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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22 20:55:07
Name Bemanner
Link #1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21590&bbsId=B0000011&menuNo=200488
Subject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발표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21590&bbsId=B0000011&menuNo=200488

경찰이 어디까지 물리력을 행사해서 피의자를 진압할 수 있느냐는 건 잊을만하면 불거지다가 최근 대림동 여경사건으로 다시 불타게 된 주제인데요.

경찰 측에서 발표한 예규에 따르면 행사 대상자의 행동에 따라 경찰의 물리력 행사 단계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대상자]                                        

1. 순응 :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

2. 소극적 저항 :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음,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버팀

3. 적극적 저항 :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 체포․연행하려는 경찰로부터 이탈하거나 도주, 체포․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에 침을 뱉거나 밀침

4. 폭력적 공격 :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 주먹․발 등을 사용하여 공격,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회피

5. 치명적 공격 :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총기류(공기총․엽총․사제권총 등), 흉기(칼․도끼․낫 등), 둔기(망치․ 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임박,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위험한 신체적 폭력


[경찰관 대응]

1. 협조적 통제 : 협조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
※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안내․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

2. 접촉 통제 :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
※ 신체 일부 잡기․밀기․잡아끌기, (물체를 잡고 있을 때) 쥐기․누르기․비틀기
※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거나 잡아당기기

3. 저위험 물리력 :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누르기 ※ (보충적으로) 분사기 사용

4. 중위험 물리력 : 대상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 신체부위, 경찰봉 이용한 가격 ※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밀기 ※ 전자충격기 사용

5. 고위험 물리력 :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
※ 권총 ※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대상자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



일단 비전문가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세 가지 입니다.

1. 기본적으로 상대의 위협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상당수 여경이 상대의 소극적~적극적 저항에 대해 낮은 수준의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 듭니다.
3. 상대가 총기나 흉기를 쓸 때는 그렇다 치고, 둔기를 쓰고 있을 때 권총 사격을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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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2 20:59
수정 아이콘
잘 안되면 보완하겠죠. 대림동 사건의 긍정적인 결과가 되겠네요.
19/05/22 21:00
수정 아이콘
흉기던 둔기던 경찰이 하지말랬는데 하면 총맞아야죠.
막말로 둔기도 재수없게맞으면 사망입니다.
사악군
19/05/22 21:00
수정 아이콘
둔기가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왠지 둔기들고는 힘조절할 생각도 안하거든요. 날붙이는 죽일 생각 아니면 스스로도 위치구별은 하는데
Bemanner
19/05/22 21:02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음 예를 들어 강경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을 때 쇠파이프 든 시위대한테 경찰들이 집단 발포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 총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좀더 세분화해야할 거 같습니다.
19/05/22 21:04
수정 아이콘
아까 뉴스로 봤는데 시위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일선 지휘관 판단이 우선이라고.
Bemanner
19/05/22 21:04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사악군
19/05/22 21:05
수정 아이콘
거기는 경찰봉 방패의 영역 아닙니까 흐흐
홍승식
19/05/22 21:03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림동 사건은 4번 폭력적 공격의 경우이니까 중위험 물리력 - 삼단봉 등 - 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네요.
만약 저 상황에서 경찰의 삼단봉 등을 탈취한다면 5번 치명적 공격으로 올라가고 경찰은 고위험 물리력 - 권총 등 - 을 사용하게 되겠구요.
Bemanner
19/05/22 21:07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경찰의 근력 부족 때문에 단순 주취자의 난동이 최악의 경우 권총 사용 상황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경찰관들이 저 기준에 따라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시급히 갖춰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홍승식
19/05/22 21:1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게 우선이죠.
다만 근력 부족은 상대적인 거라서 더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범인이 저항을 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 대처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상위 1%의 주취자가 상위 10%의 경찰관에게 저항을 하면 똑같은 거니까요.
사악군
19/05/22 21:08
수정 아이콘
음? 대림동은 3이라서 3으로 제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뺨때리는 건 침뱉는거랑 비슷하죠. 적극적 저항의 영역이라 꺾고 조르고 쓰러뜨리는 저위험 물리력으로 제압한 것.
하늘깃
19/05/22 21:15
수정 아이콘
처음 뺨때리는 거까진 3이라고 보지만, 그 이후의 동행자의 대응이 4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회피
딱 맞는거 아닌가영
홍승식
19/05/22 21:15
수정 아이콘
뺨때리는게 침뱉는거랑 비슷하다는 건 동의 못하겠네요.
남경 뺨때리는 것과 여경 태클하는 건 공격으로 봐야죠.
신체를 이용해서 폭력을 사용하면 4번, 도구를 이용해서 폭력을 사용하면 5번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19/05/22 21:24
수정 아이콘
저도 뺨 때리는 순간 4번이라봅니다
사악군
19/05/22 21:29
수정 아이콘
뺨 때리는 것도 강도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르죠.
영상의 뺨때리기는 '고통을 주려는 강한 위해로서의 폭력'이 아니라 '모욕을 주려는 위력 과시로서의 폭력'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폭력이어서 4의 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홍승식
19/05/22 2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구분하면 현장에서 대처하기 힘들죠.
경찰관이 먼저 손을 댄 상태에서 밀거나 당기는 등의 저항을 하면 3번,
경찰관이 먼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4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5/23 08:52
수정 아이콘
타격기면 타격기로 갚아줘야한다고 생각하네요. 뺨맞르면 몽딩이로 때려야죠
스위치 메이커
19/05/22 21:13
수정 아이콘
둔기 들었으면 당연히 쏠 준비 해야죠. 내려놓기만 하면 안 쏜다는 얘기인데
바부야마
19/05/22 21:15
수정 아이콘
좋습니다!
SigurRos
19/05/22 21:26
수정 아이콘
술취해서 난동피우는 것들한테는 물리력 강하게 행사해야합니다. 정신 바짝들게요.
19/05/22 21:34
수정 아이콘
여경 사건이 이렇게 굴러가네요
우연인가요?
홍승식
19/05/22 21:35
수정 아이콘
경찰관 폭행땐 전기충격기로 대응…물리력 사용기준 마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840045

