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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0 20:16
확실한건 삭감에 있어서 원칙은 적정진료와는 아무 상관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칙이 바뀌는 경우는 실적할당 나올때이구요.
18/01/20 19:34
모든 규제 및 감사의 함정 같은 거죠. 규제/감사 결과 '모든 것이 양호' 라는 결론이 나오면 잘못된 규제/감사라는 인식.
규제/감사 결과 뭔가 흠집을 찾아내야만 규제/감사기관이 일을 잘 한 것으로 인식되는 한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같아요. 이것의 최종형태로는 규제/감사결과를 못 믿겠다고 규제/감사기관을 규제/감사하는 기관을 또 만들고... (이하반복)
18/01/20 19:43
이 글 읽고나서 의료보험이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게 말이 안 된다 난 못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텐데... 제가 감히 단언컨대 99퍼센트 사실입니다. 제 보잘것없는 진료 경험 중에도 덕분에 어금니 갈릴 일 여럿 겪었구요 지금도 뻥아니고 실제 오른쪽 어금니에 금이 가 있어요.
18/01/20 19:44
돈보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지돈나가는거 아니니까요. 의료수가에 있어서도 의료인의 판단보다 공무원의 판단이 중시된다는 부분도 그렇구요. 물론 주인-대리인문제야 언제나 주시해야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는 대리인문제까지 가기에 앞서 그걸 미리 멋대로 재단해버리려 하는 것도 참 문제죠. 이런 문제가 비단 의료계에서만이 아니라는게 참 안타깝네요.
18/01/20 20:13
이런 이야기가 대중과 의사와의 차이 같아요. '너네 돈 잘벌잖아?' 가 계속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거 얼마한다고 그 돈 벌겠다고 nicu 운영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볼떄는 애초에 제대로 행위-보상이 안되니 그런식으로 일이 돌아간다 싶은거고요.
18/01/20 20:42
대중과 의사이차이가 아니라 병원마다 차이 아닐까요?
조카들이랑같이 병원갔을때 예방접종으로 주사제를 맞을일이 있었는데 1인당 1개였습니다 남아도 그냥버렸고 한사람은 1병으로 부족할때 새것꺼내더군요 있던거쓰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그 짧은 순간에도 오염될수있으니 새것써야하는것이 규정이라고 들었네요
18/01/20 21:37
예방접종은 접종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진료시간이 매우 짧아서 노동대비 수익이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빡센 치료들은 대부분 제대로 돈을 안쳐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보통 수가 얘기할때 그냥 모든 의료비를 다 올리자가 아니라 제대로 안 쳐주는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헬조선이라지만 당연히 수가 괜찮게 받는 행위들도 있고 그런거까지 올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18/01/20 22:00
제가 예방접종맞을때 주사제를 나눠맞지않았다고요
조카들은 반병분량맞고 한명은 1.5병썼네요 쓰고 나머지분량은 오염의 위험때문에 버렸습니다
18/01/20 22:21
막댓글전까지 작별님이 무슨 소리하는지 이해를 못 했네요.
전 나름 의료직 근무하시는분들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문제에 순간 눈쌀 찌푸렸는데 직접 관련된 환자분들과 부딪히시는 분들 고충이 되게 크겠어요
18/01/20 22:27
대패삼겹두루치기 님// 이 댓글보고 다시 제가 단 댓글을 보니 제가 불친절하게 댓글을 달았네요. 룰루vide님께도 대패삼겹두루치기님께도 번거로이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18/01/20 19:54
1. 환자가 수가고 원가고 의사가 손해볼지말지는 나는 모르겠고 내 손가락에 유착방지제 써주소, 하면 의사는 써주시나요?
2. 환자가 유착방지제 급여로 쓰면 의사가 손해일테니 내 돈 더낼테니 비급여로 내 손가락에 유착방지제 써주소, 할때 의사가 비급여로 써주면 불법인가요?
