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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18 16:28:22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출처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42/0000134235
Subject [게임] 히오스법 발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42/0000134235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스포츠 대회의 일방적 종료를 예방하기 위해 e스포츠 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유동수 의원은 "e스포츠의 경우 게임사가 더 이상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으면 해당 대회가 운영되는 중에도 대회가 종료될 여지가 있다"며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대회의 개최 권한을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해당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 e스포츠 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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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슈화쏭
21/05/18 16:32
수정 아이콘
빠..빠른데? 크크 생기면 좋은 법안같긴한데
이제 대회형 게임도 점점 고여가서 메이저한 대회는 롤,배그,좋게봐줘서 카트,옵치까지라 생각하는데
역으로 배그이상 급이 아니면 쉽사리 대회열 생각은 하면 안되게 되겠네요.
한방에발할라
21/05/18 16:43
수정 아이콘
접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접을 거면 최소 일정 기간 두고 그 전에 알리라는 거라서 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히오스처럼 쌩양아치짓 하지 말라는 거라...
디쿠아스점안액
21/05/18 16:32
수정 아이콘
???: HGC는 다음 시즌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즈가브
21/05/18 16:38
수정 아이콘
하긴 프로란 이름을 다려면 저 정도는 보장되야겠지요
21/05/18 16:43
수정 아이콘
저게 외국 회사인 블리자드에게 효력이 있나요?
하얀마녀
21/05/18 16:48
수정 아이콘
국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다크서클팬더
21/05/18 16:52
수정 아이콘
한국내 법인에 적용이 되죠. 다트에 한국법인 사업자번호도 있네요.
Lord Be Goja
21/05/18 16:52
수정 아이콘
한국법인 블리자드 코리아를 두고있죠
뽀롱뽀롱
21/05/18 16:56
수정 아이콘
핵심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저작권에 기반해서 대회 승인을 예고없이 종료하지 못하게 -> 대회 종료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 행사를 일시 중지시키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적당한 기간만 정해지면 불합리한것 까지는 아닌듯 싶습니다
은하관제
21/05/18 16:57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흑흑
티모대위
21/05/18 16:58
수정 아이콘
ㅠㅠㅠ
꼬마산적
21/05/18 17:23
수정 아이콘
아이고!!
화려비나
21/05/18 17:30
수정 아이콘
ㅠㅠㅠㅠ
及時雨
21/05/18 19:09
수정 아이콘
슈퍼리그... 그립읍니다...
가능성탐구자
21/05/18 16:58
수정 아이콘
화랑 관창처럼 역사 속에 영원히 사는 거야.... 그거면 된 거야...
Cookinie
21/05/18 17:01
수정 아이콘
히오스리그는 죽어서 법을... 크흑 ㅠ
미카엘
21/05/18 17:19
수정 아이콘
좋은 법안이네요. 최소한 선수들이 대비할 시간은 줘야죠.
강동원
21/05/18 20:52
수정 아이콘
옥냥이가 히오스법 발의 기념 히오스 대축제 방송을 열었습니다!
https://www.twitch.tv/rooftopca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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