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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20:36
정지선 부근에서 거의 멈춤까지 갔고 그때까지 보행자 안보여서 진입.
우회전 하려고 좌측으로 시야 돌리는 타이밍에 블랙박스상으로 보행자 보임. 운전자는 아마 인식 못했을거 같은데...억울하긴하겠네요 이미 횡단보도에 자동차가 서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앞을 안보고 걸어와서 부딪히는 행인을 피할방법은 없어보임.
22/11/04 20:42
그쵸 정지선까지 그려져 있는 마당에 멈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째줄에 운전자는 아무죄가 없다고 쓰지 않고 억울하다고 써놨어요.(나름 감속하며 천천히 간거같아서요) 정지선에서 완전 멈췄고. 보행자 없음을 확인 후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면 아마 앞을 보지않고 걸어가던 행인만 문제삼았을거 같습니다.
22/11/04 20:54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이기는 하나 잘못된 사실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고, 건너려는 보행자 보호 의무까지는 없던 시기에 일어난 사고라 정식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긴 합니다.
22/11/04 22:39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게 2020년 대법원 판례 내용이라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22/11/04 20:59
사람이랑 박으면 사람이 손해라서 그렇죠 뭐
저 차도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우회전 전에 직진 차량만 주시하고 있겠죠 박으면 본인 손해니까요 사람이랑 박으면 차가 손해란걸 다 알아야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겠죠
22/11/04 22:43
보행자 보호주의 위반은 맞아 보이고 다만 약식 명령이 제대로 된 사실에 근거해서 내린게 아니라서 그건 정정해야죠.
경찰이 올린 보고서 보고 그대로 판결했을 것 같은데 한쪽 말만 듣고 조서 작성한 걸로 보이네요.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한거라 항소하면 벌금은 감액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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