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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16 18:39:30
Name 사당동커리
File #1 DE884DE1_AEA6_4C5E_B094_1ACAEF561BDD.jpeg (301.2 KB), Download : 70
출처 서울신문
Link #2 https://amp.seoul.co.kr/seoul/20230413500073
Subject [기타] 다소 혐 “할배 애 낳을…. 구함”…현수막 건 60대 결말


간략 요약
1. 대구 한 여중여고 앞에 사진의 현수막 부착
2. 조현병 치료받고 있는 용의자
     “단지 대를 잇고 싶었다고 진술“
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신상공개 2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금지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 기사에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 보면 이미 성범죄 전력도 있는데
격리치료든 실형이든 일단 격리가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엄청 불안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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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야젠지야
23/04/16 18:43
수정 아이콘
희생종 이 단어가 너무 역하네요
스핔스핔
23/04/16 18:48
수정 아이콘
첨엔 희생 좀 이라고 봤는데 종이라길래 사전까지 검색해봣네요..
23/04/16 18:44
수정 아이콘
봉고 프런티어 의문의 1패
Silver Scrapes
23/04/16 18:44
수정 아이콘
너무 역겹다..
맹렬성
23/04/16 18:45
수정 아이콘
이거는 간단한 문제라 봅니다. 저런 환자들 길거리에서 보기 싫음 세금 더 내야죠.
현재는 좀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환자까지 죄다 격리시킬 여력이 안되니까요.
이민들레
23/04/16 18:51
수정 아이콘
격리시킬 근거는 충분한데 여력이 안되는건가요??
flowater
23/04/16 19:00
수정 아이콘
요샌 본인이 동의해야 입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싫다면 근거가 있어도 격리 시키지 쉽지 않을거에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16 19:04
수정 아이콘
근데 저게 근거가 있는 건 맞나요?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울 뿐이지 저런 현수막을 달아대는 것만으로도 격리가 필요하다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저 정도만 되더라도 조현병 환자들 싹 다 격리시켜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저는 딱히 찬성도 반대도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flowater
23/04/16 19:06
수정 아이콘
조현병 입원기준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제가한 말은 입원기준이 되더라도 본인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입원은 안된다는 말이고요
키스 리차드
23/04/16 19:32
수정 아이콘
됩니다..치료감호라고
flowater
23/04/16 19:45
수정 아이콘
이건 교도소 대신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이민들레
23/04/16 19:44
수정 아이콘
그쵸? 세금이 문제가 아닌걸로..
다크서클팬더
23/04/16 19:22
수정 아이콘
법부터 바꿔야합니다. 격리 쉽게 못해요.
아이우에오
23/04/16 18:51
수정 아이콘
사회청소가 필요한듯...
페로몬아돌
23/04/16 18:52
수정 아이콘
희생종이라는 이딴 단어는 어케 만든거야 저 할배
-안군-
23/04/16 18:53
수정 아이콘
조현병 환자들이 저런 희안한(?) 단어들을 많이 쓰죠.
서초동 대법원 앞 사거리에 가면 저런거 많이 봅니다. 뭐 변호사가 자기한테 독약을 먹이려 했느니 어쩌느니...
-안군-
23/04/16 18:52
수정 아이콘
조현병 환자였군요. 저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거라고 생각하긴 힘들긴 하죠.
근데 정신병이면 입원을 시키건, 보호자를 붙혀놓고 격리하건 해야 할텐데, 그럴만한 예산도 의지도 없으니...
23/04/16 18:55
수정 아이콘
그 이전에 인권적 문제도 한몫했겠죠.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는게 사회문제가 되었던게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었던...
-안군-
23/04/16 18:56
수정 아이콘
하긴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고 재산 빼앗는 범죄도 있었고...
서편제 음악을 작곡했던 김수철씨도 당했었죠.
23/04/16 18:57
수정 아이콘
저런 문제 있는 사람 말고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인데 병원에 넣는 경우도 문제가 되었죠. 어려운 문제에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16 19:06
수정 아이콘
저분도 저것만 봐서는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울 뿐이지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모르지 않나요.
저 정도만 되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싹 다 격리시켜 마땅하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키모이맨
23/04/16 19:06
수정 아이콘
근데 저걸로 저런 법적 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어떤법으로 받은거지?
비뢰신
23/04/16 19:07
수정 아이콘
희생종 미친건가
실제상황입니다
23/04/16 19:10
수정 아이콘
미친 건 맞긴 하죠..
-안군-
23/04/16 19:12
수정 아이콘
조현병이니까, 진짜로 미친거 맞습니다.
조현병을 이전에는 정신분열이라 했고, 더 이전에는 미쳤다고 했죠.
무한도전의삶
23/04/16 19:38
수정 아이콘
다들 조금씩 미쳐있다고 해도 진성 조현병은 아 싶은 점이 있습니다.
Broker K
23/04/16 20:42
수정 아이콘
저런 쓰레기도 문제지만 저 현수막 만들어준 사람도 참..
다람쥐룰루
23/04/16 22:02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러네요
23/04/16 22:47
수정 아이콘
저 현수막하나 걸은걸로 실형에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이선화
23/04/16 23:16
수정 아이콘
아동복지법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 그걸로 기소하고 전과가 있어서 가중처벌된듯 하네요
23/04/17 00:26
수정 아이콘
20~29 여성이라고 했으면 저 법 말고 어떤 것에 걸리려나요?

기사에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라고 했으니

옥외광고물법은 그대로 간다고 치고요
23/04/16 23:00
수정 아이콘
기분나쁨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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