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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20 23:20:04
Name VictoryFood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아들이 학폭 당했을 때 대처법.gisa
[Pick] "내 아들을 괴롭혀?"…학폭 중학생들 '뺨 100대' 친 아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74837?sid=102

(전략)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 끝)

술 먹고 가해자를 조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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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zisuka
23/07/20 23:21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술은 무슨
23/07/21 10:39
수정 아이콘
술은 가성비 캐쉬템이네요
23/07/20 23:21
수정 아이콘
나이샤
오우거
23/07/20 23:22
수정 아이콘
좋네요.
똥진국
23/07/20 23:23
수정 아이콘
술마시고 가해자랑 가해자 부모까지 반죽여놓으면 학교랑 아파트에 소문 날테니 안건드리겠군요
그냥사람
23/07/20 23:27
수정 아이콘
진짜 잘못된건데 이게 맞다고 느껴진다는게 심각하다는 반증일까요 크크
23/07/20 23:28
수정 아이콘
피해자와 가족에겐 이보다 더 훌륭한 대처가 있을까요
구상만
23/07/20 23:29
수정 아이콘
역시 술이 체고야
토스히리언
23/07/20 23:30
수정 아이콘
솔직히 판사도 좀 봐준거 같은데요 크크
Pinocchio
23/07/20 23:33
수정 아이콘
캬 역시 술이야
23/07/20 23:35
수정 아이콘
역시 술이 최고야
23/07/20 23:3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보고 나중에 우리애들 저런일당하면
술먹고 찾아가야하나 싶었는데
학교폭력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투전승불
23/07/20 23:39
수정 아이콘
이것 보다 음주 운전으로...
지니팅커벨여행
23/07/20 23:40
수정 아이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니팅커벨여행
23/07/20 23:39
수정 아이콘
오호...
갓기태
23/07/20 23:55
수정 아이콘
술빨고 폐차직전 차몰고 안죽을정도로 때려박기
노회찬
23/07/20 23:56
수정 아이콘
좋은데요?
23/07/21 00:04
수정 아이콘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플러
23/07/21 00:16
수정 아이콘
이이제이인가
학폭을 음주로
23/07/21 00:31
수정 아이콘
역시 주님 주변호사
이경규
23/07/21 00:33
수정 아이콘
총기합법화하면 편할텐데
23/07/21 01:04
수정 아이콘
이야 음주에 관대한게 이렇게..

술을먹었는데 '뺨100대'로 끝낸거보면 제 정신유지하며 신사적인거 같기도 하고
노렸네 노렸어
23/07/21 01:15
수정 아이콘
기사보면 복부랑 정강이도 수차례 가격했답니다 덜덜
아케르나르
23/07/21 01:28
수정 아이콘
노렸나 보네요
멍멍이개
23/07/21 02:19
수정 아이콘
술을 안 마셨으면 어느정도로 나왔을까요?
당근케익
23/07/21 03:02
수정 아이콘
100대밖에 안 친게 어떻게보면 자제력이 있으신건가?
명탐정코난
23/07/21 06:08
수정 아이콘
아들의 학폭사건으로 충격받아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자료까지 만든 후 술먹고 때렸으면 더 완벽하겠네요.
겟타 엠페러
23/07/21 06:35
수정 아이콘
연장질 안한걸로 봐서 충분히 자비로운듯
abc초콜릿
23/07/21 06:38
수정 아이콘
엄마라면 자동차 끌고 들이박으면 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아스날
23/07/21 07:26
수정 아이콘
성인군자네요..
23/07/21 07:29
수정 아이콘
아들 다시는 못건들겠네요.
flowater
23/07/21 07:39
수정 아이콘
술먹고 차로 밀어버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엑세리온
23/07/21 07:42
수정 아이콘
이야 100대 치면 본인 팔도 아팠겠는데?...
근데 각각 100대네요
카즈하
23/07/21 08:19
수정 아이콘
크크크 학폭 vs 심신미약 인가요
김유라
23/07/21 08:21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징역 3년이라는, 국가가 권장하는 사적 제재 가이드라인이 있죠 크크크

본문 사례는 합의가 된지 모르겠지만, 합의 안되고 저 처벌이면 또 가이드라인이 추가되는군요
Paranormal
23/07/21 08:45
수정 아이콘
그냥 술 먹고 복수하면 됩니다.
감전주의
23/07/21 08:57
수정 아이콘
좋은거 알려주네
petertomasi
23/07/21 09:34
수정 아이콘
그럼 죽이고 싶은 놈 있으면 술 먹고 차로 밀어버리면...
모나크모나크
23/07/21 09:39
수정 아이콘
나쁜 건데 이해는 가네요. 벌을 줄 수가 없으니..
트리플에스
23/07/21 09:40
수정 아이콘
맨날 술이야~
23/07/21 10: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아빠가 교사라면 집행유예는 면직의 사유가 되어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소득이 없어집니다.
goldfish
23/07/21 11:50
수정 아이콘
"성인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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