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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00:28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했던 일입니다.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1/03/244879/
23/07/27 00:26
'자식의 잘못은 사과와 합의를 했으면서 교사의 잘못은 왜 용서받지 않고 고소하느냐'
라는 얘긴 잘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각자가 져야 할 책임을 지는거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의 행동과 특수학급 교사가 학생에게 한 행동이 같이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마녀사냥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느껴지네요.
23/07/27 00:42
해당교사의 경위서 내용으로는 아이의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큰잘못, 교사의 행위는 훈육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정도인것으로 보이나, 일방의 경위서일 뿐이라서 크게 신뢰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주호민작가의 입장문은 아이의 돌발행동과 교사의 학대의심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서, 더욱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에는 부족해보입니다. 즉, 결론은 판결을 기다리고 판견의 구체적 내용을 보기전까진 중립기어를 유지하는게 좋겠다는것입니다.
23/07/27 02:01
그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사안이 지금 교권 문제로 불거지는 가장 큰 핵심 아닌가요?
정상적인 훈육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23/07/27 00:28
이게 선생님들 일 가지고 남초여초 왜 갈리나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아주 여초 직장이라 여초는 그냥 지지와 응원이 많은 거 같더군요.
23/07/27 00:37
아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했습니다. 입장문 나오고 남초는 일단 가만히 있자로 태세전환했는데 여초는 확실히 비난세가 그대로긴 하네요. 이 정도면 기본적인 온도차도 꽤 있었겠습니다.
23/07/27 00:41
우선 교사가 여초직장이고 지금 교사인권 사태에서 가장 뜨거운게 여초기도 하고... 사건 처음 터질때 자폐아 아동이 했던 행동이 여초쪽에선 더 안좋게 생각하는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폐아 아동이 그정도로 잘못했는데 선생의 발언을 용서 못하고 고소해? 라는게 깔려있던...
23/07/27 00:57
남초도 주갤 같이 여자의 여자만 나와도 난리치는 식의 극단적인 곳 아니면 교사편이 더 많지 않나요? 오히려 애들이 버릇 없는건 안 맞고 자라서 그렇다 라는 식의 라떼는~ 이런 느낌이 많은거 같은데
23/07/27 01:00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 반응 보고 확실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가네요. 남초는 입장문 나오고 나서 교사편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주호민 편으로 돌아선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요. 반면 여초는 아직도 선생님쪽 편이 많이 강경하네요
23/07/27 01:44
근거는 없습니다만 해당 흐름에는 성향상 소위 남초가 고소 위협에 좀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게 영향을 주지 않나 정도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23/07/27 01:03
위에 입장문이 나오고 남초는 관망이고 여초는 입장문이 나와도 비난이라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이유를 제가 커뮤니티 돌아다니며 본 느낌으로 말한 거에요. 뭐 남초도 다른 곳이 있나보네요.
23/07/27 01:08
옆동네 추천글에 교사에 대한 비판글이 많아서 ‘여기 아저씨들은 이 타이밍에 왜 이래? 정권에 부담이 되어서 그런가?’ 대충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남녀문제였군요.
23/07/27 04:49
웃기는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남녀 턴게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은영 -> 주호민 ->?
농담 아니고 확실한 마녀 하나가 적발되기 전까지는 안끝날 기세입니다. 화형식이 열리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진영이 생겨야 하는거죠. 크크크. 확실히 여초가 더 적극적이긴 합니다.
23/07/27 00:29
작년 9월? 건이 왜 지금 점화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돌던지기 스포츠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김실장 말실수했다 우르르 주호민 고소했댄다 우르르 돌던지는 사람이 옳은게 제일 무서워요 옳으면 다같이 몰려가서 말로 막 쏘아붙이는게 당연한건지 동네에서 누가 실수해도 그집 찾아가서 화내는 사람은 적을거같은데
23/07/27 00:33
본 건에 대한 판단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주어져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일반론을 생각해보자면
장애아동 가정 나름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특수학급 교사 나름의 어려움도 있을텐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23/07/27 00:34
이게 아동학대 판단기준이 보편적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서, 실제 교사의 구체적 행위사실이 드러나고 그 경중을 파악하기전에는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일입니다.
