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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12:00
1% 지분과 50% 지분이 권리가 많이 다른가요?
김세의측은 걍 쌩까고 경영할것같고 애초에 회사를 잘되게 하겠다고 지분을 산것도 아닌것같고 경영권으로 법적 다툼까지 가도 유리할게 없어보이는데
24/11/30 12:23
이건 김세의가 괜히 쌘척하는거죠.
지분 50인데 할수 있는게 없을리가... 막말로 뭘 못하게 하거나 청구권 쓰거나 등등만 해도 힘들게 할수 있는건 한가득이죠.
24/12/02 02:48
그냥 쌘 척 하는 겁니다.
3%의 주식만 가지고 있어고 회계장부 열람권이 있습니다. 이걸로 모든 회계장부를 탈탈탈 털어볼 수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나 태업 등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원에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만 되어도 회사의 주주총회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회사 방향성까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의제 제안과 방향성 제안에 회사 대표가 적법한 해명없이 반대한다? 그러면 주주간의 분쟁이 심각하여 회사 경영이 심각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회사 해산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순 없겠지만, 그 회사를 거의 파멸에 이르게 하는 수준으로 방해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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