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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23 19:26:09
Name 크아아아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04878
Subject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유당,통화 녹음 알림 의무화 추진
네 오늘도 자유당은 헛발질의 연속입니다
녹음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라고 음성이 나오다뇨
음성통화 녹음은 여러가지로 쓰일수있죠
이번 국정농단도 그렇고 갑질, 협박, 증거 로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저 법이 통과될일은 없겠지만 통과된다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자기들이 그 가해자이다보니 저런게 싫은거죠
누가 그랬듯이 자유당은 자멸의 길로 가고있는거 같네요

대표 홍준표는 친박이랑 각을 세우고있고
친박은 홍준표를 잡아먹고 자기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지지율은 안오르고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낙차폭이 있지만 고공행진중이고
되는일도 없고 구설수만 많고
혁신위원장은 꼴통이고
언론에 노출되는건 죄다 까일거 밖에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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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북남
17/07/23 19:28
수정 아이콘
통화하기 전에 녹음 시작하면 극-뽁
아라가키
17/07/23 19:28
수정 아이콘
사생활 보호 크크크
롤링스타
17/07/23 19:32
수정 아이콘
저는 괜찮은거 같은데...
누가 나랑 통화하는거 내 동의없이 몰래 녹음한다고 생각하면 소름;;
서연아빠
17/07/23 19:50
수정 아이콘
내가 뱉은말을 내가 책임지는거니 딱히 소름돋을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롤링스타
17/07/23 20:26
수정 아이콘
아뇨 이건 책임 뭐 그런게 아니라 사생활 보호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한 대화를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을 가능성이 생기는건데 찝찝한게 당연한거죠.
다빈치
17/07/23 23:11
수정 아이콘
그것도 무단유포로 불법입니다
겜돌이
17/07/23 19:32
수정 아이콘
근데 동의없는 녹음이 문제가 있긴 하죠
tannenbaum
17/07/23 19:32
수정 아이콘
전화통화 전용 소형 녹음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로군요.
17/07/23 19:33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거 찬성인데요..
단순히 자유한국당이 발의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동의없는 녹음 문제있는거 맞는것같은데요
서동북남
17/07/23 19:51
수정 아이콘
동의없는 녹음을 문제삼기 전에 본인이 문제가 생길 말을 안하면 될 일입니다.
돌돌이지요
17/07/23 20:07
수정 아이콘
이건 갑에게 유리한 발의죠, 갑은 몰래 녹음 필요없지만 을, 병, 정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용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무동의 녹음은 실제로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17/07/23 22:16
수정 아이콘
당사자가 자기 통화를 녹음하는 건에 대한 거죠. 제 3자에 의한 녹취는 지금도 불법입니다.
갑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 내뱉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자유당이 발의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싶으신 건가요?
루트에리노
17/07/24 01:59
수정 아이콘
자유당이 발의한건 메주 쑬때 콩으로만 한다도 반대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취급 받아도 싸죠.
히오스
17/07/24 02:15
수정 아이콘
범죄 피해자 구제의 수단이 점점 줄어들죠...
연희사랑
17/07/23 19:34
수정 아이콘
제3자의 녹음이야 문제지만 통화 당사자의 녹음은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을 가지는 합법인데 그걸 저 법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저들의 생각에 탁하고 불알을 쳤습니다.
행운유수
17/07/23 20:39
수정 아이콘
너무 세게 치진 마세요..
17/07/23 19:36
수정 아이콘
나갈 곳도 얻을 거도 없으니 뒷걸음 치네. 시나브로 말라죽겠지. 잘 자라. 국민을 바른 자유한국당.
젠틀늘보
17/07/23 19:37
수정 아이콘
당을 떠나서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루트에리노
17/07/24 01:59
수정 아이콘
왜죠?
특이점주의자
17/07/23 19:37
수정 아이콘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정 증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네요?
아니면 자유당이 저런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는 이유 아시는분 있나요?
연희사랑
17/07/23 19:39
수정 아이콘
대화의 당사자의 녹취는 합법입니다.
문제는 제 3자의 녹취죠.
이건 도.감청이거든요.
