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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16 18:24:21
Name 삭제됨
Subject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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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6 18:26
수정 아이콘
탈세 조장 정부는 인류 역사상 처음 아닌가요?
18/08/16 19: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어떻게 탈세 조장인가요?

이명박근혜때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정책을 써왔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응~아니야
18/08/16 19:59
수정 아이콘
눈가리고 아웅이지 탈세 조장이나 다름없는 조치죠. 세무조사를 경제활력 저하요인으로 보는거나 다름없는데
18/08/16 20:1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어떻게 탈세 조장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거 보면 뭔가 아시는게 있는거 같은데 말이죠.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16 20:38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도 탈세 조장했다고 현 정부에서 그러면 됩니까.. 이게 왜 탈세 조장인지 모르는 분은 이 댓글 타래에서 Jun911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영업 14년차 신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18/08/16 20:40
수정 아이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구요.

세무조사 유예해줬더니 탈세 비율이 늘어나더라라는 기사라도 링크하고 주장을 좀 하세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16 20:41
수정 아이콘
탈세를 한 거를 어떻게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영업자 맞으신가요?
18/08/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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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search/board/lecture?&sk=id&sv=junstyle&pt=5

자영업자 맞습니다.

2003년 창업해서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님이야 말로 그런 지엽적인 얘기 그만하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좀 가져오세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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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이 댓글 타래에 남들 다 주장하는 걸 혼자 모른다고 하십니까... 밑에 수많은 분들이 탈세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영업 헛하셨네요.
18/08/16 20:47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면 수많은 댓글에 탈세 조장 아니라고 쓰시는 분들은요?

왜 반대 의견 댓글은 얘기 안하고, 같은 주장 하시는 분들만 언급하시는건데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16 20:53
수정 아이콘
탈세조장이라는 댓글 이랑 아니라는 댓글 비율 보세요.
18/08/16 21:15
수정 아이콘
닉네임좀정해줘여 님//

