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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16:28
음... 혹시 누가 악의적으로 저 사람 차에 차주 몰래 붙여놓은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당하면 그건 그거대로 꽤 억울하겠는데요. 너무 바보짓이라 그쪽이 더 의심됩니다.
21/06/03 16:34
주변 CCTV 확인 후:
저사람이 직접 붙였다/혹은 판별 어렵다- 번호판 가린죄 + 불법주차 다른 사람이 진짜 붙였다 - 불법주차만 적용 해야겠네요. 간단하죠뭐
21/06/03 17:10
저거 신고 하고 차 위치 알려주면 경찰차 바로 출동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벌금정도가 아니니 혹여나 주변에 저런 미친차를 보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21/06/03 17:19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먼상관이야. 교통법규는 장애여부랑 상관없이 지켜야되는걸.
주차하는거랑 번호판 가리는거랑 무슨상관인데. 장애여부 차별없이 공평한 법의 철퇴나 맞아라.
21/06/03 23:44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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