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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8 17:29
단순하게 생각해서 100 손해 아닌가요?
보석 값 70 으로 -70 그 후 수표 거슬러서 + 100 30을 줬으니까 -30 수표가 위조라 보상해서 -100 이 네가지를 다 더하면 100이 되는데요.
09/06/08 17:31
70만원 + 30만원 = 100만원
아닌가요? 이 문제 아주 오래전에 pgr에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왔던 문제 같은데...그림으로 도표까지 등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_-a 위조수표의 가격구성 = 진주목걸이 원가 (70만원) + 이윤 (30만원) = 100만원 결국, "자신의 진주목걸이 원가 + 원래 얻었어야 하는 이윤 포기액" 만큼 손해본거 아닙니까???
09/06/08 17:31
보석상 주인 처음 상태 : 70만원짜리 진주.
그다음 상태 : 100만원짜리 수표를 제과점 주고, 70만원 남은 상태. 100만원짜리 수표를 배상했을 때 : -30만원, 인 상태.. 결과 : (30만원 + 70만원짜리진주의 원가) 만큼 손해.
09/06/08 17:32
70만원 진주목걸이의 원가를 잃었고,
100만원 받았으나 그건 0원 30만원 남겨 준 것도 내 지갑에서 나갔으니 -30만원 100만원을 보상해 줬으니 -100만원 따라서 (진주목걸이원가)+130만원만큼 잃었습니다.
09/06/08 17:35
130만원..
아닐까요?? 진주값 70 + 잔돈 30 + 옆가게 100 - 잔돈 지불하고 남은 돈 70 = 130 맞으면 아이큐 130?? 그러고보니 제목도 130??
09/06/08 17:37
제과점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중 사기꾼에게 30만원을 주고 70만원은 아직 보석상 주인에게 있다는 걸 깜빡하시면 안되요.
100만원이 정답이네요.
09/06/08 17:37
1. 사기수표(0)을 받음. 보석(70)을 줌 = -70
2. 사기수표(0)를 줌. 100(100)을 받음 = +100 3. 거스름(30)을 줌 = -30 4. 다시 100(100)을 줌 = -100 다 합치면 -100.
09/06/08 17:37
이거 보석상이 자비로워서 그냥 도둑한테 보석을 줬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보석상은 도둑한테 70만원짜리 보석이랑 30만원을 줬구요, 빵집주인아저씨한테 100만원을 수표로 꿨다가 다시 갚았죠.
09/06/08 17:38
Mr.k님// -해야 할 돈이 잔돈 지불하고 남은 돈 70 이 아니라 옆가게에서 받아온 돈 100 입니다.
그래서 답은 100입니다. 한참 전에 PGR이 뒤집혔던 기억이 나는군요. cyhhy님의 글 대로 생각하는게 가장 단순하며 정확합니다. 제과점 주인이야 준만큼 받았으니 0 이고 사기꾼이 70짜리 보석에 잔돈 30을 받았으니 피해액은 100만원이지요
09/06/08 17:39
더 간단하게
신사가 챙긴 돈 : 진주 70 + 거스름돈 30 = 100 보석상 마이너스 : 진주 -70 + 거스름돈 -30 = -100 빌려준 사람 : 100 빌려주고 100 받았음 = 0
09/06/08 17:41
빵집 아저씨한테 100만원을 빌려서 도둑에게 30만원 잔돈을 주었죠
그래서 70만원이 남았는데 다시 30만원을 채워 100만원을 값아야 하니까 총 60 + 진주값 70 = 130 이건 어떤가요 크크
09/06/08 17:41
웃자고 덧붙입니다만, 이 사건을 회계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겠네요.
1. 진주목걸이 판매시 회계처리 현금(=수표) 100만원 / 매출 100만원 매출원가 70만원 / 재고자산(=진주목걸이) 70만원 2. 수표 부도후 소구권자에게 상환 후 회계처리 부도수표 100만원 / 현금 100만원 3. 수표 부도 확정시 회계처리 대손상각비 100만원 / 부도수표 100만원 따라서 수표 부도로 인하여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대손상각비 100만원 --> 매출거래는 수표부도와는 무관합니다. 크크크....제가 쓰고도 웃기네요...이거 이해하실 분 몇분이나 계시려나....
09/06/08 17:44
도둑이 가져간 돈은 30만원이지만
그 돈이 보석상 주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석상 주인은 다시 그 돈 30만원을 갚기 위해 자신의 돈으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도둑 - 진주 70 + 현금 30 보석상 - 진주 70 - 현금 30(도둑) - 현금 30(제과점) 빵집 - 0
09/06/08 17:47
처음에는 당연히 100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한테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곰곰히 생각하면서 생긴 변수입니다.
일단 진주값 70만원에 옆 가게에서 바꾼돈 100만원 이 있습니다. 30만원을 거스름돈으로 지출하여서 남은돈이 70만원인데 다시 100만원을 만들어 돌려주는 과정에서 60만원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70+60 해서 130. 130짜리 문제..
09/06/08 17:50
있는혼님// 그 70만원+30만원 옆 가게에서 바꿔온 돈이죠. 그래서 주인의 손해 = 진주값 70에 100만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
추가한 30을 합쳐 100백만원..