제가 직접 쓴글까지 보면 아니라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웨인루구니
18/08/16 19:20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를 그 해에 안하면 다음에도 안하는 걸로....
18/08/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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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세무조사 들어오면 5년치 한꺼번에 텁니다. 올해 털리나 내년에 털리나 큰 차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될 줄 알고 5년전에 탈세한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시스코인
18/08/16 18:27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기사 내용대로라면, 국가에서 탈세하라고 떠미는데 안하는게 바보,,
3.141592
18/08/16 18:27
수정 아이콘
이 나라 많은 제도가 적당히 어길것은 어기는것을 전제로 하고 너무 심해서 어쩌다 잡힌놈만 불이익주고 대부분은 묵인하게 짜여있으니까요.
18/08/16 18:28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대놓고 탈세로 돈아끼세요도 아니고..
어차피 또 추후에 세무조가하면 다털릴건데..
18/08/16 18:3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18/08/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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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돼요?? 자영업 어려우면 지원을 해야지 무슨... 탈세 조장 하는 것도 아니고
Galvatron
18/08/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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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도 특사가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 눈감아줄수도 있긴 한데....그걸 대놓고 세무부담축소 지원정책이라고 발표하는건 ???? 이 무슨 경우죠?
글루타민산나룻터
18/08/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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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들어온다고 할 때 준비한답시고 업무부담이 가해지는 건 맞는데, 이사람들 겪는 어려움이 그런 종류가 아닐 것 같은데 뜬금없네요...
18/08/16 18:37
수정 아이콘
세무 부담 이라는게 세금 금액 얘기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위한 행정적인 처리 부담을 줄여준다는거죠.
좋아요
18/08/16 18:38
수정 아이콘
돈 안 드는걸로 지원하는 형식 맞추려다보니 저런게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밥 먹고 살지만-_-;;).
그리고 좀 지원대책치고 애미야 국이 짜다 느낌인데 여러 부서 중 국세청의 대책은 이렇다- 뭐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되는건지.
네오크로우
18/08/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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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은 뭐 탈세해서 살림살이 나아질 정도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빡빡 긁어서 탈세한다 한들 워낙 사이즈가 작아서
세무조사 들어오는 일 거의 없는데.........
18/08/16 18:38
수정 아이콘
반발심하면 그런 말 한적 없다고 하지않을까요?
18/08/16 18:38
수정 아이콘
의미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조사나오니까
18/08/16 18:39
수정 아이콘
매년 해야하는 걸 몰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18/08/16 18:43
수정 아이콘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혜택인것처럼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라고 할건 0에 가깝고..
현재도 영세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거의 안나옵니다..
현금 많이 받는 시장같은곳은 어차피 조사 나가도 못찾으니 조사 안가고..
다른곳들은 대부분 카드 많이쓰다보니 숨길래야 숨길수가 없죠.. 그냥 카드자동신고 들어가는것만해도 거의 대부분이라..
정말 탈세하라는건지.. 뭔지.. ??
18/08/16 18:43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털어도 별로 안 나오는데.
걍 쓸데 없이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이정도 의미일거 같습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16 20:38
수정 아이콘
영세 자영업자가 세무조사 따로 준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걸요.
정지연
18/08/16 18:45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안한다고 탈세해도 된다는 논리는 경찰이 없는데선 물건 훔쳐도 된단 논리랑 비슷합니다
세무조사 안나오면 준비하는데 힘쓰지 않아서 좋은거지 그게 탈세의 면죄부를 주는게 아닙니다
Janzisuka
18/08/16 18:45
수정 아이콘
행정처리 부담을 줄인다 유예한다 이정도로 봤는데..흠...
겜돌이
18/08/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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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나중에 텁니다 탈세를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강호금
18/08/16 18:46
수정 아이콘
탈세 조장으로 보이는것보다도....
이게 진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심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라...
전형적인 도움은 전혀 안되고 생색만내는 정책으로 보이네요.
18/08/16 18:48
수정 아이콘
딱 이의견에 동의하네요
플러스 돈안들이고 생색
18/08/16 18:51
수정 아이콘
아무런 도움 안되죠..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비효과 생색내기 정책 맞습니다. 사실 세무조사 걱정할 정도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에요.
Madjulia
18/08/16 18:57
수정 아이콘
저도 자영업자고 주변에 자영업 사장들 아는사람들 많은데요 세무조사맞은 사장님 딱 한분계시네요 광역시 구 탑급업체 물론 그런분들한텐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저같은 중소규모분들에겐 실제로 도움이 될지 ?????
18/08/16 19:00
수정 아이콘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 올라간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늠게 자영업자들인데 그런 사장님들이 세무조사를 걱정할 수가 없죠. 조만간에 돌아오는 부가세 예납이 더 갑갑할듯ㅠㅠ
Madjulia
18/08/16 19:37
수정 아이콘
부가세 예납도 자영업자들만 알죠 세금을 미리 반 내놓으라니 이건 뭐 양아치도 아니고 납부기한정해놓고 추가요금까지 해먹고 아주
특이점주의 자
18/08/16 19:06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는 동감합니다만, 국세청 입장에서 뭘 얼마나 해줄거냐고 물어보면 딱히 나올 답이 없기도 하니 문제내요.
18/08/16 18:47
수정 아이콘
탈세까지야..
다만 세무조사받는과정이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부분이긴하니.. 스트레스덜받고 일해라정도일듯
홍승식
18/08/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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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지층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반발하는 자영업자는 적폐 이러겠죠.
츠라빈스카야
18/08/16 18:51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면제는 일단 그 기간 동안은 세무조사의 번거로움에거 벗어나게 해준다는거지, 그 후 기간에 세무조사할 때 이 기간은 빼준다는게 아닌데 왜 탈세 조장인가요?
18/08/16 19:03
수정 아이콘
숙제 검사 빡세게 안하면 숙제 안 해오는 학생들이 늘듯이 세무조사랑 신고내용 확인 유예해주면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번거로움에서만 벗어나게 해주는 정책이라면(얼마나 큰 번거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츠라빈스카야
18/08/16 19:37
수정 아이콘
숙제검사는 그때 안하고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이번주엔 검사 안하고 다음주에 이번주 것까지 검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숙제를 안하는 비율이 그렇게 늘어날까요...?