기사를 찾아보니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네요.
수분크림
19/05/22 21:36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잘 되긴 했는데 계기가 뭔지 생각해보면..[여자]랑 관련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세상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현역 장병들 처우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려면 여자가 징병되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19/05/22 21:39
수정 아이콘
여성 징병 얘기가 팽팽하기만 해도 해결될지도요. 그 해법은 각자 원하는것과 다를지라도요.
수분크림
19/05/22 21:4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굳이 징병을 실제 하지 않아도 여성 징병이 담론화 되는 것만으로도 현역 장병들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요.
foreign worker
19/05/22 21:48
수정 아이콘
깨지고 털려야 매뉴얼을 마련하는 걸 보니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겠죠?
Bemanner
19/05/22 21:52
수정 아이콘
1년전에 연구용역 내고 공론화도 하고 올해 2~3월에 인권영향평가랑 행정예고도 거쳤다고 하는데..
워낙에 다이나믹 코리아라서 이게 언제 발표되도 그 떄의 사건 사고 때문에 뒤늦게 외양간 고친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기도 합니다 크크

여경 건이야 매뉴얼 발표 이후에 사건이 터졌어도 '쟤가 진짜 신체적 제압할 수 있는 거 맞냐'로 불탔을테니..
foreign worker
19/05/22 21:56
수정 아이콘
여경 건 없었으면 별다른 주목도 못받고 흐지부지 끝났을 것 같다는 뇌내망상이 있었다보니....흐흐흐
아무튼 이렇게라도 대책이 나오긴 해서 다행입니다.
뽀롱뽀롱
19/05/22 21:58
수정 아이콘
사건이 터지고 발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매뉴얼대로 했을 때 법정에서 민사상 책임을 없애주느냐면
절대로 아니거든요
매뉴얼대로 안하면 득달같이 위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매뉴얼대로 해도 다치면 바로 불법행위라고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사고 터지고 대응책이다 판사님들 이제 아셨어요?
이래야 매뉴얼이 외부적으로 의미가 생깁니다

문제는 판사님들아 님들이 아시는 매뉴얼대로 조건이랑 규정 다 맞춰서 했는데 다쳤어요 라고 해도
그래 매뉴얼 면책 이럴 가능성은 100%가 아니라서요
매뉴얼은 법이 아님 이럴 가능성이 솔직히 더 많아요
19/05/23 02:31
수정 아이콘
공권력 집행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공론화되어 깨지고 털려야 바뀌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아나
19/05/22 21:54
수정 아이콘
둔기가 딱히 날붙이보다 사람 잘 못 죽이는 게 아니라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Bemanner
19/05/22 21:55
수정 아이콘
시위대 때문에 생각한건데 댓글 중에 시위는 예외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그렇다면 납득이 갑니다.
오리아나
19/05/22 22:01
수정 아이콘
뭐 시위에는 기동대 보내겠지요(..).
19/05/22 22:13
수정 아이콘
둔맞죽이니까 총기 쓸만 하죠
19/05/22 23:03
수정 아이콘
경찰 뺨 때릴 정도면 솔직히 그냥 권총으로 쏴도 된다 생각합니다.
19/05/22 23:24
수정 아이콘
오...좋습니다.

그간 사실 어떤 종류의 이벤트가 일어났을때 늘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 이벤트 자체의 옳음과 그름에만 진영에 따라 싸우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걸 다시 보완하고 뭐 그런 종류의 일들이 지속되어서 조금 더 모두가 납득하거나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로 옮가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나 아니면 남녀 관계, 성폭력, 성차별 등의 자세한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뜬금없지만...언제부터 경찰이 저런 가이드라인을 꺼내들면서 담론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었지..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9/05/22 23:43
수정 아이콘
여자가 끼니까 세상이 좋아지네요 모든 불합리한곳에 여성을밀어넣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모든 직종의 남녀 50%로 정해야겠어요
유소필위
19/05/22 23:54
수정 아이콘
저건 저거고 여경 체력시험기준은 기준대로 올렸으면 좋겠네요
솔로14년차
19/05/22 23:55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댓글에서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준은 마련해야하지만 대림동사건과 관련있을 이유도 없고, 실제로 대림동사건과 관련해서 마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림동사건은 경찰1이 주취자1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주취자2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이동'한 상태고,
경찰2가 주취자2를 상대로 '물리적으로 제압을 실패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제압되어있던 주취자1을 인계받아 수갑을 채워야했지만 혼자서 하지 못해서 시민의 도움을 받아 제압' 한거죠.