18/01/20 19:57
1. 당연한 얘긴데 vip환자는 써주고 아니면 안써줍니다.
2. 네 불법입니다. 정확히는... 환자가 과잉치료라고 따지면 돈 도로 줘야됩니다 ;;
18/01/20 21:24
애초에 적절한 처치라는게 굉장히 모호한 부분입니다. 예컨데 기존 치료로 치료비 2천만원 쓰면 생존률 50%인 병이 있어요. 근데 6천만원짜리 치료가 생존률 51% 라면, 50%짜리 치료를 했다는게 잘못일까요? 거꾸로 51%짜리 치료 하면 과잉치료일까요? 애매하죠... 법적으로 싸울 순 있는데 환자가 이기는 경우도 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잉치료(?)를 하면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 과소치료(?)는 괜찮으니... 방어진료로 가지요.
18/01/20 21:34
lexial님// 그렇다면 의사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겠네요
Cogito님// 과잉치료일까 가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싸울 여지가 있다는 것부터가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겠네요
18/01/20 20:08
글쎄요..
1. 오늘 갑자기 플러스 님한테 누가와서 '너 나한테 백만원만 좀 줘라' 하면 주실래요? 누군지 따라 다르시겟죠? 2. 네 제가 본문에도 설명했듯 불법입니다.
18/01/20 20:49
환자가 내 손가락에 유착방지제 써주소, 하는 것이 백만원 달라는 것과 같은 급의 요청인가요?
예를 한참 잘못 드신 것 같은데... 환자한테 원가 대비 수가가 낮은 유착방지제와 같은 것은 당연히 얘기를 안꺼내시겠죠? 괜히 환자가 써달라고 요청하면 의사한테 좋을 것 없을테니까요. 환자가 누군지가 아니라 의사가 누군지에 따른 질문입니다. lexial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18/01/20 21:40
법적으로 가격이 정해진 치료를 그 정해진 가격에 해달라는 환자의 요청이 "내 돈 일단 십만원 줄테니 몇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주고 잘못되면 몇 천만원 내세요" 와 비슷한 급으로 해석되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치료를 요청한 것인데요.
18/01/20 22:28
아뇨 십만원을 의사가 내는겁니다. 환자가 내는것조차 아님.
그리고 제 말은 비슷한 급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책정을 해놨으니 안하려고 하죠.
18/01/20 21:08
플러스님/
'너의 개인 사비를 털어서 내손가락에 유착방지제를 써달라'는 요청인데요 결국' 제가 '제 환자에게 유착방지제를 쓰게 플러스님이 백만원 입금하세요' 하면 플러스님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전 플러스님이 어떻게 하실지부터 듣고 싶네요.
18/01/20 21:46
위의 사악군님에게 적은 댓글 문구에서 일부 수정해서 말씀 드려야겠네요.
일단 환자의 요청은 "법적으로 가격이 정해진 치료를 그 정해진 가격에 해달라는 요청" 입니다 lexial님의 말씀을 반영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에 치료를 요청하니, 그로 인해 의사의 개인 사비가 손해가 나도 치료를 해달라" 는 요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치료를 요청한 것이니 이유없이 백만원 달라는 요청을 한 것과 동급으로 취급당할 이유는 없겠죠? 님이 하신 질문은 왜곡된 질문으로 보입니다
18/01/20 21:52
아 무슨 말씀 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은 진료과는 애초에 다들 슬슬 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행동 여부를 묻는 질문은 설마 아니시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 하시진 않을테니.
18/01/20 22:03
사실 lexial님 개인적인 행동여부라기 보다는 의사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사분들의 현실적인 생각이 사실 궁금했었어요...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해야 환자들도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가 문제가 바로 잡아져야만 내가 받아야할 (받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일 가능성이 높은) 치료를 급여로 못받는 문제가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셨듯이, 의사들이 슬슬 피하는 것이 답이자 현실일 것 같네요
18/01/20 20:27
2. 불법입니다.