물론 저 방안이 크게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 내지 생색내기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18/08/16 19:47
수정 아이콘
네 저는 당장 느슨해지면 일단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주제와 상관 없이 별론으로, 들어주신 예에서 제 경험상 남학생들은 당장 숙제검사 안하면 다음주에 한다고 해도 일단 그 날은 좋다고 하면서 일단 대책 없이 안해갈 것 같네요 크크크
츠라빈스카야
18/08/16 19:59
수정 아이콘
저도 그 주에는 안했다가 다음주에 몰아 하는 녀석들이 있을 거라곤 생각합니다. 흐흐..
다만 세무조사 대비는 몰아 해서 탈세 막기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 좀 다르겠지요...:)
레몬커피
18/08/16 18:57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돈은 한푼도 안쓰고 지원하는척은 하고싶다는거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8/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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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건 저런 거 밖에 없을 거 같긴해요. 화끈하게 세금 덜 걷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할겁니다.
18/08/16 19:00
수정 아이콘
이러면 자영업자 역으로 박살 날 수도 있을걸요
역풍 맞으면 오히려 세무조사 빡세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18/08/16 19:02
수정 아이콘
면제랑 유예는 다른겁니다.
지나가다...
18/08/16 19:0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세무조사 면제는 예전부터 꽤 자주 쓰인 유인책입니다. 성실 납세 기업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고용 증가 기업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지르콘
18/08/16 19:04
수정 아이콘
영세업자는 세무조사나갈 일도 거의 없고. 이건 참...
특이점주의 자
18/08/16 19:04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잘못 본건가요.
이건 사실상 세무조사를 연기한다는거 같은데요.
세무조사 면제라는 문장이 어디있고, 세무조사 면제가 탈세조장이라는 결론도 이해가 잘안가지만
세무조사 면제가 가장 중심적인 혜택이라는 본문의 개인 의견도 좀 엇나간거 같네요.
차라리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아니고 생색내기다. 쓰신거면 동감하겠습니다만, 결론이 좀 많이 나가신거 아닌가요.

사상검증 어쩌고 하시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글 쓰시는 분 치고는 좀 편향된 제목과 내용 아닌가 합니다.
18/08/16 20:08
수정 아이콘
음 세무조사면제로 기사가 많이 나오길래 제목에 썼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올해내년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거네요
정확하게는 유예가 맞는 표현 같으니 그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제 짧은 머리로는 세무조사를 안한다는게 소상공인과 자여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줄여주는지 납득이 안되서 '탈세를 하라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수고를 덜어주는지 도통 납득이 안가서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아니고 생색내기라는 점까지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특이점주의 자
18/08/16 2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별다른 지원이 안된다" 가 "탈세를 해라" 가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의미의 댓글이었습니다.
유예하는일 자체가 탈세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개인사업자중 일부가 몇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하는 "사실상의 유예"를 받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즉 특별한 지원도 아니지만 특별한 정책도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몇년에 한번씩 나왔던 정책의 확대판이기도 하고요.