특이점주의자
17/07/23 19:46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적었네요.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음은 이미 불법이고, 법적 증거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유당이 [당사자]간의 녹음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연희사랑
17/07/23 19:51
수정 아이콘
아래에도 있는 종근당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쪽은 사회적인 약자죠.
이렇게 녹취를 공개하는 피해자를 법을 위반한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매우 저열한 의도를 가지고 저런 법안을 만드는겁니다.
특이점주의자
17/07/23 19:53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위에 몇분이 동의없는 녹음은 안된다란 의견이셔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또한
17/07/23 19:5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아마 사생활이란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저 법이 가져올 악영향이 더 커보이는군요. 엄청.
17/07/23 19:37
수정 아이콘
이건 철저하게 을에게 불리한 법률입니다.
'갑'은 녹음을 할 필요가 없죠. 녹음이 필요하면 녹음하겠다고 알릴 수도 있고요.
'을'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이 비밀녹음인데 그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지금.
17/07/23 19:38
수정 아이콘
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법안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로12년차
17/07/23 19:38
수정 아이콘
녹음이 문제가 될 여지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알카즈네
17/07/23 19:41
수정 아이콘
공익, 갑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요.
솔로12년차
17/07/23 19:43
수정 아이콘
편집의 영향이 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본인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인 것 아닌가요?
알카즈네
17/07/23 19:52
수정 아이콘
그게 말 그대로 단순한 연인관계라든가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서는 본인의 대화가 녹음되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사전알림 같은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12년차
17/07/23 19:58
수정 아이콘
흠. 그렇군요.
알카즈네
17/07/23 19:38
수정 아이콘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문제인데 하필이면 자한당이 발의해서..
아무튼 통화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보완이 필요하긴하다고 생각합니다.
17/07/23 19:39
수정 아이콘
불필요한 법률입니다. 내가 녹음을 하든 말든 그걸 왜 상대에게 고지를 해야 되나요.
서동북남
17/07/23 19:4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녹음 버튼 안누르고 소형 녹음기 대면 그만인데 그걸 법으로 만든다는 건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정 증거로 취급을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한거고 결과적으로 갑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을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 중 하나를 대놓고 없애겠다는 건데 이런 법이 필요하다구요?

이 법은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겁나빠른거북이
17/07/23 19:42
수정 아이콘
불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네요.
17/07/23 19:43
수정 아이콘
제 3자에 의한 도청, 감청은 현재도 불법입니다. 증거능력도 없죠.
당사자에 의한 녹음은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막겠다는 자들은 구린 구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설명충등판
17/07/23 19:44
수정 아이콘
법적 증거 무효화는 물론이고... 이번 종근당 회장의 욕설사건같이 터지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도, 앞으로는 녹취록 푼 피해자쪽을 불법이라고 몰아서 조지고 싶다는거죠.
걸스데이
17/07/23 19:4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자유당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운전기사가 녹취록 가지고 지랄하는 거 보기 싫다. 법으로 막자
17/07/23 19:45
수정 아이콘
자유당 쫄았구나 크크크크킄
SCV처럼삽니다
17/07/23 19:48
수정 아이콘
갑에게 유리한 법이네요.
왜 자한당이 내세우는지 알만합니다.
서연아빠
17/07/23 19:49
수정 아이콘
내가 누군가에게 한말이 내 동의없이 녹음되어도 내가 책임지는게 맞죠. 책임못질말은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7/07/23 19:51
수정 아이콘
녹음 유무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부적절한 말은 그냥 안하면 되는겁니다. 뭐 그리 찔리는게 많아서 이런걸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건지.
BakkyFan
17/07/23 19:52
수정 아이콘
법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딱히 이유가 없으시네요
갑이라서 그런가...
무무무무무무
17/07/23 19:52
수정 아이콘
이거 제정해봤자 위헌각인데.... 율사출신들 많다면서 공부 안하나?
그리고또한
17/07/23 19:53
수정 아이콘
목적이 너무 뻔하네요.
스웨트
17/07/23 19:53
수정 아이콘
핸드폰 말고 녹음기로 하면 되는데 저법 만드는 이유는 윗분들 말씀처럼 동의없는 녹음은 증거로 못쓰게 하기 위해서겠죠
아마도그리움
17/07/23 19:55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통화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혹시 몰라 전부 녹음하고 있는데 통과되면 조금 귀찮아지겠네요...