10만원짜리 주사 1000만원 준다고 해달라고 해도 하면 안됩니다. 환자가 심평원에 항의 전화하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겁하게 의사한테 문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환자는 병원에 와서 난리난리칩니다.
18/01/20 21:03
말씀하시는 사례가 '임의 비급여' 의 문제입니다.
1. 비용 문제의 해결이 확실하고, 환자가 추후 문제삼지 않을 것이 99% 이상 확실하거나, 환자가 슈퍼갑이라 비용손해 감수하고서라도 잘 보여야 되는 특수한 경우면 사용합니다. 2. 네. 불법입니다. '임의 비급여' 는 의사와 환자가 합의를 하고 서면으로 비급여 진료 동의서까지 작성해도 나중에 환자가 딴말해서 민원 넣으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당항목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사람 선의를 믿었다가 이걸로 뒤통수 당하고 엿먹은 의사 한 둘이 아니에요. 예전에 혈액종양에 대한 임의비급여 조혈모세포이식 신 치료법 적용하다가 환자 커뮤니티에서 '임의비급여라 신고하면 치료비 전액돌려받습니다 ^^' 라는 글이 돌아서 너도나도 민원 넣고 대학병원들 한꺼번에 수 억씩 뜯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에서 해당 치료 금지시켜서 새로 온 환자들은 신 치료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사람은 돈 앞에 악마입니다.
18/01/20 21:11
그래서 입원환자 보호자들이 민원 넣은 보호자들 잡으러? 가고 그랫었죠.
---- 환자가 통증에 몸부림치는데 진통제는 하루두번 까지 허가되어 있습니다. 두번으로는 물론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의사가...'쩝 그럼 비보험으로 맞으실래요? 근데 나중에 민원 넣으면 안됩니다' 하면 대체 어떤 보호자 환자가 '나중에 민원넣긴 할건데 일단 비보험으로 주세요'하겠습니까 일단 주사를 맞고..나중에 퇴원후 심평원에 신고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당분간 난리가 납니다. 그럼 비슷한 환자들 보호자들이 의사 멱살잡고 너는 임마 돈보다 생명도 모르냐 하는거죠... 내돈내고 내가 맞겠다는데 의사 임마 너가 뭐나 된다고? 주사를 안줘? 아주 비인간적이네? 좀 아는 보호자들은 뭉쳐서 민원넣은 보호자 잡으러 가고...
18/01/20 19:55
이대병원의 본질과는 다른얘기다 라는 댓글들이 달릴것같긴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대한문제는 진짜심각하긴한거같아요.. 너무 기준이없어요
18/01/20 19:55
제천 소방관 징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 부분을 포함한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받은 거고
이대병원 사고의 경우 수가 삭감과 별개로 명백히 이대병원만의 논란이 있는것 같은데 소방 시스템, 수가 문제 개선할 필요가 있는건 동의하지만 굳이 최근 두가지 사례를 가져다 붙이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18/01/20 20:11
좀더 폭넓게 그럼 그 문제를 개선하기위해서 누군가를 족쳐서 해결될지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지 생각해보는 관점으로 봐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둘다 해야된다고 하실거 같긴한데, 그럼 어떤게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일단 돈을 주고, 그다음 잘 하고 있는지 보는게 만고의 진리 아닌가요?
18/01/20 20:02
구의역 사고와도 비슷하죠. '다른데는 안그러다가 여기만 문제생겼네? 그럼 너탓임.' 논리라면 구의역 사고도 피해자 탓인건데요. 현실적으로 힘든 조건을 걸어놓고 억지로 잘 하면 잘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거지 그걸 못지킨 사람이 잘못한게 아닙니다. 구의역 사고도 그런식으로 따지면 피해자가 늦게 와서 사고난거라고 따질 수 있죠.(서울메트로가 처음에 그런식으로 대응했고요) 이대 사건은 병원이 헛소리도 좀 하고 아직 조사중이니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18/01/20 20:11
심평원 예와는 다른 경우겠지만 생명과 관계된 일에서도 최선이 아니라 적정을 찾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죠.
