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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10/08 00:06:07 |
Name |
The xian |
Subject |
[유머] 어떤 교수님의 지적 재산권 관련 명언 |
몇 해 전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판소리 대본을 영어로 번역한 한 외국인이 유럽지역에 판소리 다섯 마당의 영어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모양이다. (중략) 이를 모르고 유럽에 판소리 공연을 하러간 우리 소리꾼들은 그 외국인에게 영어 자막 사용료를 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중략) 앞서 예를 든 판소리 영역본처럼 스스로 챙기지 않고 빼앗기다 보면 인디언 소재의 만화영화 ‘포카혼타스’를 제작한 디즈니사나,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라이언킹’을 뮤지컬화한 브로드웨이가 우리의 별주부전이나 콩쥐팥쥐를 우리보다 앞서 세계무대에 올리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2005년 5월 23일. '한류 지적재산권 적극 챙기자' / 동아일보)
(전략) 1000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100원짜리 동전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에게 “지폐를 줄 테니 동전을 내놓아라”고 하면 아이는 움켜쥔 주먹을 펴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마치 이와 같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면 당장 불편할 뿐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큰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중략) 한국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2005년 12월. 문화상품 지재권 보호 강화 시급 / 동아일보)
며칠 전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 중 저작권 분야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작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문제는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에 저작권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을 강화하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략) 문화산업의 법적, 제도적 보장은 바로 저작권법의 다른 이름이고 그 기본 전제는 타인의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 있다. (중략) 이제 우리는 세계시장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약이나 연필 몇 자루 팔기 위해 공짜 소리를 해야 했던 지난 세기처럼 여전히 문화를 덤으로 생각할 것인가?
(2007년 5월. 문화산업은 저작권을 먹고 자란다 / 조선일보)
(전략) ‘책 도둑도 도둑’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지식을 훔치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 못지않게 나쁘다. (중략)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를 하다 보면 논문작성법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학생들을 접할 때가 많다. 그런 그들에게 인용과 표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부터 교육하여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우리도 소프트웨어를 서로 돌리는 문화가 없어질 것이다. (이하 생략)
(2007년 12월. ‘지식 훔치는 죄’ 불감증 / 조선일보)
(전략) 베끼는 사람의 심리는 자신이 주로 베끼는 논문이나 저서를 가급적 각주에 표시하지 않는다. 표절임이 쉽게 들통 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금 가져오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신세 진 논문만 잔뜩 인용하기 십상이다. 그러니 국내 논문을 신뢰하지 못하고, 매번 외국 것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중략) 출처 없는 벽돌을 갖다 올리니 매번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다. 본문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개발시대의 논리다. 진정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문 못지않게 각주가 중요하다. 각주 없는 사회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2008년 3월. '각주 없는 사회' / 조선일보)
이처럼 유통회사가 한국 게임을 대놓고 베끼는 것은 한국 게임을 중국 시장에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게임 관련 중요 정보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는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저작권 침해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저작권 의식이 희박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2010년 10월1일. '중국 게임업체 베끼기에도 최대 수출시장 금갈까 속앓이만' / 조선일보)
"축구라는 경기를 피파만 하고 한국축구협회는 하지 마라고는 못하듯이 스타크래프트는 다분히 공공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e스포츠는 분명 스포츠라는 공공의 영역이다. e스포츠콘텐츠가 100% 공공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사유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영국에서는 축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 내 연구실의 조교 한명은 하루에 게임방송을 2시간 이상 봐야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는데 게임 방송 역시 이같은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스타크래프트의 원저작권자는 블리자드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영상물이라는 2차적 저작물의 범주에서 스타크래프트게임 경기방송을 할 때 블리자드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승자독식의 논리"
(2010년 10월 7일.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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