만약 정말 "면제"였다면 "탈세를 부추긴다"는 본문의 의견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상은 그저 유예이니 이런저런 댓글들이 달리는것 같네요.
18/08/16 20:36
수정 아이콘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유예긴 하지만 내년치는 면제되는거라서요.
저런 내용을 보면 저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없을거라 생각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혼란을 드린점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주의 자
18/08/16 20:43
수정 아이콘
확실히 뉴스자체가 제목도 그렇고 좀 혼란하게 쓰여있긴 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매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해할만한 글이기도 하고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글과 여러 의견 올리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bemanner
18/08/16 19:06
수정 아이콘
문외한 입장에서 세무조사 면제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견급 이상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일지라도
체납액 소멸제도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 같은데 이게 진짜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어떤지 궁금하네요.
추억이란단어
18/08/16 19:07
수정 아이콘
이걸함으로써 자영업자가 이득보는게 뭐죠?
Sentient AI
18/08/16 19:10
수정 아이콘
기사제목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 569만명 대상

쓰신 글 제목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왜 다르게 쓰셨나요.
18/08/16 19:18
수정 아이콘
근데 내년 말까지 면제나 유예나 의미가 크게 달라지나요? 면제랑 유예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맥락이 있을 수 있지만, 세무조사를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몇년치 이런식으로 할 수 없다면 여기에서 면제랑 유예는 내년까지 안 한다는 의미로 별 차이 없지 않나요?
18/08/16 20:17
수정 아이콘
8
18/08/16 19:19
수정 아이콘
http://naver.me/Fe9G84Wu
[국세청 “자영업자 519만 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kbs 기사제목인데..
손 님이 유예를 면제라 바꿔 쓰신것이 무슨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Sentient AI
18/08/16 19:22
수정 아이콘
면제는 아예 안하는 거고 유예는 미뤄서 한번에 하는 거니까 다릅니다.
만약에 세금 납부 2년 유예해주는 혜택 같은게 있는데 이걸 세금 납부 2년 면제라고 해보세요. 의미가 확 다르죠. kbs가 잘못 썼다고밖에 할 수 없네요.

그리고 탈세 신고가 들어오면 그대로 조사 들어갑니다. 이 역시 면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구요.
게르다
18/08/16 19:24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유예는 어느정도 면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2년 유예라고 하면 조사기간 경과하게 되는 과거 2년치는 조사면제나 마찬가지죠.
Sentient AI
18/08/16 19:25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는 5년 내로 소급 조사할 수 있지 않나요?
18/08/16 19:29
수정 아이콘
그게 예를 들면 2019년까지 유예되고 2020년에 세무조사를 했다고 치면 2018년이나 2019년 시점부터가 아니라 2020년부터 5년치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위 내용이 맞다면 세무조사를 언제까지 면제 혹은 유예의 의미 차이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Sentient AI
18/08/16 19:32
수정 아이콘
면제라고 하면 2018 2019년의 세금 조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유예라고 하면 이후에 세금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면제로 이해하신 손 님만 봐도 면제면 마음껏 세금탈세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이해하고 계시구요.
게르다
18/08/16 19:39
수정 아이콘
조사권 자체가 무한정이 아니고 세목이나 정도에 따라 5년, 10년, 20년 이런식으로 정해져있어요. 이건 국가의 징세권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진 거구요. 권리소멸로 세금을 부과 못 하는데 그걸 조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예를들어 올해 정기조사대상이었으면 13~17년이 조사대상 기간일텐데, 2년 유예를 해주면 그때는 15~19년을 대상으로 조사진행할테니, 13년과 14년은 불문에 부치게 되는거죠. 물론 애초에 세무조사는 샘플링 방식이라 좀 안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Sentient AI
18/08/16 19:5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큰 상관 없는건데 탈세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더 명료한 단어를 쓰는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국세청도 유예라고 하고 있고요.
18/08/16 19:39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면제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그 기간 동안 탈세를 묻지 않겠다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해석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아요. 손님도 그렇게까지 해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따라서 세무조사 면제랑 유예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면제랑 유예랑 당연히 의미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맥락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비슷한 뜻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Sentient AI
18/08/16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면제는 아예 안한다는 걸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위에도 좀 계시고 뉴스에 가도 꽤 있죠.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예는 아예 안한다로 이해될 여지가 없죠.
18/08/16 19:25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면제라고 내야될 세금이 사라지진 않는걸로 아는데..
세무조사 면제를 세금 납부 2년 면제라고 잘못 이해하신것 같은데요..?
세무조사 2년동안 안하겠다 2년뒤에 하겠다 면제=유예 별 차이가 없는데요??
Sentient AI
18/08/16 19:27
수정 아이콘
2년 동안 안하고 2년뒤에 하겠다 가 유예고
2년 동안 안하겠다 = 면제죠. 2년 동안치의 세무조사를 이후로도 안한다는 뜻이 됩니다.
18/08/16 19:31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2년 면제의 의미가 그 2년동안의 일은 묻지 않겠다의 의미라고요???
Sentient AI
18/08/16 19:34
수정 아이콘
면제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국세청에서 면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KBS가 잘못 썼다고 동의하신다면 제 원래 지적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18/08/16 19:38
수정 아이콘
조사를 면제하겠다는거잖아요.. 조사를.. 위에많은 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2년동안 네들 귀찮게 들쑤시지 않겠다..
아니 언제부터 세무조사 면제를 세금낼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됬나요??
세무 공부하다 때려쳤는데 국기법이던 국징에서 면제란 단어가 나오나 헷갈리긴 하다만.
세무조사 면제를 납부의무소멸로 이해하는것은 처음듣는 소린데요?
Sentient AI
18/08/16 19:49
수정 아이콘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한 적은 없고 저도 조사를 안 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야될 세금이야 사라지지 않죠. 면제가 아니니까요.
그 기간의 것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게 면제, 추후에 할 수 있는게 유예라는 거구요.
그리고 위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많네요.

