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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8 15:53
미성년자와의 교제 금지는 혹시 모를 성적 착취 가능성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플라토닉적인 사랑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및 처벌이 안되는건지, 연애가 아니고 그냥 동경과 돌봄의 관계라 쌍방이 주장하고 실제로 스킨십 등이 없었을 경우라든지, 문제가 되는 스킨십의 경계와 기준은 무엇인지 요런 게 참 궁금하네요.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유포금지는 머리로든 가슴으로든 그냥 바로 이해가 가는데, 미성년 교제 금지는 가슴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25/03/28 16:26
성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특정 연령대(성인의 경우 만 16세)까지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추행행위가 형법상 금지될뿐 교제 자체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교제 중 이루어지는 성적 대화가 양태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여튼 성적 대화가 일괄적으로 금지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민법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있는데 민법상 불법행위는 열린 개념이라 구체적 행위태양애 따라 결론이 다를거라 일반화하긴 어려울거 같네요.
25/03/28 16:29
법의 영역을 질문하신 거라면
국내법은 성관계나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제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 관계(교사와 학생이라거나 권력 관계가 있는) 에 따라 교제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는 간단합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고 건전하고 이상적인 교제라는 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인데 아직 판단 등이 미숙한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는 동등한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우니 보호 차원에서 금기시 하는 거죠 그 중 정말 심각한 부분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25/03/28 16:32
추행과 스킨십의 차이는 대법원 2019도15594 판결을 참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반화하긴 힘듭니다. 예컨대 똑같은 신체접촉이더라도 썸타는 사이냐, 오늘 처음 본 사람이냐에 따라 신체접촉의 허용이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갈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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