포도씨
17/07/23 20:05
수정 아이콘
일겅...저 아는 초등교장선생님도 학폭과 관련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우연히]녹취된 통화내용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겟해서 위기탈출하셨네요. 이후로는 모든통화 녹음중이심...크크
17/07/23 22:27
수정 아이콘
좀... 서글프네요... 간담상조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하나요...
주관적객관충
17/07/23 19:58
수정 아이콘
누가 내 동의없이 내말을 녹음한다...그게 문제가 될까요? 내가 뱉은말 내가 책임진다는건데 이게 문제될게 있나...
몽유도원
17/07/23 20:00
수정 아이콘
이 법안에 우호적이면 그만큼 스스로 구린게 많다는 반증이죠
17/07/23 20:01
수정 아이콘
참 이렇게 일관되게 적폐스럽기도 쉽지않을텐데 대단하다 정말...
돌돌이지요
17/07/23 20:08
수정 아이콘
자한당답네요, 철저하게 기득권, 갑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요

연간 소득 5억원 이상자에 국한하여 2% 증세하겠다는 것에에 대해서 세금폭탄이라고 떠드는 당답죠
기다릴게
17/07/23 20:09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입니다. 누가 맘대로 녹음하면 소름....
17/07/23 20:11
수정 아이콘
저런 법이 있어도 갑은 눈치볼 필요 없이 녹음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또하나의 강자보호법 이네요
Biemann Integral
17/07/23 20:14
수정 아이콘
없어도 되는 법 같습니다.
17/07/23 20:21
수정 아이콘
당위성이야 어떻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자유당 의원이 발의하는게 코메디같습니다.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둘째치고 발의할 경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생각을 안해본 것도 아닐텐데 왜 자살골만 집어넣나요?
거참귀찮네
17/07/23 20:27
수정 아이콘
도청 감청이랑은 다른 것인데 도청 여기듯 착각하고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뒹굴뒹굴
17/07/23 20:35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좀 보고 얘기하시지..
지금도 통화 당사자가 아닌사람의 녹음은 불법이고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이 가능한데 그나마도 못하게 막고 싶어하는거죠.
솔직히 내가 한 통화를 내가 녹음하겠다는걸 왜 막겠다는건가요?
Liberalist
17/07/23 20:32
수정 아이콘
대화 당사자는 당연히 녹음할 수 있어야죠.
minyuhee
17/07/23 20:40
수정 아이콘
모든 대화가 모두 녹음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Finding Joe
17/07/23 21:01
수정 아이콘
전혀 쓸모 없는 법안이죠. 아니 오히려 갑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악법이네요.
스타카토
17/07/23 21:04
수정 아이콘
통화녹음을 하는 사람은 갑일까요? 을일까요?
통화녹음은 보통 약자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법이죠....
약자를 보호해야할 판에....강자보호법이라니...
물푸레나무
17/07/23 21:06
수정 아이콘
이런법안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뭐 갑질부리며
살아온 사람들 즉 자한당과 같은 부류이며 지지층이죠
겉으론 표현안하고 자한당 헛짖한다 쓸모없는 법안이다
떠들어도 내심이야 역시 우리자한당 믿음직해 하고 있는게
눈에 선하네요
위원장
17/07/23 21:06
수정 아이콘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다크템플러
17/07/23 21:08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개인용 블랙박스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언제 어떤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모든 행동,말 싹 녹음해서 백업해두고싶어요. 그게 유출만 되지 않고 제가 원할때 끌 수 있다면야
달토끼
17/07/23 21:11
수정 아이콘
전 동의합니다. 통화를 한다는 건 녹음 당하기 위함이 아니죠. 상대방이 마음대로 녹음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선 통화녹음이 불법이라서 넥서스와 아이폰에는 통화녹음기능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달토끼
17/07/23 21:18
수정 아이콘
근데 좀 검색해보니 미국은 대화 당사자 2명이 모두 동의해야 합법인 주가 있고, 둘 중 하나만 동의해도 합법인 주가 있네요. 그래서 통화녹음 기능이 없는 모양입니다.