예시로 든 세금 납부 면제와 세금 납부 유예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세금 납부 면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럼 면제와 유예는 동의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18/08/16 19:55
수정 아이콘
Sentient AI 님// 그럼 그 기간의 것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게 면제고, 세무조사 유예를 면제라 표현했으니 면제는 아니다 그러니 잘못됬다??
근데요 언제부터 세무조사면제가 앞으로도 그기간의 것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건지요??
애초에 면제든 유예든 2년동안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안하겠다 = 면제죠. 2년 동안치의 세무조사를 이후로도 안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해석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할 뿐입니다
Sentient AI
18/08/16 20:01
수정 아이콘
Neoguri 님// 국세청 측에서 세무조사 면제라는 표현을 쓴 적이 과거에 있었다면 말씀하신 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것 같으니 괜히 여러 분들 불쾌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18/08/16 20:26
수정 아이콘
Sentient AI 님// 오늘이 말복이라고 슬슬 선선해지네요. 편안한 저녁되시길 바라며. 저의 신경질적인 반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Sentient AI
18/08/16 20:55
수정 아이콘
Neoguri 님// 제가 잘못 우겨서 많은 분들 힘들게 해드린 것 같네요. 다시금 Neoguri 님께도 죄송하고 다른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18/08/16 19:23
수정 아이콘
기사내용 봐보면 유예인데요?

51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18/08/16 19:27
수정 아이콘
그럼 KBS도 손님도 유예랑 면제를 잘못 썻다고 보고..
유예랑 면제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이점주의 자
18/08/16 1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 올리면서 뉴스 내용 안읽어보고는 519만명 세무조사 [면제]다 -> [탈세유도]다. 라는 결론을 낸건 약간 무책임 한걸로 보입니다.
읽어보고도 일부러 "언론의 자극적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탈세유도라고 결론 냈다면 날조고요.