즉, 해당교사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그사실만으로 모든게 교사잘못으로 보긴 어렵다는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해당교사의 경위서 내용이 행위사실의 전부라면, 유죄판결이 나도 교사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일방의 경위서 내용일뿐이라서 속단하긴 어렵구요. 결국 판결이 나오고 만일 유죄라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도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주호민작가의 입장문은 교사행위에 대한 일방의 가치판단만 있을뿐 구체적 행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학대판단기준이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있다는 점을 캐치한 변호사의 입김이 많이 묻어있는 느낌입니다.
23/07/27 00:45
뭐 요즘에 XX죄의 특수성이 유행이니까요. 그것도 말하자면 아동학대죄의 특수성 어쩌고로 명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그러고 보니 씨맥 소드 사건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폭행죄 받은 건 맞지 않냐! 또 혹은 킹술의 갓관성 인정받아서 유죄받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유죄는 유죄이지 않냐! 그런 판결들이 뭐 대단한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사법체계가 대체로 잘 작동한다는 신뢰가 있을 뿐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많은 사건들이 개별적으로는 대개 믿음의 영역이죠 뭐. 제대로 조사된 사건들도 법적인 영역과 윤리적인 영역은 다를 수 있구요. 어쨌든 유죄 받았으니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 어쩌고니까 잘못한 거임! 땅땅! 기분나쁘면 성희롱이나 상처받았으면 아동학대나... 뭐가 다르다는 건지...
23/07/27 00:35
요새 인터넷 화력보면 여론이 잘 안잠재워져서 결국 문제가 됐던 녹취록을 공개하고 모두가 루즈-루즈하는 엔딩으로 갈것 같은 우려가...
우려는 우려로 끝나고 좋은 방향으로 결말이 났으면 좋겠네요.
23/07/27 00:35
꼭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발생한 일을 그때는 가만있다가 이런 상황에 끌고와서 점화시키고 감정적 어그로를 끌어서 그 누군가에게 안티 혹은 혐오 여론을 조장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주려고 하더군요
23/07/27 00:43
뜬금없이...라기보다는 지금 딱 이슈가 된 논점들(교사 대상의 민원/소송)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네요. 물론 사건 자체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지만서도...
과거에는 화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현 시점에 화제가 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유명인의 삶의 어려운 점이겠죠... (물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뜬금없이'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민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자폐 사실을 공개했던 것이 이런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마음이 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꼭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어찌저찌 이번 사건으로 공개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23/07/27 01:31
그 부분은 생각이 다릅니다. 주호민 씨만 생각하면 그냥 기다릴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해당 교사에게는 마냥 기다리는 게 고통인 일이기도 하고, 해당 특수학급의 학부모들에게도 자신들이 신뢰하던(추측) 담임교사의 정직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서 (또는 상황이 힘들어서) 탄원서도 쓰고 했겠죠.
이번에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것을 계기로 해당 교사나 다른 학부모들이 이 사건을 알리고자 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고, 렉카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7/27 00:44
반대측에서 호소하는 글보면 또 너무 편향적이라 그냥 법원 판단 기다리는게 베스트라 생각되네요.
물론 , 커뮤니티 돌아가는 꼴이나 회자되는거보면 그러지 않을거 같지만요.
23/07/27 00:53
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 ‘무고성’… 기소율 1.6% 그쳐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72501070521043001 한희정 서울 삼양초 교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 교직원의 수는 1229명이었다. 이를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와 대조한 결과 기소율이 1.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기사도 있는거 보면 생각보다 사법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거 같네요. 가십성이 아닌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면 기다리면 답이 나올듯합니다.
23/07/27 00:45
https://m.fmkorea.com/best/6006925974
상대방 교사 경위서도 돌아다니고 있던데 어떻게 결말이 나던 승자는 없어 보여서 안타깝네여
23/07/27 00:50
저도 승자는 없을것 같긴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인 잘못으로 시작과 끝이 생긴게 아니다보니..
