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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21:44
이런 방식의 수사방식을 그동안 용인해왔다는것부터가 납득이 안가네요
경기청 감찰이 일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경기청 단위에서부터의 묵인이 있었던건지 진짜 제대로 뒤적거려야할일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24/06/28 21:52
전 한 2주전엔가....
핸드폰에 문자로 까치산지구대에서 귀하의 사건이 접수가 됫다그러고 그다음날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5팀에 귀하의 사건이 배당이 됫다고 문자가 와서 뭐지 하고 신경껏는데...난 서울안사는데 서울간적도 없는데 저도 뭔 문제는 없겟죠?
24/06/28 22:40
실적에 미쳐서 멀쩡한 시민 담구다 걸렸으니 달라졌다는거 보여주기 전까지 동탄경찰서는 그냥 죄가 없으면 만들어 잡아넣는 곳 취급 당하는거죠
24/06/28 22:48
억울하게 무고 당했으면 전부 녹음하고 cctv 전부 뿌려서 공론화하는게 이득인듯 억울하게 조져질꺼 대대적으로 일을 키워서 속이나 시원하게
24/06/28 23:00
이거 가불기입니다.
저기에 엮여서 무고한데 죄인 취급 받은 남자들 들고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 인생은 파탄납니다. 소문 나면 진실은 상관 없거든요
24/06/28 23:03
근데 부재중 전화 수십통이면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자가 부재중 전화 리스트 보여주면서 신고하면 경찰은 스토킹으로 입건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대법 “부재중 수십통 전화도 스토킹” 첫 판단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30530/119530223/1
24/06/28 23:20
그건 저 남성의 주장이고 신고를 받은 경찰 입장에선 부재중 전화 리스트만 보고 사건 접수를 받겠지요.
저 글에 계속 연락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재중 전화 28통으로 유죄판결난 판례도 있는 상황이니, 신고자가 통화 리스트 증거 제출하면서 신고하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거 같습니다.
24/06/29 01:12
설마 상황에 관계없이 전화 횟수로만 스토킹 판단이 되나요?
예를 들어 십년 넘게 공들여 연구한 자료 원본을 훔쳐가 집에서 파기하려 하고 있다거나 내 아디, 비번, 보안카드 등을 습득해서 내 전 재산 20억을 선물이나 코인에 몰빵하려 한다던지 해서 경찰부르긴 늦은 상황이라한다면 그럼에도 계속 문두드리고 전화하면 스토킹이 되려나요..
24/06/29 01:25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수사과정이나 재판 단계에서 판단이 되겠지요.
제가 말한 건 사건 접수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24/06/28 23:20
이제는 누가 성추행범이라 소문나도 진짜인가? 괜히 정신병자 엮인거 아닌가 하고 말듯
무고로 엮인사람이 뭐 어디 한둘이여야지.... 범죄자 경각심 헤이해지는데 일조하는 경찰꼬라지가 가관이네...
24/06/29 00:50
경찰 대응에서 동탄2라 할만한 포인트가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윗 댓글에 나왔듯이 진술서가 검찰에 넘어갔다는 말 정도?)
남는건 결국 스토킹이라는 실체가 있느냐인데 (물론 이건 앞으로 경찰에서 밝힐 사건이지만) 관중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글이 불명확 투성이네요. 여친 집을 몇번이나 노크하고 초인종 누르고 부재중 전화를 걸어댔는지 횟수가 스토킹 여부의 가장 기본인데 글쓴이가 그걸 안 밝히고 있구요. 글 중에 '피곤해서 카톡오는거 인지도 안하고'라고만 썼을뿐 역시 몇번 왔고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만약 전화 중에 여친이 수차에 걸쳐 그만하라 등으로 카톡을 보냈다면 여친이 약 먹었을까봐 계속 전화했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입지가 취약해지게 되는거죠.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면 우선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밝히는게 필요하죠.
24/06/29 07:32
워낙 요즘 스토킹 교제폭력 살인이 많다보니 경찰이 우선대응할만하긴 하네요. 부재중 28번이면… 신고되면 일단 접수해서 대응할수밖에 없어요. 워낙 쉽게 넘겼다가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24/06/29 10:02
접수는 그렇다 쳐도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동탄화장실사건도 수사 접수 까지는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신고 들어 왓으니... 그 뒤 대처가 개판이라 문제죠. 이것도 수십 통 연락했으니 스토킹 수사 하는 건 맞는데, 수십 통 연락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제대로 된 수사 일텐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진술서 없다 하는 걸 보니까 믿음도 안가네요.
24/06/29 10:23
신고 받으면 접수하는 거야 경찰들이 관심법 가진 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뒤에 진짜로 자기들이 관심법 가진 것처럼 수사를 하는 게 문제죠. 진짜 죄 없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조사'라는 것만으로도 '날 범인으로 의심해?'라는 생각들어서 압박감이 들테고 그것 때문에 경찰이 자길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번 동탄 경찰서 건은 아예 그걸 제3자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유죄추정으로 일을 진행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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