산양사육사
17/07/23 21: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아이폰엔 통화 녹음이 없죠
Been & hive
17/07/23 21:19
수정 아이콘
자유당스러운 법안 제출이라 생각합니다.
녹음기록이 없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이 크게 약화 될 수 밖에 없기도 하구요.
막말 많이해서인지 쫄리는 분들이 꽤 보이네요
17/07/23 21:20
수정 아이콘
법안에 찬성하는쪽으로 의견내시는 분들 생각도 공감합니다. 내가 한말을 녹음하냐 안하냐에 대한 생각은 그사람이 갑이니 을이니 하는 문제랑은 다른 분야니까요. 그와 별개로 이걸 법안발의하는건 좀아니지않나 싶어요...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누구좋으라고 생각한건지 묻지않아도 알것같아서
카바라스
17/07/23 21:21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페리틴크
17/07/23 21:38
수정 아이콘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하여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나한테 심한 말을 했는데 그걸 증빙하는 게 자기 증언밖에 없으면 어떡하죠..
말다했죠
17/07/23 21:44
수정 아이콘
공청회 한 번 안 하고서 저런 걸 추진하나요
FastVulture
17/07/23 21:45
수정 아이콘
흔한 자유당이죠 뭐
17/07/23 22:05
수정 아이콘
저걸 할만한 그럴듯한 명분이야 있겠지만 cctv를 여기저기 많이 달아놓는 나라에서 그 명분이 퇴색되는 것도 사실이죠
거리에 cctv부터 다 치우면 이 법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17/07/23 22:17
수정 아이콘
cctv는 갑들에게 불리할 것보다 유리할 점이 더 많으니까요?
17/07/23 22:14
수정 아이콘
원세훈이 녹취록이 나타났다는 제목만 봤는데 이것 때문인가요.
구글링
17/07/23 22:19
수정 아이콘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가 있으면 녹취 공개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죠.
녹취 자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건 눈치 안보고 갑질 하려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생각인거 같네요
롯데닦이
17/07/23 22:30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걸 떠나서 법안자체는 필요한듯.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필요사항인거같기도 하고
17/07/23 22:57
수정 아이콘
"몰래 녹취해도 법적 효력 있을까"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213547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257162

기사를 보면 현행법상 도청(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이미 민,형사상 불법이고, 통화나 대화 녹음(대화 당사자가 참여한)도 민사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님. 남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고하더군요. 형사상 불법은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이라 문제가 되면(유포한다던지) 배상 의무는 있다고...) 물론 기고문에서 변호사도 "명백한 '형사상'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상대방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민사상 채무를 부인하고 있을 때, 증인이 될 만한 유일한 자가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진술서 작성에 부담을 느껴 이를 거부할 경우" (...)에도 민사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긴 합니다. 내 돈 떼먹힐지도 모르는 1억짜리 소송 걸려있는데. 증인에게서 대화로 녹취 따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안할거냐는거죠.

그리고 카메라 촬영과 달리 통화녹음은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될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거나, 법적인 증거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최순실 게이트도 통화녹음이 불법이었으면 증거중에서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애초에 갑질의 증거라고 공개하는 대화들의 거의 전부도 마찬가지겠죠. 범죄의 증거물들도 마찬가지. 불합리한 지시를 내릴 때면 부담 많이 사라지겠네요. 전화 통화할 때 녹음당할 우려도 없어지니...

입법취지 이야기한다고 이완영 및 자한당 일당들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가 작동할 때 자동으로 ‘찰칵’ 소리가 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한것도 좀 에러.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는데. 저건 실제로 법도 아닐겁니다. 찾아보니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 이라고 나오네요. 악법 취급받고 실효성도 없는건 다들 아실테고..

범죄를 저지르고 악용한 대상만 처벌해야지. 그걸 국가가 사전에 예방한다고 나서봐야 부작용만 크죠. 통화 녹음으로 인해 불안할 누군가들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해주고, 부조리와 범죄를 처벌할 근거 상당수를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법이 왜 필요할까요. 문제가 되면 그 때마다 피해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면되는데. 다른 나라처럼 문서로된 계약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나 대화녹음 없어지면 피해가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훨 클 것 같습니다.