서울에서 119구급차 부를 때와 시골에서 부를 때 어느 쪽이 빨리 도착할지는 굳이 실험안해도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시골에다가 서울만큼 소방서를 지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18/01/20 20:29
동의합니다만,
사망자가 많이 나온 사고에서 대도시에서 생긴 화재였다면 살 가능성이 있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인정하자는 얘기가 힘을 받긴 어렵겠죠.
18/01/20 20:33
지금은 다른쪽에 있지만 뇌졸증환자분들이나 척수마비환자분들 입원 재활치료 입퇴원도 삭감 기준이었어요. 기준치는 어느정도 있지만 명확하지못해서 삭감하기 시작하면 그시점이 환자들 퇴원시점이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원무에서 그환자 치료삭감되었다고하면 이제 치료가 줄었다고 심평원에서 짤랐다고 말하는것도 참고역이더라구요. 성질급한 보호자분들은 지역심평원에 멱살잡이하러가시고... 애매합니다
18/01/20 21:25
심평원... 의료진입장에서 볼때는 '사람은 니들이 살리지만 그게 적절했는지 평가는 우리가 할께~' 입니다.
그게 적절했는지를 왜 니들이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이국조교수님'같은 분들이 힘들게 아둥바둥 하는거에요. 최소한 의사집단이 아무리 돈.돈 하는 것 같아도 당장 눈앞에서 쓰러진 환자 외면안합니다. 심평원은 과감히 퇴짜주죠. 사람이 아니라 돈이거든요.
18/01/20 21:28
A 환아가 태변흡인 증후군에 걸려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산소 10L를 공급해도. 아무리 기계환기를 해도 산소포화도가 50 %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말은 적절한 처치 없이는 10분안에 곧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치료법은 있습니다. NO 가스(일산화질소)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NO가스를 투여하고 환아는 살아났고 집에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병원은 보험공단 치료비 1억 5천만원을 청구합니다.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삭감합니다. 8000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환자 살릴려고 쓴 치료인데 왜 삭감하냐고 물어봅니다.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일 이상 NO가스 치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4일 이상 쓴 부분은 돈을 못주겠다" 장담컨데, 이 환아에게 14일"만" NO가스를 사용했다면 그 환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이 다 같습니까? 누구는 더 치료가 필요하고 누구는 더 필요없을수도 있지요. 바꿔 말하면 심평원에선 NO 가스로 14일 이상 치료하지 말고 14일이 지나면 NO가스를 끊고 환아를 죽이고, 나라에 돈을 청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삭감 기준은 웃기기도 한 것이, 서울에선 한번도 14일 넘게 썼다고 삭감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지역 심평원에서만 삭감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하면 그 삭감한 금액만큼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심평원 직원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성과를 올리는 것인가요? 돈보다 사람이라면서요...? 국민 건강 수호하겠다면서요..? 근데 왜 돈쓰지 말고 사람 죽이라고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18/01/20 21:41
병원이, 특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의료사고나 의료수가 이야기 할때 항상 심평원을 들먹입니다. 의문은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환자가 없어 돈 걱정을 하느냐 입니다. 여기가면 넘치고 넘칩니다. 물론 과별 의사 부족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 같습니다.
심평원의 주요 조직 구성원과 보직원은 의과대 교수인 의사나 간호사 출신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관료도 아닌데. 한국의 다른 여타 조직과 다르지 않은 패밀리 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서로 봐주며 공생하는 그다지 특뱔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수가를 깎기도 하지만, 예산을 늘리거나 봐주는 것도 많겠지요.