어느 쪽이든 제대로된 글쓰기는 아니죠.
18/08/16 19:34
수정 아이콘
유예든 면제든 탈세랑은 제가 알바아니고요.. 표현이 유예가 되던 면제가 되던 달라지는 내용도 없고..
단어가 주는 어감에 너무 쓸데없는 토가 달리는것 같은데요? 면제라고 쓴다고 유예라고 쓴다고 2년동안.세무조사 미루겠다는건데 글쓴이님이 유예->탈세유도 면제->탈세유도 로 나아가는데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8/16 19:39
수정 아이콘
아 죄송합니다 어떤 의도는 없었고 제가 제목을 쓰는 중에 빼먹은 듯 합니다 면제 및 유예로 수정하겠습니다
18/08/16 19:22
수정 아이콘
면제인지 유예인지는 크게 상관 없는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하면 그게 면제 아닌가요?
firstwoo
18/08/16 19:32
수정 아이콘
국세청에서 그해그해 다 처리 안하던데요
2011년도에 2008년도꺼 세무조사 해봤어요.
18/08/16 19: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세무조사 자체를 내년까지 안하면 '조사 면제' 라구요. 조사를 안한다는거지 18년도 19년도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firstwoo
18/08/16 19:52
수정 아이콘
네. 위에 쓰신 댓글의 '면제'가 세무조사 대상기간 면제를 말씀하시는거라고 잘못 생각했네요^^;
18/08/16 19: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엄연히 유예 아닌가요?

기사에도 써있네요
유예 한시적완화 등등
네오바람
18/08/16 19:18
수정 아이콘
ㅡ어차피 나중에 걸리면 소급입니다. 의미없어요
18/08/16 19:18
수정 아이콘
별거 아닌 일이에요.
자주 있던 일이고.
그냥 경기나쁘다 하면 하는 정도.. 몇년 전에도 했던거 같은데..
18/08/16 19:28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뭐 자주 하던 일인데 특별히 가져와서 까는건가요?
18/08/16 19:44
수정 아이콘
자주 하던 것도 잘못된거면 가져와서 까야죠 :D
18/08/16 19:47
수정 아이콘
뭐 잘못되었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한거냐는 이야기니까요.
사실 국세청에서 어렵다면 늘상 하던거에요.
그럼 국세청에서 저런걸 한다고 깔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거야 이해는 갑니다만...
18/08/16 19:49
수정 아이콘
딱히 자주하던 일도 아닌 것 같네요

앞서 국세청은 연매출이 적은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고 내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08년 일부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모든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이후 처음인데
모든 업종은 아예 처음인 것 같고
18/08/16 19:50
수정 아이콘
뭐 요즘 최악이라는 소리를 언론도 입에 달고 현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입에 달고 사니 그정도는 해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요.
엣헴엣헴
18/08/16 19:36
수정 아이콘
2008년 일부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모든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421&aid=0003538141&mode=LSD
냠냠주세오
18/08/16 19:38
수정 아이콘
기사 타이틀이 너무 자극적이면서 노골적인데...
주니엘
18/08/16 19:3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세무조사 유예해줘도 TV조선에 쇄뇌된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 안 하죠.
원칙대로 세무조사 강력히 해서 조금이라도 세수 늘리고, 조세정의 확립하는 게 옳습니다.
18/08/16 19:44
수정 아이콘
TV 조선에 쇄뇌된 자영업자들이라..워딩이 참..
문통일 지지 안하면 국민이 아니다로 보이는건 제가 색안경을 낀거일지 모르겠군요
주니엘
18/08/16 19:51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유예와 지지율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인데,
문통 비 지지자는 국민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18/08/16 19:56
수정 아이콘
제가 오역한부분이 있는듯 하네요.
약간 세무조사 빡시게해서 망할사람 망했버려라라는 묘한 느낌을 받았는데,, 다시보니 제가 오해했나봐요;;
18/08/16 19:49
수정 아이콘
하나마나한 일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8/16 20:07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유예가 탈세하라는 거라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배운겁니까? 개인사업자도 성실 납부해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최고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해주는데, 그럼 이건 세금 잘냈으니 3년간 탈세해도 된다고 국세청이 탈세 허가내려준건가요?
18/08/16 20:18
수정 아이콘
송혜교씨 같은 케이스도 생길 수 있겠죠

