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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5 11:39:44
Name 맥스훼인
File #1 0003883116_002_20210315094433823.png (184.4 KB), Download : 53
출처 네이버
Subject [유머] lh 조롱글 근황


' 작성자 신분 밝혀지나…경찰 "죄명 고민중"
https://pgr21.co.kr/humor/416272
후속글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883116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LH는 전날 해당 작성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차명거래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상 직무상 내부정보 이용 같은게 아닌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입니다(딱 제가 쓴 글대로...)
즉 차명거래는 고발대상이 아니죠.(이걸 경찰이 수사할까요?,,,)

이번 고발의 숨은 의도는 직원들에게
블라인드에 더 이상 LH관련글 쓰면 고발당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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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공룡죠르디
21/03/15 11:41
수정 아이콘
내기분 상해이긴 한데 블라인드에 이게 되는게 맞는건가
21/03/15 11:41
수정 아이콘
이거 사법처리되면 블라인드만 조지는거 아닌가...
겨울삼각형
21/03/15 11:41
수정 아이콘
익명을 강조하는 블라인드지만 전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군요
도라지
21/03/15 11:41
수정 아이콘
저건 고발당할만하네요.
오늘하루맑음
21/03/15 11:42
수정 아이콘
근데 저게 고발이 되서 처벌까지 이어지면 블라인드 존재 자체가...?
가명남
21/03/15 11:42
수정 아이콘
죄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블라인드가 저사람 정보 경찰에 주면 회사 망하는 거죠
Burnout Syndrome
21/03/15 11:43
수정 아이콘
어떻게 작성자를 특정했죠..? 이거 무서워서 블라인드 쓰겠나요..
맥스훼인
21/03/15 11:45
수정 아이콘
고발 자체는 성명불상(게시글 작성자)이긴 한데
해당자를 수사기관에서 특정해 달라고 하는거죠
리자몽
21/03/15 11:43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가 익명성 보장 때문에 쓰는거 아닌가요?

저 직원의 말투가 신고 들어올만 하다고 보지만 이런 선례가 생기면 블라인드 쓰는 이유가 사라질꺼 같네요
DownTeamisDown
21/03/15 11:43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가 저 사람 정보를 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블라인드 가입 리스트는 대충 회사에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인증메일 때문에)
본인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쓰는건 회사에서 역추적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일인건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썼다면 회사 서버에 남아있는 로그로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루팡질 하면서 썼다면 블라인드와 상관없이 걸렸을겁니다.
21/03/15 11:44
수정 아이콘
저런걸 처벌한다는게 참 억지스럽기는 한데
블라인드가 진짜로 익명인지 확인해볼 기회가 되겠네요.
21/03/15 11:45
수정 아이콘
저 사이트를 몰라서 그런데...저 사이트가 익명성 보장을 해 줄 권한이 있는 사이트인가요?
웹상에서 범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법기관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어느 사이트든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Albert Camus
21/03/15 12: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사용자기록을 아예 안남겨야할겁니다. 카톡이 대화기록 서버엔 짧게 남기고 다 지우듯이
내맘대로만듦
21/03/15 11:45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 외국계기업 아닌가요? 안줄거같은데.. 주면 블라인드 끝이죠 뭐
21/03/15 12:00
수정 아이콘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기업이 미국으로 간거입니다.
미카엘
21/03/15 11:45
수정 아이콘
??? 이걸 처벌할 수 있다고요?
21/03/15 11:46
수정 아이콘
통신사와 같은 프로세스라면,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맞춰 검찰이나 경찰이 적법한 요청을 하면 그에 맞춰 응대해야 할겁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가 합당한지 모르겠네요.
국가 선에서 합리적으로 요청을 해야지. 블라인드가 그걸 판단하고 거부할 권리는 없을테니까요.

결론 : 커뮤니티질을 많이 해도, 선넘으면 안된다. 그리고 자기 밥벌이와 연결된 커뮤니티에 글쓰기는 안하는게 좋다.

