관과 법원, 나아가서는 국회가 까여야 할 문제지 자칭 피해자나 내지 고소인을 깔 건은 아닙니다. 이론 상으로는 무죄추정에 기해 유죄 확정판결 전 까지는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고, 악의적인 무고가 아닌 이상 잘못된 고소는 수사기관이 가려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자칭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선의를 가정하는 것까지는 문제 없는데 그걸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왜곡하려 하는 일련의 시도들을 깔 것이지 지금의 무고죄를 깔 것은 아니죠. 악의 없었다 해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니 너 유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피고인으로 수사받게 된 피해자를 무죄추정에 기해 충실히 신변보호를 했다면 국가배상책임 문제가 안 생기죠. 그정도로 신변보호 했는데도 노출되는 경우는 공무원 내지 고소인의 잘못일테고, 그렇다면 지금의 법으로도 걍 배상책임을 물으면 될텐데. 지금은 피고인의 신변보호에 미흡하니. 해결책은 다시 무죄추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쪽으로 가거나, 무고죄를 더 쉽게 안정하는 건 현실적 문제들이 있으니 국가배상책임 및 고소인 등의 민사책임을 강화해야죠. 예전에 성범죄 피해자의 2차피해에 대해 둔감했던 경찰이, 페미니스트들의 기세가 강해지니 반대로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피고인들의 2차피해에 둔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굳이 그런 얘기를 하려 했다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 정치인, 회사 고위직 등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로 한정해서 얘기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위계의 개연성이 크고 신변노출 좀 되도 잘 먹고 잘 사람들요.
잉크부스
19/06/15 22:10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저는 이판결에서 이상한게..
같이 놀러가기로 하고 3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연락이 안된 일종의 먹튀인데.
이게 성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것 부터가 이상하네요.
혼인빙자 간음도 아니고 뭐 이것고 없어졌지만

여행빙자 간음정도 되려나요?
이게 성폭행으로 고소조차 가능한 건인가요?
ArcanumToss
19/06/15 22:33
수정 아이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지만 여자가 돌이켜 보고 기분이 나쁘면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하면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렇구만
19/06/16 09:13
수정 아이콘
본인이 무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무고죄로 보내버릴 순 없죠. 그럴거면 무고죄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그냥 재판에서 서로 징역빵 내기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억울한건 억울한거지만.. 저도 법을 잘 아지 못해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보상받을 방법은 형사보다는 민사로 돈을 뜯는게 낫지 않을까요?
19/06/16 11:31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성범죄의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무고죄 자체가 너무 쉽게 성립되어버리면 그거 자체도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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