여초분위기나 주호민 유툽 댓글 등등만 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욕은 먹겠구나 싶더군요.
23/07/27 00:47
다른 부모들이 탄원서를 낸 이유가
1. 해당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2. 단순히 해당교사(특수교사)가 없어져서 생긴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는데 위 입장문에서는 이를 2로 단정 지어 언급하고 있네요. 교묘하다고나 할까
23/07/27 01:09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정지로 다른 학부모님들께 고충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
23/07/27 01:27
그런데 다른 부모들이 주호민 부부 측에서 녹음파일을 공유 한게 아니면 교실에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닐텐데 해당교사의 행위를 알 수가 있나요?
23/07/27 00:55
뭐 그렇다고 그 피폐함을 감안해서 기어를 일반인 쪽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헛짓을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나 있는 게 낫다는 점에서, 차선적인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중립기어라는 게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만을 뜻하진 않고 중립임을 천명하는 행위 또한 포함하는데, 이 경우는 그게 정말 중립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받곤 하죠. 중립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특정인에게 판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긴 하고요. 저는 그래도 중립을 천명하는 것 또한 중립이라고 봅니다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역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직접적으로 누구 편을 드는 헛짓거리보다야 낫다는 점에서 차선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
23/07/27 05:08
저도 이 생각부터 드네요. 저도, 저희 형도 별 이상한걸로 피소당해서 고생해봤고, 저희 형은 게다가 교사라서 더더욱 공감이 갑니다.
매번 이런 이야기나올 때마다 "니가 잘못한게 없으면 무죄뜨겠지?" 라고 하는데, 법정싸움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소리 안나오죠. 당사자의 관점에서는 검사의 가챠인데요. 그나저나 서이초에서 나온 안타까운 사건이나 여기나 교육청은 진짜 쓰레기 집단이란게 느껴집니다. 공직자가 형사고소 당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패널티가 얼마나 강한데 "경찰에 고소하시면 해결해드릴게요" 같은 저런 대답을 쉽게 내뱉는지 놀라운 따름입니다. 조금 나쁜 표현으로, '편가르기 싸움'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교육청이 교사 편에 서있다면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용을 써야 정상이죠. 기소유예만 떠도 내부 징계 사유가 되는데 말이죠. (사실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벌금보다 더 골때리는게 아이러니하게도 기소유예이긴 하죠=_=) 일반 직장인들이 재직 중에 고소당하는 것만큼 머리 아픈 일이 없는데 참 골때립니다.
23/07/27 00:50
예전 같으면 여론이 안이랬을텐데 딱 상황에 맞춰 터뜨린 기사죠. 너무 뻔합니다.
여론과 상관없이 제 생각은 그냥 판결을 기다려야할 거 같다는 쪽입니다.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기사보단 심했던 걸로 보이는데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에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다 정도만 말해주는데 기사 내용으로는 그정도인가 싶거든요. 그 외에는 주호민 작가 아들의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늘 사과하고 지금도 죄송스럽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일 심했던 그 행동 역시 상대측에서 합의 및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니 넘어갈 문제라 생각합니다. 녹음본이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더 객관적인 판단이 힘드니 재판 결과나 양측 어디든 더 자세한 입장문을 기다려야할 거 같아요.
23/07/27 00:50
승자는 없겠죠.
특수교사측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직무 해제는 당했었고, 소송과정에서 오는 시간적 손해와 심리적 충격이 남을 테고 주호민 측이 승소한다면, 어느 특수 교사가 녹음기 가지고 학교 오는 자폐 학생을 교육하려 하겠습니까.
23/07/27 01:11
녹음이야 자폐아동이니 그나마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고소관련이.. 애매하긴 하죠.
이게 중립이 되는게 교사입장의 글을 보면 교사쪽이 이해되고 주호민 입장문보면 또 주호민이 이해되고 정확한게 다 밝혀진게 아니다보니 가장 중요한 녹취록도 그렇고... 결국 중립이 되더군요 크크..
