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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8 17:57:54
Name 짐승먹이
Subject 일본에서 강간죄 거짓증언으로 복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정됨)
2008년 65살의 남성이 당시10대 여성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하여 기소되어

09년 1심 유죄, 그리고 2심, 3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재심청구를 하고 검찰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당시 거짓증언을 했다고 밝혔으며

2015년 재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자는 2년반 구속 + 3년반의 복역을 했는데 문제는

08년 여성이 산부인과를 가서 진찰을 받고 '성적피해의 흔적은 없다'란 진료기록이 있었고

재판에서 검찰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검찰측은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서를 보면 검찰은 여성이 폭행을 당한후 산부인과에 갔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3심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심리도 없이 기각당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을땐 아쉽게도 이미 허위고소죄 (우리나라에서 무고죄) 는 시효가 지났고

16년 경찰, 검찰, 법원등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기각당했습니다...




처음 이 기사읽고 정말 섬찟했네습니다

거짓증언으로 6년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텐데

딱히 보상도 없고 위로도 받지 못한채...

중간에 풀려난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걸까요.

이 남성 외에 아직도 무고로 복역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 무서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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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머앟괴꺼솟
19/01/08 18:00
수정 아이콘
이런거야말로 눈눈이이 법칙으로 피해자가 선고받았던 형량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호철
19/01/08 18:01
수정 아이콘
일본의 검찰, 경찰 사법체계는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관료적인 수사로 유명하다! '엔자이(寃罪, 원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씀)'가 일상 용어로 자리잡을 정도. 일본 검사의 기소 후 유죄판결의 비율은 놀랍다. 무려 99.9%. 즉 검찰이 기소를 하면 거의 확실하게 유죄를 받는다는 뜻이다. 일본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로 판명나면 커리어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출처 : 나무위키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19/01/08 18:10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와 각종 유머사이트에서 일본 유죄율이 99.9%라는건 자주 봤는데 공신력 있는 언론기사나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혐일자료는 대부분 주작이라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유죄율도 99.5%정도 되니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Theodore
19/01/08 18: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9/01/08 18:4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기사가 있네요. 그럼 한러일은 모두 99%가 넘게 되는 건데 형사제도의 특징인듯 합니다.
일본 99.9%는 주작이겠네요.
스카피
19/01/08 22:40
수정 아이콘
구글에 有罪率99.9%로 검색해보니 일본에도 상당히 퍼져있는 인식인듯 합니다.
홍준표
19/01/08 18:04
수정 아이콘
(일본어라도 좋으니)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나 레퍼런스를 주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짐승먹이
19/01/08 18:07
수정 아이콘
홍준표
19/01/08 18: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강동원
19/01/08 18:14
수정 아이콘
이거 홍카콜라 각입니까?
는 헛소리였습니다.
캐터필러
19/01/08 18:06
수정 아이콘
일본 사법체계가 좀 악명이 높더군요...
19/01/08 18:08
수정 아이콘
신이랑 한국 감옥에서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범죄자를 랜덤으로 100명 뽑아서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죄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람이 있나 없나로 내기를 합니다.

1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즉사
1명도 없고 100명 다 지가 지은 죄로만 형살이중이면 100억

하실분? 전 못합니다. 엔자이 있는 일본까지 안가도...
19/01/08 18:16
수정 아이콘
증언만으로 유죄 확정된 성범죄자 100명으로 하면 어떨까요?
19/01/08 18:17
수정 아이콘
그럼 본인한테 더 불리한 조건 같은데요.
100억이 아니라 1000조를 줘도 안할거 같은데
19/01/08 18:20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원 댓글을 거꾸로 이해했었습니다ㅠ
코우사카 호노카
19/01/08 18:09
수정 아이콘
일본 사법계 보고 있으면
아 이래서 역전재판 같은 게임이 나오는구나 싶죠
19/01/08 18:20
수정 아이콘
엔자이가 또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1/08 18:25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까진 아니더라도, 던지기- 요즘 말론 셋업이란 용어가 자리잡힌거 보면 무고로 복역 중인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을거에요
19/01/08 18:26
수정 아이콘
일본도 성범죄에 있어서 유죄추정은 우리나라 못지않다고 알고있습니다.
19/01/08 18:28
수정 아이콘
아무런 보상도 없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채... << 이건 아닐겁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어서..
짐승먹이
19/01/08 18:44
수정 아이콘
조금 수정했습니다. 기사에서 딱히 언급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받았다는 말도 없으니...
19/01/08 19:07
수정 아이콘
이건 남녀문제보다는 일본 사법체계문제 아닌가요? 굳이 남자얘기를 끌고올필요 없다고 봅니다
19/01/08 19:29
수정 아이콘
유죄율 99%라는 수치 하나만 보고 사법체계의 부당함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보통의 검사들은 기소를 잘못했다가 무죄가 떠서 자기 커리어에 흠집이 나는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확실히 유죄가 뜰 것만 기소하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경찰과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작정하고 범인으로 몰아서 기소부터 하고 보는 비율과, 그 사례들을 찾아보는 게 사법체계의 부당함을 논할 때 더 유용한 근거라고 봅니다. (암굴왕 요시다라던가, 나바리 백포도주 사건이라던가...)
Musicfairy
19/01/09 01:17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저렇게 높은 수치는 단순히 기소 시점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판단한 것만이 아니라, 기소 이후 반증할 증거가 나와도 증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검찰/법원에서 끝끝내 유죄로 만들려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짐승먹이
19/01/08 1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성이 증언을 바꿨다는게 배경이 좀 더 있을거같아서 검색해보니

