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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20 17:45:53
Name AKbi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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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S2.jpg (1.82 MB), Download : 33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YsX949ci7gE
Subject [유머] 언론을 믿지마! 유튜브를 믿어! (우회전 단속)











최초 20만원은 대체 뭘 보고 쓴거고, 그걸 또 우라까이하는건 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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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야젠지야
23/01/20 17:46
수정 아이콘
진짜 알바가 쓰는건가
제로콜라
23/01/20 17:46
수정 아이콘
기레기라 부르기엔 쓰레기한테 미안함
비뢰신
23/01/20 18:20
수정 아이콘
기레기가 기렉
문재인대통령
23/01/20 17:56
수정 아이콘
유트브 너무 믿죠... 민망할정도로..
고오스
23/01/20 17:57
수정 아이콘
언론이 맛이간지 너무 오래된 시대죠

언론 얘기는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세한건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특정 분야는 언론이 꺼라위키 보다도 못한거 같아요

근데 유튜브...? 이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얘는 최소한의 필터링도 없어요
하카세
23/01/20 17:58
수정 아이콘
네이버 뉴스로 '22일부터 우회전' 이라 검색해보니 3일전 시사매거진부터 벌금이란 용어로 20만원이 나오네요 그 이후로 줄줄이...
23/01/20 17:59
수정 아이콘
최초가 누굴까요?
겟타 엠페러
23/01/20 18:00
수정 아이콘
않이 이왜진
23/01/20 18:08
수정 아이콘
저 채널은 그래도 좀 믿을만 한 편이죠
하루빨리
23/01/20 18: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회전 신호도 위반하면 신호위반이라 과태료랑 범칙금, 벌점 날라오는거 아닌가요? 그게 최대 20만원까지 할 순 있죠. 찾아보니 대략 12~15만원 나올거 같은데요.

아. 생각해보니 과태료랑 범칙금은 둘 중 하나만 내면 되니 위보다 적게 나오겠네요.
23/01/21 14:43
수정 아이콘
근데 기사에는 벌금...
덴드로븀
23/01/20 18:14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2022. 1. 11.>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음... 법령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회전 신호등을 위반해도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는 신호위반이니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딱히 말도 안되는 소리는 아니긴 할것 같네요.

더 자세한건 법을 더 아시는분이...
하루빨리
23/01/20 18:17
수정 아이콘
영상까지 다 보고나니 기사에서 잘못된건 범칙금을 벌금이라고 한 거 뿐이네요.

과태료도 범칙금이랑은 다르긴 하지만 만약 카메라에 찍혀서 차량 주인 상대로 가는거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고 이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더 쌔게 책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범칙금+벌점 대신이라서요.
뜨거운눈물
23/01/20 18:17
수정 아이콘
현직 교통경찰 소환
manymaster
23/01/20 18:33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 25조와 156조 1호에 따르면 교차로에서의 신호 위반 등에 대해 최고 2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렇게 나와있긴 합니다.
경찰에서 말하는 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의 의미를 손본다는 건데... 언론이 엄밀히 말해 틀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과장이 심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기사에서도 나오듯 경찰에서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시에도 법원 안 보내고 범칙금만 6만원 물릴꺼로 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6010.html
EurobeatMIX
23/01/20 18:46
수정 아이콘
저 채널이 그래도 유익한 채널이라 신뢰성이 있어서 망정이지 요즘 믿을 게 없는 시대인듯
Just do it
23/01/20 18:50
수정 아이콘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친구나 지인이 기사한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아니 저런 애가 저런 일을 한다고???
스파이도그
23/01/20 19:13
수정 아이콘
아니 그래서 우회전을 어떻게하라고....
덴드로븀
23/01/20 19:14
수정 아이콘
우회전시
우회전 신호등 없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 후 서행통과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신호등에 따라 운전
나는아직배가
23/01/22 00:32
수정 아이콘
잘 모르지만 우회전 단속 계기로 인터넷에서 자습했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
-> 우회전한 길 쪽 방면에는 우회전 차량에게 지시하는 신호가 전무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에게 지시, 우회전차는 비보호 느낌, 자기 신호 받아 오는 직진차와 좌회전차보다도 후순위, 모두에게 양보하고 들어가야 함)
=> 그냥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일반론으로 이해하면 됨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는 언제든지 횡단 가능하므로 그 구역의 최강자, 당연히 차량에게 보행자 주의의무는 항상 존재
=> 서행하며 (일시정지필요x)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양보, 보행자 없으면 갈 수 있음. 그래서 횡단보도 파란불이라도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고, 횡단보도 빨간불이라도 사람 있으면 양보. 신호등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

사실 지금까지도 다들 그렇게 해 왔어요. 단지 보행자들이 하도 죽으니까 요즘은 보행자 주의의무 준수에 대한 단속을 빡시게 하겠다는 것일 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 그냥 그 신호 지켜야 하고, 생까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날아 옴
=> "차량 신호 받아 가는 일반론" 따르면 됨
=> 차량용 신호등 앞에 정지선 있을 테니 빨간등은 거기서 서서 대기, 파란등이면 서행통과...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는 계속 작동하겠죠?

어려울 건 없는 거 같아요. 내 신호가 있으면 그걸 지키고, 항상 보행자를 두려워한다.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건너는 보행자는 무단횡단하는 것과 동일한데 그래서 보행자 치면 보행자신호 빨간불이었다고 그것만으로 차량이 무과실 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음.. 그냥 차는 언제나 사람을 무서워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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