23/07/27 00:59
아동학대법이 심각하게 기울어져있어서 교사가 유죄 난다 해도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자폐아동을 대하는건 정말 힘든일입니다. 가족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야하는데 부모입장에선 그게 안되겠죠 그렇다고 교사보고 애 욕하고 두들겨 패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쪽 저쪽 힘든 문젠데 어떤 정도였는지를 모르니 판단할수가 없네요 현 상황이 자폐아동 키우는 부모나 가르치는 교사나 대한민국은 지옥일거 같네요
23/07/27 00:59
단순히 교사 교체를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고소당하는 교사는 직위해제에 법적대응까지 해야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걸 버틸수나 있나요 증거 잡으려고 녹음기까지 대동해놨다니;; 얼마나 강한 훈육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동학대가 무슨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주호민씨가 녹취록 까면 좋을 것 같긴한데 법적증거니 그럴일은 없을 것 같고
23/07/27 01:54
까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물론 녹취록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 측에서 공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3/07/27 01:20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다고 하니 법적 검토는 충분히 했겠지만서도...
- 현 시점 기준으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 불법 녹음본은 (민사재판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본문의 재판은 형사재판일테니 불법 녹음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 그 녹음본이 대화 당사자(교사-학생)가 아닌 학부모측(제3자)이 녹음한 것으로 본다면 불법 녹음본이 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다만, 만약에 미성년자(또는 장애아동)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학부모의 행위'가 '본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본인을 대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불법 녹음본으로 판단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s 마지막 항목은 구체적인 법리적 기준을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를 전제로 하고 짜낸, 상상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23/07/27 01:29
제가 상상한 시나리오는 아이가 녹음을 인지했다 였습니다. 그러면 녹음을 시킨 거라도 어쨌든 당사자의 의사가(혹은 그 어떤 동의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저도 법리를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순전히 상상입니다..
23/07/27 01:43
그 부분과 관련하여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346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760446946 -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대화 당사자들 중 일방의 동의만을 얻어서 녹음할 경우, 위법성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녹음할 때 위법성이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대화 당사자들 중 일방이 아니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학생의 어머니가 학생-교사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다면, 학생의 동의 뿐 아니라 교사의 동의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학생이 녹음을 인지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녹음 행위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학생이 녹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관련 기사만 보면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다.]라고만 되어 있긴 한데, 뭐 기사는 기사일 뿐이니까 내용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는 없겠죠.
23/07/27 01:49
번외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판례들에서 (러프하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비밀 녹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들도 있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358597 https://m.worklaw.co.kr/ja_data/intranet/contents/N201909_108리포트_박정택.pdf 위에서 인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판결들이 '제3자 대화 녹음'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대화 당사자들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밀로 하고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와 관련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서, 본문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판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3/07/27 01:08
탄원서 써 준 학부모들을 비아냥 대는 문구가 인상적이네요.
니애들 봐줄사람 없어져서 불편하니까 탄원서 써줬지? 그래 이해한다...
23/07/27 01:20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뿐입니다.
=> 특수교사 1명 있는거 내가 고소해서 직무정지 시켰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 너희들은 너희애들 봐주던 특수교사가 직무정지 되어 불편하니까 탄원서를 써주었을 뿐이다 이해합니다 => 괘씸하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 저런 나쁜 특수교사를 편들어 주다니...
23/07/27 01:17
처음 사건?이 터졌을때 대부분 주호민이라 추측하지만 어쨌거나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때 교사입장에서 쓴 글에 탄원서를 써준게 나와서 교사가 더 억울한 입장이라는 그 근거? 증거 중 하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쓴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23/07/27 01:24
특수학급 학부모들도 탄원서를 써줄정돈데 니네가 문제아니냐 라는 의견이 꽤나 많았어서 그 부분 방어용으로 쓴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 입장문도 다 변호인 검수 받았을거라 비꼴라는건 아닐거에요
23/07/27 01:12
녹음기 가져간게 큰문제가 되는건가요?