18/01/20 21:46
;; 돈 걱정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특진으로 교수 진료 보면 정말 순식간에 보죠? 환자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도 못기다려서 교수가 방 2개 3개 잡고 왔다갔다 하면서 진료봅니다. 당연히 말도 빠르고 환자와 보호자는 분위기적으로 눌려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불만이 남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명의란 사람의 진료도 그런 식이에요... 그게 다 돈때문인데요. 그정도로 안굴리면 적자나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돈 버는 파트랑 적자나는 파트가 그냥 나뉜다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가 그런식으로 적자나는 곳인데 그러다보면 집단 내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이국종 교수가 예전에 교수 때려치고 미국 용병회사 취직할까 하고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패밀리라서 서로 봐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아 가끔 심평원에 한 다리 걸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인맥 등으로 상대적 부당이득을 누릴 순 있겠죠. 근데 그건 그거가 문제인 케이스라.
18/01/20 21:49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이나 초창기 때도 그랬습니다. 진료를 한명한명 정성껏 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측에서 돈이야기 꺼내봐야 자기 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시스템을 만든 거지요.
18/01/20 21:51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생긴 년도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때는 나라가 개발이 안되서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할 때여서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죠. 저 태어나기도 전... 20대 의사가 노인한테 반말쓰던 시절인데요; 지금은 의사가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방 돌아가면서 보는거,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에게도 실적 압박 들어가는건 한 10~20 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병원 탓이라.. 허허. 예전에 모 유명 대학병원에 교수 인센티브제가 생긴 유례를 들었는데요. 환자가 많은데도 수 년간 적자를 면하지 못해서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받았더니 교수에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 적자를 벗어났지요. 성과급은 경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텐데 그 동안은 병원 경영진이 극도로 무능해서 안했을까요? 지금은 편의점 및 장례식장이 밥줄인데... 이런 막장 상황을 바라는 의사나 병원이 어딨어요.
18/01/20 21:55
병원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희 시절 당연지정제 도입되면서부터는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온전히 정부의 문제입니다. 작금의 진료 형태는 제도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발생한 결과물이고 개개의 진료 형태에 대해 들어가봐도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합니다. 근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틀린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진짜로 모르시는 상태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신 건지 궁금합니다...
18/01/20 21:47
뭐 너무 현실을 모르고 혼자 생각으로 쓰신 글이라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같은 단군의 자식들끼리 끼리끼리 해먹을 겁니다랑 비슷한 수준의 말씀이신데요... 주요구성원과 보직원은 의대 교수 아닙니다. 의대교수들한테 돈주고 얼굴마담으로 세워놓긴 했지만... 조선총독부에 한국사람 많았는데, 결국 한국의 패밀리로서 서로 공생하는 조직이었다고 하실래요....
18/01/20 22:41
환상을 깨뜨려서 죄송한데 의대 교수가 대다수 구성원도 아니고, 그들은 관료이며, 특정 분야는 커녕 모든 분야에 있어서 봐주지도 않고, 공생하지도 않습니다.
18/01/21 02:00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리자면 의대 교수나 의사들이 심평원 직원의 대다수도 아니고, 심평원 직원의 절대다수는 관료이며, 그 직원들이 의료계를 봐줄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의료계와 공생할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의료계에 적대적인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조차도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서 뭐라고 정하든 그게 요식행위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게 실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심사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8/01/21 10:44
팩트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상상력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 환자 넘쳐나는 수도권 병원중 몇 개 병원이나 진료로 흑자를 내는지 알고 얘기하는 건지요.. 심평원의 주요 구성원이 의사, 간호사?? 예산을 늘리거나 봐주는게 많다? 근거는요? 팩트가 아니라 상상력으로 글을 쓰면.. 특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글이나 말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18/01/21 11:00
심평원 핵심인 진료평가 전문위원회 명단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페이지겠군요. 심평원 원장도 2014년부터 복지부 출신이 아닌 전문가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1000002
18/01/21 11:47
의료행위 평가위원회는 당연히 의사들이지요.
의료행위를 평가해야하니까. 저 사람들은 심평원의 구성원과 보직원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님의 심평원의 주요 구성원이 의사라는 말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군요. 상상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군요. 그리고 나머지 두 질문에 대한 답은요?
