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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3 17:14
이건 뭐.. 스튜어디스보다도 키 조건이 더 까다롭네요.
비서랑 키랑 대체 뭔 관계가 있는건지.. 키가 작거나 크면 비서일 하는데 지장이라도 있나요?
08/07/23 18:30
한메일계정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사이트에서 받지않습니다.
(온라인우표제 삽질 후폭풍) 비서관련학과는 있구요. 비서는 대부분 전문대졸업생을 뽑습니다. 용모또한 스튜어디스만큼이나 중요하겠지요. 회사에 얼굴이라고 할수있는데... 키가 162~3cm이라고 한건 유머내요;;161이나 164는안되겠네요 덜덜
08/07/23 18:34
일을할 때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보다 예쁘고 호감가는 사람과 일하는게 아무래도 낫겠죠.
어차피 뽑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자격에 넣어서 구직자로 하여금 쓸모없는 투자를 방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전문직이라 해도, 같은 값이라면 외모가 마음에 드는 인재를 채용하는걸요..
08/07/23 20:22
비서학과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적은 보수만 감당한다면 꽤나 괜찮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일 자체도 어렵지 않고 의외로 여러군데에서 비서를 구한다고 하네요. 아는 후배님도 최근 이쪽으로 길을 틀은 것 같더라구요
08/07/23 22:02
이게 왜까이는지 모르겠네요
전문대에 비서학과 있는 대학도 꽤있는걸로 알고있고 비서뽑을때도 거의 전문대졸업생들 많이 뽑느걸로알고있구요 내용도 통념상 그다지 문제있는게 없는거 같은데요
08/07/23 22:21
이력서를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보면 adecco라고 나오죠.
HR회사입니다. 즉... 조선일보에서 뽑는게 아니라, adecco에서 파견보내는 형식인것이죠.
08/07/24 13:11
다세포소년님// 원래 채용공고에서 용모에 제한을 두는 게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공고 캡처를 처음 본게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 압박운동이 시작된 후였는데 여자 회원분들의 반응이 공통적으로 '이거 대체 뭥미'였습니다.
08/07/25 15:15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님// 다세포소년님// Lunatic Heaven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와 같은 모집 공고는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었으나, 유관 기관에만 허용되는 링크로군요.) 해당 법의 내용은...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병력)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아마도 권고 조치 및 5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08/07/25 15:23
아, 추가로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서의 경우, 타자를 치는 업무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열 손가락이 다 온전해야 한다'고 신체 조건을 다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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