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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11 13:42:43
Name insane
출처 FMKOREA
Subject [기타] 곽튜브 할아버지댁에 갔더니 모르는 조선족이 살고 있었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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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선의취득 이런건가
20년인가 하면 소유권 넘어간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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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3/02/11 13:48
수정 아이콘
뭐 잘 처리해야겠죠 그냥 냅두기보다는..
무소부재
23/02/11 13:49
수정 아이콘
무단침입으로 고소각 아닌가요? 황당하네요
똥진국
23/02/11 13:55
수정 아이콘
오히려 곽튜브가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하는게 현실입니다
빈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렇게 누군가 남의 빈집에 들어가서 거주해버리는겁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신경을 안쓰니 문제입니다
유니언스
23/02/11 13:49
수정 아이콘
할머니가 요양병원 가셔서 지금 그 집 비어있는데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바람의바람
23/02/11 13:52
수정 아이콘
저희집도 이런 경우 있었는데
무조건 현물이라도 받는식으로 계약해놔야 합니다.
진짜 별거아닌 일년에 고추 한가마 이렇게라도요
23/02/11 13:54
수정 아이콘
Squatter(무단거주)라고 불리는 현상이 유럽이나 북미의 사회문제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발생하는군요...?
No.99 AaronJudge
23/02/11 13:55
수정 아이콘
아마 갈수록 급증할것같아요….
똥진국
23/02/11 13:59
수정 아이콘
이미 빈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 문제가 빈집에 누군가 무단거주하는 상태면 곽튜브처럼 내 가족의 빈집에 가는게 무단침입이 되버린다는겁니다
삼프로 티비에서 박정호 교수가 빈집 문제 관련해서 방송한거보시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실겁니다
23/02/11 14:08
수정 아이콘
점유취득시효 20년 입니다. 이게 귀찮아서 시골 빈집 밀어버리고 공터로 만들어서 철창 친 상태로 두시는 분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안아주기
23/02/11 15:02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에 시골에 집 비면 그냥 밀어버리고 그 공터를 또 누가 쓰네마네해서 아예 울타리 쳐둔다고 들은거 같네요.
바이바이배드맨
23/02/11 14:16
수정 아이콘
아무 빈 집이나 가서 20년 산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럽과 달리 자주점유를 좀 더 엄격하게 봐서 자주점유가 인정되야죠
23/02/11 15:47
수정 아이콘
자주점유는 악의의 무단 점유가 아닌 이상

민법 197조에 의해 자주로 추정되므로

곽튜브 쪽이 타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3/02/11 15:49
수정 아이콘
보니깐 큰 아버지가 조선족들에게 임차를 준 것 같은데

임차는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별 일 없을 듯 하네요. 좀 귀찮겠지만요.
하아아아암
23/02/11 16:51
수정 아이콘
줄려다 안준거 같아요
샤르미에티미
23/02/11 14:21
수정 아이콘
미국조차도 답 없더라고요. 그나마 법의 구멍이나 헛점이 있어도 한국이 해결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자수도승
23/02/11 14:24
수정 아이콘
타주점유는 시효취득이 원천 불가하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물론 소유자가 없다고 믿고 폐가라서 살았다 한다면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도 있으려나......
23/02/11 14:31
수정 아이콘
어려울 것 같습니다.
Mephisto
23/02/11 14:27
수정 아이콘
20년 산다고 인정 되는게 아니라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주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을 아무런 마찰없이 지내야 하는겁니다.
보통 소송으로 가면 원주인쪽이 무조건에 가깝게 승소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23/02/11 14:39
수정 아이콘
저 경우는 소유권이 이미 고지된 상태이기에 법적으로 질리는 없습니다~ 다만 귀찮을뿐이죠
인증됨
23/02/11 16:09
수정 아이콘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 영상을 남겼으니 다시 1일부터 카운트 되는거 아닌지
이혜리
23/02/11 16:22
수정 아이콘
저도 아내의 이모님이 관련 문제로 확인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좀 찾아 봐서 해결 했습니다,
바로 펜스 치고 소유권 팻말 박아버렸어요,
23/02/11 16:41
수정 아이콘
근데 보길도면 제가 어릴 때 살던 섬 바로 옆 섬이네요..
forangel
23/02/11 17:52
수정 아이콘
저거 20년 살아도 안됩니다.
저희집 밭 중간에 일부의 땅(3500평중 대략300평정도)이 서류상 다른 사람 소유인데 저희가 이걸 거의 50년? 점거 경작 중이지만 저희껄로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 서류상 땅주인은 일본 이름이구요 . 아버지 살아계실때 친척분이 그 지역 꽤 높은 유지였음에도 불가능했던거 보면 법으로 안되는 모양이더라는...
그땅을 사고 싶어도 누군지,살아있는지조차 알수가 없으니..

예전에 한시적으로 농경지 확보를 위해 국가 소유의 야산이나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활용하고 20년 이상 점거시 소유권을 인정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넘으면 그 지역 동장및 지역주민 10명?정도 되는 사람한테 확인서명 받으면 완전히 소유권을 인정 해줬었죠.
아마 이게 와전된게 아닐까 싶네요.

저희집 밭 일부도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고,어머니랑 제가 물려받았는데 대략 2000년경에 이것땜에 동네 사람들 음료수 박스 하나씩 드리면서 도장 받으러 다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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