18/01/20 21:47
이곳에도 심평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실적을 내기위한 청구에 대한 조정 및 삭감은 대다수의 성실한 진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심평원과 국민건강관리공단,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업무에 대한 중복성, 소모적인 업무관리에 대하여는 통합을 통해 인적자원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에게 환자에게 유한한 인적인 노력을 강요하고 비용적으로는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전반적인 의료보험 관리시스템은 분명히 개선을 넘어 개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8/01/20 22:03
심평원이 무슨이득이 있어서 적폐라는 이야기를 듣는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심평원의 목적은 전국민의 작고 많은 돈이 모인 건강보험재정을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심사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사출신 간호사출신들도 위에 댓글 보면 알겠지만 많이들 채용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이국종교수처럼 진짜 신념을 가지고 필요한곳에만 써서 적자인곳도 있지만 눈먼돈이 흐르는곳이 많고 많아왔고 그걸 최대한 막아보고자 존재하는 기관인데 기승전수가 기승전심평원적폐 이런논리는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이미 안통한다고 봐요. 아무리 언플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환자 한명에게 수술처치시 필요한 의료재료를 적게 짜게 책정했다 치면 그렇게 심평원 직원들이 그렇게 책정을 하면 어떤 제약회사들이 의료재료상들이 심평원 직원들한테 밥이나 술이라도 고맙다고 접대를 할까요 총사용금액대비 몇퍼센트 고맙다고 인사를 할까요
18/01/20 22:08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죠 기준이..
본문처럼 지역마다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이러니까 실적 올리려고 저런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럼 왜 기준을 안 알려줄까요 심평원은
18/01/20 23:19
사실관계를 떠나 문장 내에서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얘길 하셔야지. 제약회사나 의료재료상들은 의료재료를 많이 쓸수록 이득인데 적게 짜게 책정한 심평원 직원들한테 왜 밥이나 술을 접대해요?
18/01/21 00:10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 교과서 대로 진료하고 치료하면 삭감당하구요. 심평원 기준도 지역이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과에서 reference로 참고하는 교과서대로만 진료해서 삭감안당하면 저는 불만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대로 치료해도 삭감 당하는데 누가 최선의 진료를 하나요. 일단 삭감 안당하는 치료를 하지요.
18/01/21 11:56
알만한 사람한테는 안통한다..에서 웃습니다.
제약회사, 의료재료상들이 '고맙다고' 접대를 해요? 그냥 의사, 병원이 싫다고 하시는게 솔직해보이는군요.
18/01/20 23:01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평등”에 목을 메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불평등”은 당연한거라 생각되는데..
18/01/20 23:06
애초에 기회조차 불평등하고 노력과 능력에 의해 평등이 깨지는게 아니고 돈과 권력에 의해서 평등이 깨진다고 느끼니 평등에 집착하는거죠.
18/01/20 23:26
저는 돈보다 생명이라 말하는 사람/단체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절대 자기 돈을 쓸 생각은 없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돈보다 생명이 아니라 니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18/01/20 23:47
제가 학부시절 법규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본문에 나왔던 에피소드랑 딱 같은 경우였죠. '삭감은 일정비율로 반드시 당한다. 그런데 너가 그걸 못 참고 따지는 순간, 더 이상 의원 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18/01/21 01:38
심평원의 기준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건 좀 큰 문제인 거 같네요. 지인이 암 전이로 기관 절제 수술을 하는데 이게 보험 커버가 될지는 심평원에 달린 거여서 얼마가 나올지 의사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보험 커버 없어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냥 진행했고 나중에 다행히 보험이 적용되긴 했는데 이걸 의사가 모른다는 것이 좀 불합리해 보이더라고요. 그 암일 때는 그 기관 절제하는 게 아주 드문 경우도 아닌데도 의사가 모를 정도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18/01/21 07:55
심평 성과급 1400억받고,, 2200억짜리 신청사건설
http://m.medigatenews.com/news/430287813 심평원 임직원 21억성과급받아 http://m.medi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4516 심평원성과급 171퍼센트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7 심평 성과급 두둑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663980
18/01/21 12:16
하아.. 애초에 1 amp 처방을 여러명 한테 주사 했다면 명백히 잘 못 된 행위 인데요.. 심평원에서 삭감될 이유도 전혀 없고.. 전혀 개별 문제로 보입니다.
