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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25 16:43:27
Name Avicii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음주심신미약 관련 판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3155?cds=news_edit

'음주 심신미약? 알면서 왜 마셔'…법원서 불인정, 실형 선고



(제가 못 본 것이 많겠지만)제가 본 기사 한정으로는 정상적인 판결이....



술마시고 택시기사 때린 사건이라네요
근데 전과 15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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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반찬
22/12/25 16:45
수정 아이콘
음주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일겁니다.
파쿠만사
22/12/25 16:45
수정 아이콘
전과 15범이면 그냥 사회에 있으면 안될사람 같은데
This-Plus
22/12/25 16:45
수정 아이콘
최근 요게 트렌드라서
앞으로는 쭉 이렇게 갈 것 같네요.
바로 엊그제 구급대원 폭행하고 징역 받은 인간도 있고
오렌지망고
22/12/25 16:45
수정 아이콘
진정한 누칼협
밥돌군
22/12/25 16:54
수정 아이콘
이젠 이런 판결 보면 정상적이라기 보단 백없고 돈없어서 실형 받는구나... 란 생각부터 드네요.
따마유시
22/12/25 17: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종전과15범에 사람패면 이재용이라도 들어갑니다

막상댓글달고나서 생각해보니 애초에 있는놈이면 전과가 안쌓였을수도 있긴하겠네요 쩝
22/12/25 17:12
수정 아이콘
돈 있으면 합의 보긴 쉬워서.. 킹치만 언론 노출되거나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세게 가기도 합니다. 구속영장 안 칠 걸 친다거나, 약식기소할 걸 구공판 한다거나.
여덟글자뭘로하지
22/12/25 17:14
수정 아이콘
폭력전과 15범, 엄벌 , 8개월
폭력전과 15범이나 됐으면 가중처벌좀 빡세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한도내에서 엄벌인건 알겠는데 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22/12/25 17:19
수정 아이콘
심신마약
22/12/25 17:20
수정 아이콘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전과가 10번 넘어가면 범죄 행위를 멈출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무기 징역 때려야
이민들레
22/12/25 17:42
수정 아이콘
역시 천조국이 최고
22/12/25 17:40
수정 아이콘
엄벌 8개월~~
미카엘
22/12/25 17:40
수정 아이콘
15범;;
포도씨
22/12/25 17:46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술마시면 개라는 표현도 개에게 미안할 지경.
Chasingthegoals
22/12/25 18:30
수정 아이콘
이제 회창옹 선례 메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시대가 됐네요. 바람직합니다.
고기반찬
22/12/25 19:18
수정 아이콘
저게 92도999 판시를 따른 판결인데요
Chasingthegoals
22/12/25 22:36
수정 아이콘
감형이 안 됐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실까요? 법조인이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기반찬
22/12/25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92도999, 그러니까 회창옹이 대법관으로 관여한 그 판결이 위험을 예상하고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원자행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는 판결, 즉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면 안된다는 판결입니다(=그럴줄 알면서 왜 마셔)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662

(전략)...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김재규열사
22/12/25 18:44
수정 아이콘
음주는 무조건 가중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오스
22/12/25 18:55
수정 아이콘
전과 5범 넘어가면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런건 없군요

한두번은 실수지만 저정도면 일반인을 위협하는 사람임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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