학교를 따라다닐수도없는거고 장애를가진 자기 아이가 부당한 행동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증거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할만한 행동인거같은데 정서적인 폭행이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위험할수도 있는건데
23/07/27 01:26
근데 장애를 가진 아이인 만큼 학대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할 수밖에 없죠. 물론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선생님을 믿자는 선택을 하시겠지만요. 걱정돼서 녹음 시켜야겠다는 선택도 비합리적이진 않죠. 그에 대한 뒷감당도 알아서 져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23/07/27 01:13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졌을 때 판단이 가능하겠는데요.
훈육간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 지가 제일 중요할 거 같아서요.
23/07/27 01:15
당연히 판결을 기다리는게 중립기어긴 한데
앞으로 제일 좋은 코스(무혐의 판결 이후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을 통한 소급급여 수령 등)를 밟은 교사와 앞으로 제일 나쁜 코스만 밟은 주호민 작가를 비교해도 전자의 남은 인생이 더 고달파보이니 감정적으로 쉽지 않긴 하네요 진짜 교사 측에서 누가 봐도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이건 앞으로 교사 하면 안될 빼박 아동학대 발언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모를까 다른 상황에서는 씁쓸함만 남을 거 같습니다
23/07/27 01:25
이게 점화되면 사실상의 선택지가
유게에올리기vs자게에올리기 가 아니라 유게에올리기vs안올리기 가 됩니다. 자게에가기엔 요건이 안맞죠. 200자 이상의 자기의견 없는 펌글은 아예 못쓰기도 하고. 일정 퀄리티도 지켜야하는 암묵의 룰도 있고. 그러느니 안쓰고 말 테니까요. 유게에서 보느냐vs피쟐에서 배제하느냐 이 결과중에 선택하게 될 겁니다.
23/07/27 01:19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호민 재력이면 법적공방으로 갔을 때는 일개 교사 하나 피말려 죽이는거 일도 아니죠
양쪽 다 안됐지만 좀 극단적으로 보면 주호민 측은 기분 나쁜 거 푸는 정도로 마무리 될텐데, 그동안 교사는 인생 망할겁니다.
23/07/27 01:32
전국의 특수교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일지는 안 봐도 뻔하네요.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유죄판결로 부족하고 진짜 비인간적인 언어폭력이 있었구나, 이건 교사도 아니다 수준의 녹취록이라도 풀어야 할 겁니다. 우영우 드라마에 보니까 뉴욕인가 어디는 자폐아 커뮤니티가 잘 돼있다고도 하던데 주호민이 아들을 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면 뭐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23/07/27 01:32
녹취 공개는 안하겠지만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행한 절차라면 문제가 있긴 했을 것 같네요. 가족들이 있는 집에 들어온 칼 든 강도도 선처했던 터라.. 아들이 등교 거부를 하는 이유가 되는 내용이 녹음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을텐데 기자만 신났을듯.
23/07/27 01:38
타 기관에서의 아동학대판단여부는 왠만하면 다 아동학대네요~ 라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기분상하면 다 아동학대죠. 물론 녹음본을 다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아동학대판단은 왠만하면 다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학폭을 한 가해학생인데 학교에서 얼마나 더 부드럽게 지도해야하는지.. 교사가 심기에 크게 어긋나게 했는지 교사와는 소통하려 하지 않고 녹음기부터 챙기고, 1주일 달달 분석해서 껀수 잡아서 형사고발하려고 하는 속된말로 담그려고 한것처럼 보이네요.
23/07/27 01:34
녹음기 문제는 특수한 상황이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도 이 사건이 퍼지면서 악용할 학부모 + 위축될 교육 현장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23/07/27 01:34
탄원이야기는 할 법 합니다. 탄원서 낸 학부모와 아는사이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너 왜 탄원서 썼어?'라고 면전에서 혹은 전화로 하기에는 피차 힘든일인데 기자가 기사에 교사를 두둔하기 위해 탄원서 이야기를 집어넣은게 보이니까 대응 안할수 없었겠죠. 말마따나 목사가 명백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탄원서 수백장이 날아들지만 그 상황을 신도들이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기사내지는 않거든요.