17/07/23 23:2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하는 대화가 상대방에 의해 녹취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자한당의 행태임에도 자한당의 딱지를 떼어내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훨씬 더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지요
이명박근혜새누리부역자놈들이 그동안 해온 더러운 짓들이 얼마만큼인데
그 책임은 커녕 반성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을 무슨 딱지를 떼고 생각해준다는 건지.. 너그러운것도 정도가 있어야하는 겁니다..
껀후이
17/07/24 00:13
수정 아이콘
얘넨 진짜 꾸준히 검은 속내를 감추지 않고 정치하네요 그동안 40프로씩 지지해준 국민들이 참...이제라도 정상궤도로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해야할 지, 아직도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5프로나 있다는 것에 개탄해야할 지...
집단적독백
17/07/24 00:18
수정 아이콘
답다 다워
17/07/24 00:51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녹음될까 두려워서 갑질이 줄어들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최종병기캐리어
17/07/24 01:29
수정 아이콘
영업사원들 업무용으로 아이폰 쓰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말바꾸거나 우기는 고객들이 워낙 많아서 통화내용 가급적이면 녹음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히오스
17/07/24 02:20
수정 아이콘
암담한 인식이네요.
법으로 막는다고 해도 자기방어 수단으로 녹음어플 쓸겁니다 전
17/07/24 02:23
수정 아이콘
캐나다 사는데 당사자라면 동의 없는 녹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녹음 가능한게 약자에게 유리한데 없에겠다는 것이 참 자유당스럽네요.
제네식
17/07/24 04:45
수정 아이콘
저 법 없이도 지금껏 녹음 안당하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건 거의 갑에게 유리한 발상이죠.
음란파괴왕
17/07/24 07:27
수정 아이콘
갑을 위한 법안 발의인데 이걸 찬성하는 분들이 많군요.
Cafe_Seokguram
17/07/24 09:21
수정 아이콘
말 바꾸기 하는 놈들에게 당해본 사람들은 이 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죠.
레일리
17/07/24 09:39
수정 아이콘
t전화 자동녹음기능 잘 쓰고있는데.. (거의 사용할일이 없긴 하지만 가끔 통화한 내용을 메모하지 못했을때 다시 듣기 용도로는 종종 사용합니다)

저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압박을 통해 T전화 자동녹음기능이 삭제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그때 수동으로 누르긴 귀찮으니 결국 안 쓰게 될텐데...
Korea_Republic
17/07/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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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제1야당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니 참...... 커버앱 나올거란 생각 못해봤나보죠 나쁜짓도 머리 나쁘면 못합니다
마구마구도도새
17/07/24 18:20
수정 아이콘
절대 반대합니다... 이건 말바꾸는거 당해보면 반대할수밖에 없네요
청보랏빛 영혼 s
17/07/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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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시행합니다.'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반대지만
회사에 유선전화상으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들어가도록 하는건 찬성하고 싶습니다.
본인 말이 녹음되고 있는 줄 알아야 감정노동자들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죠.
병원에서 난동부리고 기물 파손하는 사람들 CCTV가리키면 조용해지고 핸드폰 녹음기 들이대는 순간 욕 안하더라구요.
그냥 욕하는거 비밀로 녹음해서 고소하고 해결하면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 일단 그런 분들이 너무 많구요.
고소하고 사과받아도 이미 들은 욕이 머리에서 지워지지도 않고 그때 불쾌했던 감정은 그대로 가져가야되거든요.
그리고 녹음해서 고소해봐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구요.
범죄를 녹음하도록해서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를 보호해야된다? 아니요.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해서 피해자를 안 만들어야죠.
뒹굴뒹굴
17/07/24 20:01
수정 아이콘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카드사나 as센터 같은데 전화하면 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녹음한다고 얘기하고 녹음 합니다.
왼오른
17/07/24 20:52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렇지 만약 부부 사이에 어느 한 쪽이 몰래 녹음을 하고 자기 유리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화를 돋구고, 심지어 그 녹취를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녹취는 당사자던 3자던 불법이어야 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하려면 미란다 고지라도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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