18/01/21 15:22
실제로 삭감되는 약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이대병원 사태와 관련된 스모프리드가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 의사단체와 심평원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18/01/21 16:31
큰용량만 있는 약은 애기들은 0.2amp만 필요 할 수 있죠
그런경우는 0.2amp쓰고 나머지는 폐기해야하는데 심평원에서는 0.2amp만 인정해주고 나머지 폐기한것은 급여로 인정안해주죠 그러니 나눠쓰게 되는 겁니다 나눠쓴다고 병원에서 남는게 아닙니다 그렇게해야 손해를 안봅니대
18/01/21 17:53
평소 이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잠이깨버리는 지나가던 의사입니다. 줄창 눈팅만 하다가 남편아이디로 결국 답글 하나 달아봅니다.
고시에서 애매한경우, 심평원에서 삭감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항상 먼저 심평원에 전화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의사의 소신대로 진료하라"는 것이죠. 직원도 삭감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소신대로 진료하면 뭐하나요? 삭감은 마음대로 할꺼면서? 기준이 없기때문에 대답을 못하는거죠. 없는 기준이 삭감시킬때는 어떻게 갑자기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이런 제도를 요구하고 싶은것 세가지를 써보겠습니다. 1.사전심의요구제 고시적용이 애매한 사항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전 급여적용 여부를 문의할경우 심평원은 그 문제에 3일이내 회신해야하고 사전심의 하였으므로 사후심의할필요 없다. 2. 사후삭감시키는 기간은 제한이 없는데,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은 6개월(3개월인가?) 이므로 공평하게 이의신청기간이 6개월이면 사후삭감기간도 6개월로 한다. 3. 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추후 이의신청 받아들여져 삭감 취소된경우 "부당삭감" 이라 명명하고, 그 사실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우편통보하며 부당삭감액의 10%를 의료기관에 피해보상한다. (설명드리자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심평원 고시에 맞지 않게 청구하면 "부당청구"라고 명명하고 그에 대한 패널티로 그 약값이나 진찰료를 환수합니다( 환자에게는 우편을 보내고 약값을 환자에게 돌려주죠.환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했다니 부당이익을 받은줄 알겠지만 의료기관이 받은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환자가 돈 더 내고 비보험약으로 먹어야될걸 의사가 보험처방해줘서 싸게먹었다는 건데 환자는 의료기관이 무지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의료기관은 쉽게 진찰료 이상의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의료기관은 공무집행기관도 아닌데 고시를 잘못적용했다는 이유로 이런 패널티를 받는데, 실제 공무집행기관인 심평원 직원의 잘못에는 아무런 패널티도 없으며, 삭감후 이의신청에 대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삭감시키니 개인 혹은 심평원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8/01/21 23:09
지금
심평원이 너무 꿀빨고 있어서... 거의 무소불위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갖 욕은 다 먹을텐데 감당하기 싫을거 같습니다. 사전 심의를 하면 삭감을 마음대로 할수 없고 환자한테 민원을 직접 듣게 되는데 할리가 없죠
18/01/21 23:49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 하나 걸리면 5년 간의 내역을 조사해서 전액 환수한다는데, 그럼 환수하는 대신에 지난 5년간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방관한 심평원 담당자도 반드시 문책해야 합니다. 심사를 하는 게 자신들의 일인데 5년간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일처리를 하지 않고 방관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심평원 공무원은 무슨 무소불위의 황제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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