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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11:01
아하 그럼 110 규정에 120은 어느정도 괜찮(?)지만 일단 뒷차가 붙었는데 안 비켜준걸로 단속 기준에 걸린 건가요? 잘 몰라서...
22/11/03 11:30
진짜 교통법만 따지면 추월차선에서 달리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서 1차로로 달리는 순간 불법입니다.
근데 그냥 저냥 암묵적으로 1차로에는 제일 빠른 놈이 달리는 거죠.
22/11/03 11:36
헛 그렇군요;;; 저 출퇴근 고속도로가 안 막히는 시간대는 꽤 널럴하고 2차선은 대형트럭이 점령하고 달리는 길이라 거의 항상 1차선으로 달렸는데 어 흠 음 ㅠ 차도 많지 않고 속도도 잘 낼 수 있으면 계속 이렇게 다녀도 되겠...죠....?
22/11/03 10:03
근데 본문 차량은 둘째치고 암행단속 차량은 190까지 올려도 되는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경광등 켜기 전까지는 단속차량도 체포 등의 이유 없이 그냥 과속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22/11/03 10:32
얼마전에 유게에 올라온 신고 했더니 신고자에게 과태료 물리겠다는 경찰이라는 게시물에서도 있었지만
공익 신고를 위해서 핸드폰 쓴걸로 문제삼을수는 없죠. 비슷한 논리로만 봐도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제도구요.
22/11/03 10:52
본문 글쓴이의 말을 다 믿을 순 없겠지만 일단 저게 사실이라면
단속을 위한 불가피한 과속인가?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22/11/03 10:00
1차로에서 뒤에서 붙는다고 190까지 가는게 맞나요?
뭐 추월차선이라고 정말 추월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보단 무한히 모든차를 추월하려는 경우가 많은것같긴 한데...
22/11/03 10:04
이게 정속주행을 하면
2차로 주행ㅡ1차로 추월ㅡ2차로 주행 의 텀이 길어서 2차로 주행 시간이 긴데 정속주행을 과속으로 해버리면 2차로 주행이 짧아져서 1차로 추월ㅡ2차로 주..ㅡ에라 모르겠다 저기 지평선 끝에 2차로 주행중인 모닝 추월할때까지 1차로 주행 이 되버려서 그렇죠 그러니 자연스레 1차로에 누가 붙으면 빨라지고.. 애초에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니까 저런일이 생기는거고 그래서 걸릴 사람이 걸리는거라 봐야죠 크크
22/11/03 10:06
이게 문제죠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사람들 중 자기는 겁나 빨리 달릴 거니까 계속 추월차선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22/11/03 10:04
똥침놓다니 차간 안전거리는 생각도 안하나? 추월차선이 있는데... 목숨은 내다버리는 마인드로 브레이크 밟아서 참교육 해줬어야? 아니 1차로에 110제한인데 120이라고??? 애초에 똥침 놓은게 아닌데 크크
22/11/03 10:05
190까지 밟는 사람이 1차로에서 120으로 가고 있었다는 말부터 믿기가...
아! 인지한 시점에는 120일수도 있겠네요 그보다 빠르면 뒤에 차 신경쓸 여력도 없었을거니까요
22/11/03 10:06
똥침을 놓는데 190까지 올라갔다 = 앞에 차가 그만큼 없었다 = 2 차선도 차가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냥 2차선으로 빠지면 되지...
22/11/03 11:02
저도 이거 같아요. 1차선 정속주행 단속 하려고 붙은 건데, 글쓴사람이 2차로로 안빠지고 1차로로 주행하니까 저렇게 된거같은데.
자기 잘못은 쏙 빼고 올린것처럼 보이네요
22/11/03 10:26
생각보다 차종이 다양합니다. 그중에 젠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쩌면 G70을 대충 젠쿱이라 뭉개는 걸수도 있고. 심지어 폭스바겐 파사트를 암행순찰차로 쓰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얘는 세금체납 압류차 출신이라고...
22/11/03 10:11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1차선에서 정속 주행했다면 과속 아니어도 단속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거 단속할려고 붙은 것 같아요. 2차선으로 차선 변경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속도를 올려서 일을 키운 셈이 되었네요.
22/11/03 10:18
암행단속이 저런식인가요? 고속도로에 몰래 숨어있다가 차 속도 체크하고 벌금 날리는 줄 알았는데;; 일부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말했다 쳐도 사고유발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22/11/03 10:18
1차로 정속주행이 가능한 조건이 딱 한 조건이 있는데,
도로 전체 평균 시속 80km/h 미만이 되면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해도 되기는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3&cnpClsNo=1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대충 아침저녁 러시아워, 도로에 차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시간에는 1차로 정속주행이 완전히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190까지 도달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_=
22/11/03 10:23
군대에서 군용차량 단속할때 보면 스피드건 같은걸 쓰는게 아니라 일단 뒤에 똥침 놓듯 붙어서 속도를 맞췄다가 속도를 줄이는 걸 반복하면서 과속체크를 하더군요. 아마 그런게 아니었을지...
22/11/03 10:31
120 130 140 150 160 170 180
에서 벌금 덜 낼 기회를 걷어찼다는 거죠? 110만원 플렉스했다고 생각하는걸로..
22/11/03 11:13
고속도로 1차선은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하면 됩니다.
정속[추월]하면 아무 문제 없고, 과속[주행]하면 위법입니다. 옆에 차가 이미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추월할 수 없나요? 그럼 그 차의 뒤로 가면 됩니다.
22/11/03 12:15
속도 상관 없이 추월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2차로에서 규정속도 언저리로 달리고 있으면 10~20키로 정도 잠시 과속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거 같기는 한데..
문제는 2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선은 트럭들이 80키로로 줄지어 가고 있으면 참 답이 없기는 하죠
22/11/03 10:58
과속 차량이 잘못한건 맞는데, 수사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과속했다면 처음부터 잡으면 됐을테고, 수사 차량이 없을 경우 과속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범죄를 유도한 감도 있는거 같은데
22/11/03 13:05
190은 아무리 과속유도고 나발이고 일반적인 사고로는 그정도까지 밟진 않죠. 저정도 과속은 상습적으로 160이상 밟는사람들이나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2/11/03 14:03
암행단속 유투브 보면 국산차가 뒤따라와서 라는 답변이 제일 웃깁니다.
일 끝나고 새벽 3 시만 되도 안양성남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만 되도 한적합니다. 엔진갈고 그 때 200리밋 걸린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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