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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21:33
저희학교도 여성 교수나 강사분들은 주의하는 편인데
꼰 할아버지 노교수들이 예비군 관련해서 이상한 짓 하는 경우가 가끔 나왔습니다. 결국 고쳐지긴 했는데 왜 그러는지 참
22/11/03 01:29
노교수님 급 아니어도 중견이상의 50대 교수님들은 대학원으로 군 면제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징병율이 높지가 않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지라 정말로 본인이 안가봐서 모르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더라구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법으로 지정된 의무라 알고 있지만, 특정 학과들은 교수의 권력이 너무 강하고 꼰대문화가 강해서 저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2/11/02 21:25
저도 학생 예비군 치루고 다음 강의때 아무 공지없이 계획서에도 없던 쪽지시험 본적 있었어요. 예비군훈련날 수업 들었던 미필+여학생들한테 말 못들은 예비군 복학생들이 셤 끝나자마자 단체로 모여서 항의했던 기억이 -_-
22/11/02 21:34
이게... 저도 HR 나름 오래 한 경험으로, 대한민국에서 건드리면 안되는 것 중 하나가 병역법, 예비군법인데...
저 노교수님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22/11/02 23:15
대학교에서는 실제로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하니 교수가 그냥 무시하는거죠
학생들의 강력한 항의로 수정해도 내년에 다시 까먹고 또 무시하고요
22/11/03 00:58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2. 31.>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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