09/06/08 17:54
있는혼님// 거스름돈으로 주는 30만원은 빵가게에서 바꿔온 돈이므로 보석상이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30만원은 변상할때 메꾸는 금액이죠.
09/06/08 17:56
신사는 일단 100만원짜리 위조지폐를 이용해 거스름돈 30만원이라는 돈과 진주를 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70만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은 진짜 돈입니다. 하지만 수표가 가짜임을 알자 제과점 주인이 다시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가지고 있던 70만원과 자기 돈 30만원을 제과점 주인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70만원은 그냥 들어왔다 나간 돈이므로 손해라고 하기 힘들고, 자기 돈 30만원이 손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70만원은 진주의 가격이므로 주인은 총 100만원의 손해를 봅니다. 제가 써놓고도 매번 130? 170? 100? 왔다갔다 하네요.. 그래도 결론은 100만원!
09/06/08 17:58
결국에 다시 봐도 신사가 벌은 만큼 주인이 손해를 본 것이고 제과점은 결국 0이 되므로 여기서 더 추가된 금액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이 답같네요. 맞나요?
09/06/08 18:02
가만히 손을 잡으면..님//
그 손님한테 준 30만원의 거스름돈도 더하셔야죠. 130만원이 맞지 않나요?? 사기꾼에게 진주 + 거스름돈 그리고 제과점 주인에게 돈 갚는 과정에서 이미 거스름돈으로 써버린 30만원 보충 해서 130만원
09/06/08 18:03
당연히 100입니다. 차변과 대변을 잘못 적용하셔서 겪는 오류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군요.
100만원을 빌려온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첨부터 돈이 있었거니 하시면 됩니다. 상점주인은 처음 시작시 +70으로 시작하여 -30으로 끝났으니 100손해가 맞습니다. 물론 진주 원가야 마진을 생각하면 더 적겠지 요.
09/06/08 18:04
王天君님//그 손님에게 준돈은 옆가게에서 바꿔온 100만원중 30만원이죠. 다시 옆가게에 돌려줄 100만원을 위해 30만원이 필요하므로
손해는 진주 70+ 30입니다.
09/06/08 18:07
가만히 손을 잡으면..님// 아!! 맞네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제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었습니다!!!
전 이미 보석상 주인이 되어서 사기꾼을 욕하면서 손해를 계산해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입이 지나쳤던듯;;;
09/06/08 18:17
걍 100만원 손해.
문제를 조금만 바꿔보면 이해가 쉬워요. 보석상 주인이 수표를 받았고, 현금을 바꾸러 가서 돈을 받아 왔는데, 제과점 밖을 나가려던 순간에 부도 수표라는것을 알고, 제과점 주인이 다시 그 현금을 수표로 바꾸게 되면, 제과점 주인은 원래 없던 사람이 되고, 점잖은 신사와 보석상 주인만 남은 상태죠. 거기서 70만원 짜리 보석과 30만원의 현금을 주고 보냈으니 100만원 손해요
09/06/08 18:28
진주 가격 70 + 거스름돈 30 해서 100만이... 액면가로 보이지만
좀더 생각해보면 진주 가격 70에는 분명 마진이 포함되어 있죠. 마진율이 30%정도라고 가정하면 79만원 정도 손해보셨네요.
09/06/08 18:36
제과점 주인이 끼어들어 헷갈리게 하는군요.
제과점 주인에게 빌린 100만원은 현금(진짜 돈)이란 게 포인트였습니다. 저도 거기서 헷갈렸네요. 신사가 갖고 도망친 30만을 제외한 70만은 다시 그대로 돌려주고 나면 보석상의 손해는 현금 -30만원. 거기에 진주 원가가 손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의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진주의 가격을 매입가로 설정하느냐 매출가로 설정하느냐인데요.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인 미국식 회계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값은 매입가로 정해지고 매출시의 차익을 별도의 수익으로 규정합니다. 즉, 손해본 진주의 가격은 판매가인 70만원이 아니라 매입할 당시의 가격이 됩니다. 즉, '100만원보다 적은 어떤 금액' 이 정답이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광부가 문제에 등장하지 않는 한은...
09/06/08 18:43
100만원이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보석상 - 사기꾼 사이에서 100만원 손해 입니다. 보석상 - 제과점 사이의 거래는 그냥 퉁친거죠.
09/06/08 19:44
https://pgr21.co.kr/zboard4/zboard.php?id=humor&page=1&sn1=&divpage=6&sn=on&ss=on&sc=on&keyword=NULL Pointer&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803
하도 바득 바득 우겨대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던 겁니다. 이거 보고는 결국 그분도 지지 치셨죠.
09/06/08 20:29
헐, pgr에서 꽤 유명했던 모양이네요 저런 게시물까지 있었던걸 보면...
본문에 밝혔듯 코갤에서 퍼온거고 제목으로 130을 유도하는 낚시성 퀴즈라 재미있다고 올린건데 함부로 하면 안되겠네요^^
09/06/09 15:19
재고자산를 현행유출가치로 평가한다면 손해가 100만원이겠지만
역사적원가 혹은 현행원가로 평가한다면 (100만원-마진)만큼 손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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