세무사는 "탈세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무식했다"라며 "이건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동안 조사 유예 기간이 있는데 송혜교는 공교롭게 이 시기에 세금을 탈세했다. 악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8/16 20:2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결국 털리게 되어있습니다. 탈세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될 일이죠.
18/08/16 20:24
수정 아이콘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결국 털리는게 바람직한 일이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8/16 20:3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본문에 탈세 운운은 잘못된 소리란 거죠~
18/08/16 20:43
수정 아이콘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08160021897923&select=sct&query=%EC%84%B8%EB%AC%B4&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9SY-AihRRKfX@hlj9RY-g4hlq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무슨 혜택이 있어서 저런걸 발표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세라는 단어는요

탈세를 조장한다는게 아니라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8/16 20:52
수정 아이콘
나만 아니고 다른 몇 명도 주장하면 잘못된게 아닌가요? 뭔 거기에 의미를 갖다 붙이세요. 그런게 프레이밍입니다. 링크 주신 탈세 댓글에도 탈세 조장 운운 하는데요. 정부가 뭘 시행하면 그럼 발표안하나요? 그냥 아이고~의미없다~ 하면 될걸 탈세 프레이밍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탈세 운운할거면 예전부터 있던 세무조사 유예 정책부터 비판해야지 뭘 이제와서..
18/08/16 20:56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드리는게 탈세말고 어떤 혜택이 있길래 저런 정책을 지원책이랍시고 쓰냐는 거죠
탈세를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예전부터 있던 세무조사 정책을 지금와서 비판할 순 없고 앞으로 나오면 꼬박꼬박 비판하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2008년 일부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모든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니까 좀 비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8/16 2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무조사 유예란 제도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하시면 비판할 수 있겠죠.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 비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요.
18/08/16 20:58
수정 아이콘
인간흑인대머리남캐 님// 네 의견 잘 알겠습니다.
18/08/16 20:21
수정 아이콘
그건 멍청한거죠.
18/08/16 20:14
수정 아이콘
근데 자영업자가 이걸 바라는 건 아닐거 같은데...
Bulbasaur
18/08/16 23:54
수정 아이콘
그런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도와줄수 있는일이 없어요. 내수를 늘리는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내수 늘릴려고 최저임금 올렸더니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반발하신거 같더라고요
18/08/16 20:33
수정 아이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역시 제외된다. 또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더라도 탈세 혐의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지금 안한다는 거지 나중에 하면 지금것까지 한번에 몰아서 하죠.

이런걸 말장난, 또는 개수작이라 부르죠
18/08/16 20: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알바보다 못버는) 세무조사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건 페업 러시를 이루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이구요~
래쉬포드
18/08/16 20:50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데 이게 무슨 혜택이라는 거죠? 이젠 부모님이 문재인 정부 까도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능소화
18/08/16 21:28
수정 아이콘
쓰잘데기 없는 일에 쓰잘데기 없는 논쟁.
훌게이
18/08/16 22:07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납세자가 100% 정직하고 털릴 거 없어도 세무조사가 유예되서 올해받을거 몇년뒤에 받으면 그거 자체가 법인이나 개인에겐 이득입니다.
18/08/16 22:44
수정 아이콘
대단하다 정말 내려갈일만 남았네
순수한사랑
18/08/16 23:55
수정 아이콘
신나신분들 보이네요 크크
교육공무원
18/08/17 00:13
수정 아이콘
1.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먹고살기 힘들면 알아서 탈세하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2. 연매출 몇억은 되야 세무조사 나올텐데 영세 자영업자와는 아무 관계가..
바다코끼리
18/08/17 00:58
수정 아이콘
요즘 커뮤니티 논쟁 보면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보는 기분이네요.
필부의 꿈
18/08/17 14:38
수정 아이콘
이것도 어제 봤을때 분명히 면제였는데 기레기 조작을 고대로 퍼왔다고
책임떠넘기다 은근슬쩍 표현을 바꾼거군요 어쩐지
18/08/17 14:39
수정 아이콘
내년분은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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