23/07/27 01:55
저는 녹음기 부분에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게 수술실에 녹음기 가지고 들어갔다 무슨 사건이 생긴거면 여론은 분명 압도적으로 좋은 분위기일건데 (근데 전 이게 의료사고든 성추행이든 이부분에 대해선 전 살짝 의사들 편이라...) 장소가 바뀌어서 학교, 교사가 되어버리니 저부터도 뭔가 께름칙하고... 여론도 갈리고.... 그럼 저 둘은 뭐가 다른걸까... 그냥 모든 노동자에게 바디캠을 다는게 맞는걸까... 뭔가 생각을 정리하기 힘드네요
23/07/27 02:03
그 정도로 학교를 못 믿겠으면 홈스쿨링하세요는 먹히지만(실제로 지금 해당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에서 많이 나오고 공감도 많이 받는 주장이고요)
그 정도로 병원을 못 믿겠으면 자택치료하세요는 안 먹히죠 결국 학교는 꼭 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의식이 많이 약해진 게 차이라고 봅니다
23/07/27 02:05
지금 운동장 각도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걸고 유죄까지 못 받아내면 앞으로 공식 석상에선 못 본다고 봐야 되고
유죄야 받아낸다고 보면 결국 판결문에 나온 녹취록 문구 수위에 따라 달라질 거 같네요
23/07/27 02:03
녹음 내용이 결국 중요하겠네요. 학대가 될 정도로 심한 말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훈육의 범위안에 둘 수 있는지. 주작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해당 교사는 경위서를 통해 제출을 하긴 했는데. 경위서 내용만 보면 갸우뚱 하게 되긴 합니다.
23/07/27 02:09
학생들은 모두 평등하지만 성인들은 재력과 권력이 다양하지요. 교육 현장에 소송이 많아지는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23/07/27 02:26
자신이 아들이 벌인 일은 돌발행동 선생님이 한 일은 고소건....
그리고 같은 나이도 아니고 음.... 사람마다 다르겟지만 저는 딱히 좋은 글로 보이진 않네요 딱 자기기준에서 쓴거 같습니다. 저도 훈육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날꺼 같긴한데 지금 분위기상 타격은 불가피할거 같습니다.
23/07/27 02:28
최근 여론이 교사들에게 기울어져 있긴 한데, 제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인성이 부족한 교사들 참 많았었죠.
워낙 옛날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교사인 지인에게 최근 교사 이야기 들어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고요. 누가 옳은지 알 수는 없지만, 최근 분위기에 휩쓸려 주호민을 비난하고 싶진 않네요. 정말 인성이 막장인 교사를 만났다면 주호민 입장에서도 뭔가 행동을 취했어야 했을테니까요.
23/07/27 02:29
특수학급에 녹음기.. 마더 테레사를 데려다 놔도 언성은 높아질 환경이라 대충 무슨 분위기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 도를 넘었냐 아니냐의 문제 아닐까 싶네요 ㅠ
23/07/27 02:34
특수학급 다루는 교사 보면 진짜 언성 높아지는게 태반사고 옆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본 경험으로 사실 어휘도 좀 세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주호민같은 부모님 입장도 아예 이해 안가는건 아니라 그냥 참 어렵네요
23/07/27 02:31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수인한도가 무한대가 아닌데 사람인 이상... 증거를 까봐야 판단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23/07/27 02:44
[질문]
제가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아직 못한 상태라 질문드리고 싶은데, 뭔가 좀 이상해서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주호민씨 아이가 발달장애고, 돌발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되었다고 입장문에도 쓰여있는데요. 그런 경위가 있으면 당연히 특수학급의 교사는 해당 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돌발 행동을 자제시키거나 가급적이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관리 및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의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니 언급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맥락을 오해한건가요. 아님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23/07/27 02:59
'다른 교사의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니 언급하지 말아야 했다'는 직접적인 주장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글 자체의 취지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다]를 자체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깊이 해석해보자면 - [만약 해당 교사의 수업 시간 중에 학생이 돌발행동을 했던 상황이라면], 해당 교사의 언행이 적절치 않았더라도 당장의 격한 마음에 거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나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 학생의 돌발행동은 해당 교사와 상관 없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니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 즉 [학생의 지난 돌발행동을 꾸짖고 가르침/훈계를 위해 발언한 것이라면, 다른(즉, 부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어야 했다] 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3/07/27 03:03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특수아동은 통합학급 담임도 담임이고, 특수교사도 담임입니다.
