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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1 13:39
방금 위키백과에서 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1991년 8월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조형기가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차안에서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2년 4월 서울고법 2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도주차량)를 적용,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보석으로 1년뒤 석방되었다 실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게 가능한가요??
10/03/21 13:39
다른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류시원 씨는 왜 나옵니까?
류시원 씨는 사고를 내기만 냈을뿐 그후 뒷처리도 제대로 했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0/03/21 13:44
류시원씨는 후처리가 진짜라면 참안된케이스입니다
조형기질문, 사건에 항상 패키지로 묶여서 나오는 사람이라 ;; 모르긴 몰라도 조형기씨가 참 원망스러울겁니다.;;
10/03/21 13:47
류시원씨는 뒷처리 제대로 한 것 맞습니다.조형기씨랑 묶이는건 진짜 불쌍하죠.
그래도 류시원씨가 레이싱팀까지 창단한 건 좀 그렇더군요.괜히 그 사건 생각도 나게 되고...물론 제 편견에 불과하겠지만요.
10/03/21 13:48
류시원씨는 치어죽이긴 했지만, 그때 자기차로 병원까지 태워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후에 조치를 제대로 했었었죠)
10/03/21 13:50
실수로 사람 친뒤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건 같겠지만 류시원씨는 음주상태도 아니였고 사고 뒷수습도 성심성의껏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람 치어 죽이는건 저도 언젠가 할지 모르는 일이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일이죠. 물론 안그러길 바랍니다만.. 그 뒤에 보여준 마음씀씀이나 행동거지가 킬러조와 묶는다는거 자체가 류시원씨에게 큰 실수 하시는 겁니다.
10/03/21 13:54
류시원씨는 카레이싱하는게 사건에대한 인식이 안좋게변한것에 한몫하죠.. 우리나라에서 카레이싱이 서양에 비해서 이미지가 대단히 안좋은지라
10/03/21 14:03
류시원씨는 심야에 무단 행단하는 사람을 치어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으면 운전자로썬 할 것을 다 했는데, 필요이상으로 까이는 느낌이네요.
10/03/21 14:13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리플 하나 달자면 위에 어떤 분이 류시원씨를 피해자라고 표현한 건
조형기씨와 묶여서 까이는게 불합리하다는 의미에서 피해자라고 쓴 것 같네요. 그나저나 류씨와 유씨는 같은 한자를 써도 서로 다른 성씨가 분명한 걸로 아는데 왜 유시원씨라고 적는건지ㅡ.ㅡa
10/03/21 14:16
조형기씨의 경우 유족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었고 유족들도 조형기씨를 용서했습니다. 거액의 돈앞에서 약해지지 않을 사람 몇이나 있나요.
유족들도 조형기씨가 형량을 받길 원치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영향을 미쳤겠죠.
10/03/21 14:23
내막은 모르지만
설마 진짜 교통사고후 사체유기했는데 그냥 풀려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조형기씨의 사고가 그정도형을 받을만했고 장군보살님이 쓰신대로 일단 유족들에게 자신이 할수있는 나름의 보상을 했기에 저정도 형량으로 마무리됬다고 봅니다.
10/03/21 14:38
Christian The Poet님// 유시원이 아니고 류시원 입니다.
한자도 柳时元이구요. 이전에 두음법칙이니 뭐니 해서 유씨 써야한다고 했지만, 법원에 개명신청 하면 다 류씨로 정정해줍니다. 굳이 유씨로 쓰시길래 제가 류씨라 덧글 달아봤습니다.
10/03/21 16:04
1. 음주운전 [살인]사고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행인을 치어죽일 죽일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닐 테니까요.
2.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면이 가능할 뿐이고, 보석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는데, 그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3. 당시의 파기환송사유를 보면, 대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건 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법 공부하는 분은 들어 보셨을 수도 있는 헌재결정이 있었지요. 1심이 심신미약 인정 3년, 2심이 심신미약 불인정 5년이라는 것은 당시의 법정형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치사유기도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6년 이래 이 조항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습니다. 즉, 법관의 재량인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하가 5년이었습니다. 합의를 하든말든 5년이지요. ※ 참고로, 이 사건의 합의는 1심 판결이 있기도 훨씬 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걍 도주해서 멀리멀리 가버렸다가 잡힌 경우라면 누가봐도 5년이 작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사체를 옆에다가 옮기기는 했으되 단 12m만 옮겼고, 게다가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차를 그냥 대 놓고 자고 있었던 게 문제였지요(해당 사건에서 도주냐 아니냐도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만, 사건 현장에서 사체와 본인 모두 조금이라도 이격되어 있었으므로 '법률상으로는' 도주라는 점에서 1-2심의 견해는 일치했습니다). 즉 완전히 도망가 버린 것보다는 죄질이 좀 약했습니다. 여기서, 2년 6월~4년 11월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죄질에 비하여 중해 보이기는 하지만 5년 이상을 선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인 1-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2심이 5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한 빼도박도 못하게 5년을 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형량을 깎아줄 권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천우신조인지,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을 위헌선언해버린 것입니다(물론 본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2. 4. 28. 90헌바24 결정이었습니다. 2심이 4. 2.에 선고되었으니 상고는 4. 9.까지 해야 합니다. 아마도 4. 28.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었을 것인데, 무조건 파기되는 사유가 하나 생긴 것이지요. 헌재의 위헌결정 사유는, 위 조항이 [과실치사+사체유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의 형량이 [살인+사체유기]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위헌결정 이후 위 조항은 개정되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위헌결정의 효력은 아시다시피 바로 해당 조문이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기소된 죄명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2심으로 다시 내려가서 아마도 치사도주죄(무기 또는 5년 이상)과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보석은 (제 추측에 불과하지만 통상적인 구속실무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대법원에서 파기하면서 곧바로 해 주었던 듯 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서의 파기 이후의 절차는, 비록 1심을 생략하긴 하지만,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공소장 변경 전까지는 기소된 죄명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의 효력도 그냥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음주감경이 되든 말든 2년 6월~4년 11월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저도 확인이 안 됩니다. 불구속 재판이니 첫 1~3심처럼 빨리 진행도 안 되었을 테고요. 곧바로 다시 활동을 개시(출처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다들 그리 말씀하시니 이를 사실이라고 본다면)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장기간 구금되어 사실상 형기의 일부분을 살았다는 점을 참작하여(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1년 가량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요즘은 구속의 장기화를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로 잘 삼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구속재판이 원칙이었으므로 얼마나 살았나를 참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저도 들은 이야기). 심지어는 그 점에 착안하여 재판을 끄는 변호사도 있었다고 하네요.
10/03/21 16:45
저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 실수 " " 님도 그럴수도 있다. " 이런 류의 뜻을 담은 말은 차마 못 꺼내겠네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억울하신 분들은 차에 치여 돌아가신 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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