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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09:04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성인이 되면 국적을 골라야 됩니다.
즉 어디에 말뚝박을지 정하고 군대도 그에 따라 선택하는 거겠지요.
24/08/27 15:59
처음 알아서 찾아보니 군대 다녀와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군요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1206077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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