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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14:57
고속도로가 4차로인 경우 화물차의 추월차로는 2차로입니다. 2번은 추월하고 바로 3차로 복귀하면 문제없고
1번은 여지가 없습니다.
25/01/29 20:06
화물차 추월차로 3차로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법 개정되면서 법은 어렵게 적혀있는데 간단하게 반나눠서 왼쪽반은 승용 오른쪽 반은 화물입니다. 4차로의 경우 1,2 승용(1 추월, 2 주행) 3,4 화물(3추월 4주행)이됩니다.
25/01/29 20:30
(수정됨) 잘못 알고 계시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의 비고를 보면 3.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수 있다. 화물차는 3,4차로(오른쪽)의 [왼쪽 바로 옆 차로인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저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개월전 최신 동영상이에요. https://youtu.be/SH1XbNZLmlM?si=5PXBdCa-FWTI-Rml (대략 4:00분 부터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추월 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추가) 검색해보니 몇일전에 경찰정 교통기획과에서 답변한 내용도 있네요. https://www.fmkorea.com/7960163591
25/01/30 10:23
저 트럭들은 언젠가 비켜주니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문제는 1차선에서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대부분 뒤를 보지 않고 운전하지 않아서 비켜주지도 않고요. 비켜줘야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 상태로 10분이고 1시간이고 뒷차들이 2차선을 이용해서 추월해가도 계속 1차선에서 규정속도로 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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