하물며 학교폭력 성사안에 해당하는 큰 사건인데 그걸 특수교사가 모르고 훈육 및 지도를 안한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23/07/27 03:11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변호사 자문을 그렇게 받았다는데 이 글이 변호사 자문을 거치지 않고 나왔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즉, 이 글에 적힌 많은 표현들은 [주호민 작가 자신이 소송전에 임하게 된 취지를 변호하면서도, 동시에 혹시나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호민 작가 본인의 표현 그대로가 아닌, 변호사가 수정하거나 아예 변호사가 작성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도 이 글을 읽을 때 염두에 둘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말입니다)
23/07/27 03:38
그.. 여기서 입 잘못놀리면 고소하신다는거죠? 주호민씨 말그대로 현 사회적 위치쯤 아니면 절대 있을수가 없는 갑질 저지르시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고소하겠다라는 뉘앙스 깔아서 입막는걸로 보입니다.
23/07/27 03:38
결국은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굳이 대중들이 법원에 앞서서 미리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주호민씨도 교사도 모두 정확하게 어떤 언행을 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니 중립기어 올리는 게 현명한 거 같습니다.
23/07/27 06:39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8126?sid=102
23/07/27 04:27
저는 다른건 그렇다치고 녹음한걸 가지고 왜 비난을 하는지 좀 의아하네요.
어린이집/유치원 원생을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한걸 부모들이 녹음으로 잡아낸 케이스가 뉴스를 탄게 최근 몇 건 있었죠. 해당 기사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칭찬 일색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본질적으로 다른것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은 당연히 본인이 겪은 일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데 자폐학생이 등교거부를 하자 부모가 녹음기를 들려보낸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23/07/27 04:59
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타 학부모들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선 그저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내가 불편하단 이유로 한 행동이라 멋대로 단정짓고 관대하게 이해까지 하고 계시네요 혹시 탄원서 쓴 학부모들 다 만나서 교사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불편해서 얼른 복귀시키려고 탄원서 쓴 거다 이런 답변이라도 들었나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에 따른 대처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등의 판단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많아 보류하겠지만 윗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실망스럽군요
23/07/27 05:12
다른건 다 그러려니하는데, 특수학급 교사가 왜 자기수업도 아닌데 나서서 일처리를 했냐는 부분은 진짜 의아하네요. 저건 너무 논지흐리기를 하는거같은데...
23/07/27 06:13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호민씨 부부의 욕심이 너무나 과했군요.
본인 아이가 통제할수 없는 충동성, 폭력성을 가진걸 인정하고 특급학교로 보냈어야했는데 일반학급에 넣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거니까요. 교사의 발언도 충분히 훈육의 범위안인데 자기 아이가 불안해하고 등교거부를 했다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라니.....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23/07/27 06:34
처음 이야기 들었을때, 그냥 교사교체에서 끝나지 법적조치까지 할일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법적 조치를 안하면 교체가 힘들다니..이게 문제군요..
또 생각해보니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법원에 가야하고, 아동학대까지가 아닌 문제면 겨우 2명인 특수학급교사를 교체하는건 불가능하겠죠..흠..
23/07/27 07:13
교육청 자체판단으로 교체하는 건 말도 안 되죠.언행이 정말 부적절했다면 신고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게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교사도 아니고 특수학급 교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게 의아하긴하네요.그나마 특수아동 관련해서 훈련받은 분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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