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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22 01:43
    
        	      
	 보통 어지간한 악플은 저런 벌금 정도더라고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도, 10-30만원 정도인거 같고요. 
 
	25/03/22 10:24
    
        	      
	 근데 궁금한데 뉴진스는 하이브로 돌아가 활동하기만 하면 사건 종결인가요? 위약금 이야기가 나와서 ..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죠? 
	25/03/22 10:40
    
        	      
	 아뇨...한참 멀었습니다..뉴진스는 무조건 나간다고 하니 나갈려면 위약금 물어야 하고 년수 채워서 나가겠다면 활동도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25/03/22 10:35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써 단순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렇게 판단했는데도 벌금이 저정도라는건 원래 이런건가요?? 판사 워딩만 봐서는 수위가 꽤 센거 같기도 한데 벌금은 엄청 약해서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25/03/22 11:55
    
        	      
	 그 워딩으로 평가되어야 형법상 모욕에 해당(=손해배상이 가능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라서 흐흐 그냥 "댓글 내용을 보니 모욕에 해당하는 건 맞는 것 같네요"라고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제반사정이나 댓글 내용 수위 등을 판단한 것이 배상액수고 원고가 300만 원 요청했는데 5~10만원 나온 거 보면 수위가 엄청 세거나 반복되거나 그런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엄밀히 따지면 "벌금"도 아닙니다. 그냥 손해배상이 인정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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