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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12 20:15:36
Name 삭제됨
출처 뉴스
Subject [유머] 최근 논란되었던 10분 일찍 출근에 대한 대법원 판례.jpg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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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
22/11/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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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게 유니폼이나 작업복 입는 사람들의 작업준비시간 생각해보면. 물론 현장에서 지켜지진 않겠지만요.
Chandler
22/11/12 20:1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근로시간에 대한 규범이 휴식시간 or 근로시간 2분법적이라(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용자의 지시 감독의 가능성만 있다면 일단 근로시간에 잡힐 확률이 큽니다.
22/11/12 20:18
수정 아이콘
10분전은 가점사항이지 강제해서 감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되려 10분전 출근직원을 적극 칭찬해서 장려되게 할 생각이나 했으면 어땠을까..
22/11/12 20:19
수정 아이콘
사실 너무 당연한데 워낙 우리 사회가 사측 입장대로 관행화된 게 많아서 논란인듯... 노동을 준비하는 시간도 노동에 포함되죠.
정 준비시간이 일찍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출근시간을 8시 50분부터로 정하든가 하는게 맞고요.
22/11/12 20:21
수정 아이콘
현실이야 타협하고 일찍 오고 말겠지만 어느 방향이 옳냐고 하면 10분 일찍 오지 않아도 눈치 안 받는게 더 나은 방향이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2/11/12 20:24
수정 아이콘
회사 지시면 회사일 맞긴하져 크크
22/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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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시는 9시인데 대리인가 과장인가가 10분 일찍 오라고 한게 논란의 시작이었죠.
복타르
22/11/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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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챙기기보다 회사편익을 더 생각해주시는 감동적인 직장인분들이 많죠..ㅜㅠ
22/1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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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 오라고 하고, 대신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이익을 주면 됩니다.
22/11/12 20:34
수정 아이콘
정시에 오라고 하고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페널티가 확실하면

알아서 미리오죠

저렇게 강요하는게 바보아닌가 싶은..
Liberalist
22/11/12 20:34
수정 아이콘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는 시간만큼 급여를 더 주든, 마일리지 쌓아 휴가를 쓸 수 있게끔 해주든,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줘야죠. 더불어 칼같이 시간 맞추려다가 늦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심하면 징계도 때릴 수 있어야 하고요. 이건 상벌을 적절하게 구사해서 맞출 일이지, 조직문화 동원해서 강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금불산입
22/11/12 2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각하는게 꼴보기 싫어서 10분 일찍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분 일찍 온 사람한테 정시 내로 출근했으니 됐네 생각할 일도 없겠죠. 유연근무제다 뭐다 어떻게든 조직원들의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저런 방안들까지 끄집어 내는게 요즘 세상인데 몇몇 사람들은 같이 일할 동료들이 필요한건지 편하게 부릴 수 있는 하급자가 필요한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Cazellnu
22/1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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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간도 당연히 업무시간이지 그걸 말이라고
switchgear
22/11/12 20:44
수정 아이콘
나름 대기업인데도 매일 4~5시간을 기본적으로 늦게 퇴근하는데 15분전 출근 안 하면 지각이니 뭐니하던 시절이있었죠. 크크
22/11/12 21:00
수정 아이콘
근데 지각 패널티 주면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패널티가 뭐가 있나요? 벌금 같은 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연차 삭감도 문제가 된다고.. 다음 해 연봉협상 때 불이익 주는 정도가 최선 아닌가요? 인사고과 반영이라는 것도 좀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서 즉각적인 패널티라는 측면에선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태양의맛썬칩
22/11/12 21:01
수정 아이콘
지금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만 제대로 돌아가도 노동 환경은 선진국이 될 겁니다
22/11/12 21:01
수정 아이콘
당연히 10분 일찍 오는걸 강제하면 업무시간이죠. 법적으로 따지면요.

근데 현실의 사회생활에서 [원칙]대로 10분 수당 내놓아라 요구하기 시작하면,

회사의 보복성 조치로, 그 당사자도 업무시간에 [원칙]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모조리 근무태만으로 간주당할 각오를 해야하는데, 업무 시간에 루팡? 잡담? 통화? 주식창 보기? 등등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네요.

저는 그냥 적당히 회사의 요구에 맞춰 10분 일찍 와주고, 나도 적당히 여유롭게 근무를 하는 선택을 할 듯...
소독용 에탄올
22/11/12 21:03
수정 아이콘
뭘하고 있던지 회사의 관리를 받으면 전부 업무시간이라서....
Openedge
22/11/12 21:23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어차피 자리에서 뭔 짓을 하면서 농땡이 치던 상사가 뭘 시키면 하실 거잖아요. 그럼 다 근무 시간 맞죠. 그걸 실제로 일을 하고 있던 대기시간으로 쓰건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대기 시간 길게 쓰다가 성과 안 나오면 쪼여지는거죠.
22/11/12 21:39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보복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걸릴수 있습니다.
DeglacerLesSucs
22/11/12 22:36
수정 아이콘
대기시간 개념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직원들 초단위로 조르는게 그렇게 가성비 나오는 행위가 아니지만요
다레니안
22/11/12 23:0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0분 일찍 나온 대가(?)로 얻는 자유의 시간이 약 2시간은 된다고 생각해요. 크크......
발적화
22/11/12 22:32
수정 아이콘
이런건 유도리있게 해야지 본인 피해 1도 없게 하려다가
일본처럼 업무시간내 일에관련된 일을 제외한 핸드폰 사용금지 못지킬시 업무태만 으로 걸어버리면 더 피곤해 질텐데요....
아스날
22/11/12 22:35
수정 아이콘
당연히 법적으로보면 고속도로에서 100키로 이상으로도 다니면 안되는거죠..
회사에서 100프로 업무에 집중하는게 아니니 그려려니 합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2/11/12 22:36
수정 아이콘
법으로 보면 당연하죠. 법원에서 그거 좀 유도리 있게 눈치껏 해라 할 수도 없는거고
바밥밥바
22/11/12 23:44
수정 아이콘
외국은 9 to 5 라고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잡죠
StimboIic
22/11/12 23:47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이건 좋은관행이네요
쪼아저씨
22/11/13 00:20
수정 아이콘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본 사무실은 그냥 간단한 샌드위치나 과자 먹으면서 일하더라구요.
한국처럼 널널한 점심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을 거하게 먹는 느낌.
22/11/12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대로 하자면, 작년까지도 근로자의날과 일요일제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불법이 아니었죠. 물론 다 적용은 아니긴 한데..
저도 그냥 10분전 강요 좋다고 보지도 않고 1분전까지 오면 장땡, 대신 1분만 늦어도 유도리 바라진 말자 이런 쪽이긴 한데
법 얘기 하기 시작하면 뭐 꼭 근로자가 유리하지도 않아요
룰루vide
22/11/13 16:59
수정 아이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나오라고 하는게 수당주기 싫어서죠
과거 1시간 일찍오라고했다가 판결로 수당주라고 해서 30분으로 변경되고 30분도 판결로 수당주라고 해서 10분이 나왔죠
이제 10분이 나왔으니 5분일찍 나오라고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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