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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03 21:11:11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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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48788
Subject [기타] 극한직업 판사


https://news.joins.com/article/24048788


B씨가 임시보호조치명령서를 보여주자 A경위는 “이건 그냥 종이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A경위는 B씨에게 해당 명령서를 발부한 판사에게 전화를 해보라면서 “법원이 이렇게 종이 딱지만 보내놓은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하고 다르다. 우리한테 강제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경위는 피해자 B씨를 도와주려는 후배 경찰을 제지하기도 했다. 후배 경찰이 “퇴거를 명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금지가 내려진다”며 남편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하자 A경위는 후배 경찰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어 A경위는 “후배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며 “(집행은) 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후 피해자 보호까지 손수 해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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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21:12
수정 아이콘
일단 나와있는걸로만 봐서는 경찰 옷강제로 벗겨야하는것같은데
무지개송아지
21/05/03 21:13
수정 아이콘
이렇게 일해도 되니까...
CoMbI COLa
21/05/03 21:14
수정 아이콘
그래도 후배 경찰은 정상적이라 다행이네요.
어데나
21/05/03 21:15
수정 아이콘
자 치 경 찰
뚜 벅 뚜 벅
21/05/03 21:16
수정 아이콘
견찰인데 이래도 수사권을 후..
모루겟소요
21/05/03 21:16
수정 아이콘
경위면 간부고(경찰대학 졸업자 내지 경찰간부후보생 합격자), 순경 입직자라면 짬도 만만치 않을텐데 아찔하네요. 경찰 자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갈 길이 먼 조직인데 이런 조직에 수사권을 넘긴다니 진심으로 한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재가입
21/05/04 09:21
수정 아이콘
아마 순경으로 들어와서 경력이 되어 경위까지 자동 승진한 나이 지긋한 분이실 것 같네요. 아 씨 귀찮네 떠넘기자 이런 마인드인듯..
Rumpelschu
21/05/03 21:20
수정 아이콘
강약약강으로 수사하는게 최악이죠
아케이드
21/05/03 21:20
수정 아이콘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데, 경찰? 경위?
항정살
21/05/03 21:21
수정 아이콘
뭐 사명감으로 경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만은 그래도 월급 도둑은 하지 말아야지.
한국화약주식회사
21/05/03 21:22
수정 아이콘
자치경찰 도입후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상이 될지 상상도 안됩니다.
모루겟소요
21/05/03 21:23
수정 아이콘
변호사들은 형편이 좀 나아질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은 뜨거운 맛 볼겁니다 크크
Bronx Bombers
21/05/03 21:22
수정 아이콘
검찰은 부지런하고 똑똑하기라도 하지 쟤들은 어휴.....
비상의꿈
21/05/03 21:22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저 폭행범 친구라도 되는거 아닙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미친소리를 할 수가 있는거에요 정상적인 인간이면?
Augustiner_Hell
21/05/03 21:36
수정 아이콘
절대 멍청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그런걸겁니다.
일단 와서 이건 경찰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놈들 수도 없이 봐서요.
해당하는 정확한 경찰업무명을 언급하면 똥씹는 표정으로 수행합니다.
AaronJudge99
21/05/03 21:59
수정 아이콘
더러워서 법 공부 해야하나요 크크크크 심한데요
Augustiner_Hell
21/05/03 22:17
수정 아이콘
신고하기전에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Augustiner_Hell
21/05/03 22:19
수정 아이콘
참고로 층간소음의 경우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자기일 아니라고 하고
[인근소란죄] 신고한거니 처리해달라고 하면 똥씹은 표정으로 처리합니다.
Augustiner_Hell
21/05/03 22:2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네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aronJudge99
21/05/03 22:42
수정 아이콘
우와!!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크크
야크모
21/05/03 21:38
수정 아이콘
검찰을 경찰과 비교히는건 정말...
뽀롱뽀롱
21/05/03 21:40
수정 아이콘
이건 무식해서 그렇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거고
위반한거 처벌해야 하는 상황인데 뭔 헛소리를 삑삑하는지 모르겠네요
21/05/03 21:41
수정 아이콘
진짜 경찰 수준...
풀캠이니까사려요
21/05/03 21:48
수정 아이콘
처벌이 아니라 교육?? 교육???
21/05/03 21:50
수정 아이콘
모르고 저딴 소리했으면 덜떨어진 놈이고 알고도 저렇게 말했으면 견찰 그자체
AaronJudge99
21/05/03 21:58
수정 아이콘
판사가 경찰 일도 해야하면 경찰은 왜 있는건가요? 옷 벗고 나가야죠
티모대위
21/05/03 22:13
수정 아이콘
그럼 판사에게 부탁하고, 당신 월급도 판사에게 주면 될듯
망디망디
21/05/03 22:33
수정 아이콘
계약서도 그냥 종이쪼가리라고 할 사람이네...
친절겸손미소
21/05/03 22:43
수정 아이콘
한심 그 자체
Capernaum
21/05/03 22:43
수정 아이콘
와.... 한-심...

무슨 수사권 타령이야 진짜..
manymaster
21/05/03 22:44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어서...
직무유기 적용 가능한거 아니에요?
성큼걸이
21/05/03 23:05
수정 아이콘
버닝썬부터 해서 경찰이 뭐 한 건이라도 잘 하는걸 본적이 없는데
아무 실적도 못 내는 것들한테 수사권이 넘어간다니...
21/05/03 23: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중고차딜러,렉카,기자,경찰 다 같은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21/05/04 00:11
수정 아이콘
경찰이 남편 지인인가..
MissNothing
21/05/04 00:56
수정 아이콘
시험 합격하는걸로 워낙 띄워주다보니 진짜 지들이 뭐라도 된줄아나봐요. 최소한 할일은 해야지
21/05/04 01:38
수정 아이콘
와 이렇게 일해도 갓중경고로 끝나는 건가요?
재가입
21/05/04 09:25
수정 아이콘
아마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경찰이면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정직 3개월로 끝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던 인간이었거든요. 자기는 어디서 단속하는지 다 알고 있다며…
다만 굉장히 논란이 되서 위애서 찍어누르면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우구스투스
21/05/04 09:04
수정 아이콘
남편 지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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