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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04 20:19:04
Name 로즈마리
출처 한문철tv
Link #2 https://youtu.be/Hx4pUMezymE
Subject [기타] 고의사고 논란 (수정됨)




운전자가 고의사고를 낸거다  vs  보행자가 고의사고를 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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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22/11/04 20:26
수정 아이콘
애초에 횡단보도이고 보행자가 걸어가고있고 보행자가 지나가라는 아이컨택이나 손짓도 없는데 왜 지나간 거죠?
키르히아이스
22/11/04 20:31
수정 아이콘
타이밍상 반대편 차량이 오나 본것같네요.
22/11/04 20:36
수정 아이콘
정지선 부근에서 거의 멈춤까지 갔고 그때까지 보행자 안보여서 진입.
우회전 하려고 좌측으로 시야 돌리는 타이밍에 블랙박스상으로 보행자 보임.
운전자는 아마 인식 못했을거 같은데...억울하긴하겠네요
이미 횡단보도에 자동차가 서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앞을 안보고 걸어와서 부딪히는 행인을 피할방법은 없어보임.
아케이드
22/11/04 20:37
수정 아이콘
거의 멈춤 같은 애매한 표현은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속도가 0이 될때까지 멈추어야 일시정지한 것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22/11/04 20:42
수정 아이콘
그쵸 정지선까지 그려져 있는 마당에 멈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째줄에 운전자는 아무죄가 없다고 쓰지 않고 억울하다고 써놨어요.(나름 감속하며 천천히 간거같아서요)
정지선에서 완전 멈췄고. 보행자 없음을 확인 후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면
아마 앞을 보지않고 걸어가던 행인만 문제삼았을거 같습니다.
아케이드
22/11/04 20:37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도 안해서 운전자측에 딱히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22/11/04 20:40
수정 아이콘
원칙대로면 일시정지후 좌우확인해야하니 현실적으로 억울한감이 있어도 잘한건 없긴하죠.
22/11/04 20:54
수정 아이콘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이기는 하나 잘못된 사실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고, 건너려는 보행자 보호 의무까지는 없던 시기에 일어난 사고라 정식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긴 합니다.
22/11/04 22:39
수정 아이콘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게 2020년 대법원 판례 내용이라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수뱍봐
22/11/04 20:59
수정 아이콘
사람이랑 박으면 사람이 손해라서 그렇죠 뭐
저 차도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우회전 전에 직진 차량만 주시하고 있겠죠 박으면 본인 손해니까요
사람이랑 박으면 차가 손해란걸 다 알아야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겠죠
TWICE NC
22/11/04 21:16
수정 아이콘
이게 답이죠
어디든 사람이랑 살짝이라도 스치면 운전자 손해본다는 게 확정이면 차 사고보다 사람 있는지부터 보겠죠
타츠야
22/11/04 22:43
수정 아이콘
보행자 보호주의 위반은 맞아 보이고 다만 약식 명령이 제대로 된 사실에 근거해서 내린게 아니라서 그건 정정해야죠.
경찰이 올린 보고서 보고 그대로 판결했을 것 같은데 한쪽 말만 듣고 조서 작성한 걸로 보이네요.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한거라 항소하면 벌금은 감액될 겁니다.
The)UnderTaker
22/11/04 23:14
수정 아이콘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간 사고냈을 운전습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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