전 여경의 행동이 메뉴얼적으로 옳았다 어쩐다 논쟁이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솔직히 이해는 합니다. 실드를 위한거죠.) 다른 경찰이 이미 물리적 제압을 실시 했고, 다른 1인에 대해서 물리적제압을 하러 이동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실행능력부족'이 드러난 건데, 자꾸 판단같은 다른 부분이 이야기되더라고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 여경보고 총을 쓰지 않은 상태로 주취자를 죽여도 된다는 걸 메뉴얼로 정해도 혼자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요.
사악군
19/05/23 00:58
수정 아이콘
사실 그렇죠..
셧업말포이
19/05/23 03:0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대림동 사건은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실행력의 문제죠.
절름발이이리
19/05/23 12:47
수정 아이콘
시민이 아니라 교통경찰이라더군요.
수지느
19/05/23 03:27
수정 아이콘
이걸 보니까 여자의원이 한 30%쯤 되고
여자의원이 무능으로 인한 어메이징한 병크를 터뜨려서 국민들의 어그로를 먹게되면
국회시스템이 엄청난 발전을 할것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필깍이
19/05/23 09:01
수정 아이콘
'여자' 경관이라서가 아니라 '경찰'이 공권력에 물리력을 사용한 사람을 제압 가능할 힘을 갖췄느냐가 이번 문제의 본질이라 봅니다.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체력 검정 기준의 정상화도 반드시 이뤄지길 바랍니다.

적어도 말 안듣는 범죄자를 제압하고 과격진압 논란이 나올때 할말은 생겼네요.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사용되길 바랍니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응할땐 단호하게 대처할수 있길 바랍니다.
Tyler Durden
19/05/23 09:04
수정 아이콘
여경 비율 높인다는건 피의자가 여자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단 말과 다름없습니다.
난폭한 남자를 여자가 쉽게 제압할 수 없을테고, 몸에 손만 대면 성희롱이라고 하니까 같은 여자가 다뤄야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여경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나요?
절름발이이리
19/05/23 12:45
수정 아이콘
경찰은 피의자만 다루는게 아니라 피해자도 대하고, 범죄 이전에 여러 영역을 커버합니다. 여자라고 능력 없는 사람을 뽑아서야 안되지만, 여경 자체의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醉翁之意不在酒
19/05/23 09:09
수정 아이콘
뻘소리지만 물리력이란 표현이 좀 웃기네요.
아웅이
19/05/23 09:41
수정 아이콘
여경이 제압할수있는가보다 [남경이 여성에게] 저것을 적용할수있는가가 더 의문이네요.
진실이건 아니건 입만 벙긋하면 바로 난리날텐데 크크
IZONE김채원
19/05/23 09:58
수정 아이콘
거의 7 8년 전에 봤던 중국의 포크처럼 생긴 대인 진압 장비 그거 진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칼을 든 범죄자도 어쩔 줄 몰라하던 그걸 보면서 오래 전 삼지창이 엄청난 무기였구나를 간접 경험 할 수 있었거든요.
19/05/23 10:16
수정 아이콘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물리적으로 힘이 세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습게 여기는 풍조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힘세고 강한 사람은 지맘대로 해도 되는 정글같은 세상이 되겠죠.
미트파게티
19/05/23 11:04
수정 아이콘
제가 말했던 그대론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반박하던 분들이 이번에는 찬성하는게 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다행이네요.
카사딘
19/05/23 12:34
수정 아이콘
딸내미 털리고 나니까 부랴부랴 대책 내놓는 게 웃기네요
역겹네
19/05/23 13:19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위에 있습니다.
https://pgr21.co.kr/?b=8&n=81233&c=3564311
치토스
19/05/23 13:39
수정 아이콘
좋은방향 이지만, 큰 틀에서 훨씬 더 바뀌어야 할게 많죠.
우리나라 처럼 범죄자 인권을 예수 마냥 존중해 주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초짜장
19/05/23 13:59
수정 아이콘
이건 핀트가 안맞죠.
좋게 봐줘서 4인 상황에서 4가 아니라 3을 썼기 때문에 제압을 못한거다라는 변명을 하려고 만든 자료인가요?
3에 대해서 3으로 제압이 가능한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경이 하는거봐선 23에 대해서도 4 이상이 아니면 제압이 안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4에 대해서도 4로 효과적인 제압이 가능하냐나는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경이 제압봉으로 타격연습하는 영상 보면 적절하다는 말 쏙 들어갈걸요.

대림동 수준이면 제압봉으로 맞으면 머리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면 제압되는게 아니라 포상이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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