09년 1심에서 법관은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14살이었던 여성이 있지도 않은 피해를 꾸며낸다는건 생각하기 어렵다
만일 그런 드문 일이 있다고 한다면 특수한 사정이
있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는바 본 사건은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봐도 그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고
담당 여검사는 남성의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여성의 거짓증언에 남성이 눈물을 보이니
'너 형무소에 가게 되면 길거야. 니 걱정이나 해' 절대 용서하지않는다' 라고...

그리고 이 여검사는 여성범죄 전문가로 현재 사법연수원의 교수로...


그리고 사건내용이 대충...
1. 남성은 거짓증언여성의 엄마의 계부. 즉 여성은 남성의 손녀.
2. 엄마는 재혼을 해서 친권을 포기하고 손녀(거짓증언여성)는 할아버지인 남성에게 양녀로 맡겨짐
3. 엄마는 남성에게 중학생~고1까지 성폭행을 당하나 남성은 합의였다고 주장.
재판에선 당시 고1까지 관계를 가지다 남성이 엄마(의붓딸) 대신 아내(의붓딸의 친모)를 더 사랑하자
강하게 질투를 느끼고 이로인해 악감정을 품게되었다고 함
허나 엄마의 이모, 남성의 처형은 당시 이것이 강간이었다고 증언
4. 손녀(거짓증언여성)가 엄마에게 전화로
남성이 엉덩이를 만졌고 이후 가슴을 만졌다고 말함.
5. 그리고 엄마가 '당하지않았어?' 라고 몇 번이고
추궁을 하자 끝내 강간을 당했다고 함
6. 엄마는 남성이 강간을 했다고 직장과 주변 이웃에 소문내고 다님
그러는 사이에 여성의 피해내용이 점점 더 커짐...
7. 아동상담소에서 손녀는 PTSD가 있다고 진단.
남성의 변호인은 이를 거짓말로 인한 스트레스라하지만
판결문에선 아주 장황하게 주절주절 설명하며 이를 부정.......

역시나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내용이 어찌됬든 08년에 산부인과 진찰에서 처녀막이 파열되지않았다는 진료기록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된건 일본 사법부의 오만함때문이었겠죠.
SCP재단
19/01/08 20:14
수정 아이콘
3번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엄마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딸이 당했다는 건가요
하늘하늘
19/01/08 20:31
수정 아이콘
엄마의 주장인거죠. 딸이 그 시기에 강간을 당했다고.
그나저나 할아버지가 손녀와 그짓을 했는데 합의라고 주장한다라.... 무죄가 나오는게 신기하네요.
SCP재단
19/01/08 21:25
수정 아이콘
글이 좀 잘 이해안되게 써진거 같은데... 성관계를 갖었음에도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다는게 말이 되나요?
남성이 엄마대신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도 잘 이해가 안가고..
하늘하늘
19/01/08 21:47
수정 아이콘
할아버지가 관계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 모를까 강간이 아니고 합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의사의 진료기록은 별 의미가 없는거죠. 오진일수도 있고 거래였을수도 있고 아님 뭐 또 다른 이유일수도 있겠네요.
짐승먹이
19/01/08 2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할아버지, 계부, 피해남성 - 엄마, 양녀, 어릴적 계부에 의한 성폭행피해자 - 손녀, 딸, 거짓증언여성입니다.

엄마가 계부에게 어릴적 성폭행을 당했는데 (계부는 합의한 성관계라 주장하지만)
성장해서 딸을 낳았고 이혼후 재혼하게되서 딸의 친권을 포기하고 계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딸이 성장하면서 계부가 딸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자 이성을 잃고(?)
더 심한 짓은 안당했냐고 다그치는 과정에서 어쩌다보니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게되고
엄마가 자기가 예전에 당한 것과 딸이 당한걸 주변이웃등에게 소문을 내면서
거짓피해사실이 점점 더 커지게된 사건입니다.
브록레슬러
19/01/08 20:09
수정 아이콘
함무라비가 다시 필요한 최근이네요 정말
홍승식
19/01/08 22:28
수정 아이콘
국보법 무고죄에 있는 조항이 형법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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