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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18:33
그 때도 지금도 규정이 저렇다면 심판은 당연히 실격패를 시켜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이상하냐? -> 이상하다 판정이 이상하냐? -> 안 이상하다
25/07/14 18:46
놀랍게도 당시 규정은
- 제16조 주의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주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6.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 제18조 몰수패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8.6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서로 충돌이 되는 2개의 규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 그래서 심판이 16조로 하면 주의고, 18조로 하면 몰수패였다는...
25/07/14 19:44
저는 오히려 규정보다 판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내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는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선언을 제외한 채팅으로 경기 및 경기 중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각각의 채팅에 대하여 '주의' 판정을 내릴지, '몰수패' 판정을 내릴지 나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신상문 선수의 "pp"라는 채팅은 주관적으로 경기나 경기 중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런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모니터 화면이 나간 상태에서 선수가 급하게 일시 중단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ppp"를 "pp"로 오타를 냈을 뿐인데 대번에 '주의'도 아닌 '몰수패' 판정을 내린 것은, 심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애초에 '단순 오타가 규정위반이 맞나?'라는 선결문제도 존재하지만, 이건 위반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만약 신상문 선수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서 해당 판정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할 가능성은 낮았을 거라고 봅니다.
25/07/14 18:38
규정이 이상한거였죠...
심판은 규정대로 한거.. 대부분의 몰수패로 끝난 경기들의 몰수패 사유들.. 몰수패로 경기 날려버리지 말고 "주의(경고)" 조치 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축구로 치면 옐로우카드, 몇경기내 한번 더 받으면 그때는 몰수패고 그 몇경기가 지나면 기존에 받은 주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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