저도 여기랑 옆동네에서는 꽤 글을 쓰는 편이긴 한데, 블라인드는 손가락이 엄청 근질근질해도 철저하게 눈팅만 합니다.
허저비
21/03/15 11:46
수정 아이콘
차명거래, 투기 같은건 당연히 그거대로 따로 수사 하는거고 실제로 곧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거 안하면 난리날텐데
이 건은 국민은 개돼지 발언때 공분 사서 공무원 징계하고 행정소송 가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맥스훼인
21/03/15 11:50
수정 아이콘
개돼지 발언에 대해서 사측(해당건은 교육부)에서 형사고발했나요?..
징계랑은 전혀 다른건이죠.
아린어린이
21/03/15 11:48
수정 아이콘
웃기는 거죠.
죄명을 고민중이라니...죄명을 모르는데 조사를 한다구요??
국민정서법 위반인가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가 있는거지 무슨 공산당이에요??
저 글이 어이없고 화가 나는 것과 별개로 법 적용과 수사가 저런식으로 되도 되는 겁니까??
맥스훼인
21/03/15 11:53
수정 아이콘
회사 법무팀이란 곳이나 경찰 같은 조직이 법대로 다 가능해서 하는건..아닙니다
위에서 하라면 해야죠...
고기반찬
21/03/15 11:50
수정 아이콘
적시한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둘째치고, 피해자 특정이 되나요?
도라지
21/03/15 11:53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가 회사 이메일 기반으로 관리되는 곳이라, 수사기관에서 디비하고 로그 뒤지면 특정 못할수가 없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3/15 11:56
수정 아이콘
특정이야 할 수 있겠지만 블라인드가 저 정보를 줄까요?
도라지
21/03/15 12:18
수정 아이콘
수사기관에서 달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안준다고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21/03/15 12:55
수정 아이콘
엄밀히 따지면 안 줄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버에 관련된 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서버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이나 압수수색은 미국 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미국 법은 명예훼손, 모욕죄가 매우 형량이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맘만 먹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원리로 인해 유튜브 댓글의 고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전가의 보도인 [한국 IP 차단] (소위 워닝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사용하면 블라인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이런 일 하나로 그렇게까지 할 명분도 없고 블라인드는 익명성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해 성장한 회사니만큼 이런 일로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게 된다면 심각한 이용자 수 감소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보를 내주지 않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기반찬
21/03/15 12:41
수정 아이콘
피의자 말고 피해자요...'니들'이 특정되기가 어려울걸요
도라지
21/03/15 12:59
수정 아이콘
LH에서 고소한거 아닌가요?
회사 이미지 손실을 내세우면 특정 못할것도 없지 않나 싶네요.
고기반찬
21/03/15 16:28
수정 아이콘
그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형사로 고소할 내용이 아니죠. 처음부터 LH 엿먹어보라고 한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도 LH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욕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큽니다. 저 글 내용에 LH 자체를 모욕(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하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ChojjAReacH
21/03/15 11:52
수정 아이콘
잡히는 거면 이제 블라인드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크크크
실제상황입니다
21/03/15 11:55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는 것부터가 터무니 없는 법인 거죠.
포도씨
21/03/15 11:56
수정 아이콘
죄명을 고민중이라는게 없는 죄를 만들자는 의미는 아닌거잖아요?
딱히 문제될만한 일인가 싶은데요. 아직은요.
맥스훼인
21/03/15 12:13
수정 아이콘
죄형법정주의하에서는 특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특정 행위가 특정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확한 경우 처벌을 하는건데
(범죄행위인지부터가 의문인걸)
일단 처벌할 걸 예정해두고 죄명을 고민한다면 형사법 원칙에 반하는겁니다.
포도씨
21/03/15 12:21
수정 아이콘
처벌을 예정에 두고 뭘로 조지지? 고민하는게 아니죠. LH에서 경찰에 해당직원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걸 무슨 죄목으로 수사할건지 고민하다가 모욕및 업무방해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블라인드측에 수색영장이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서는 죄목을 고민하는게 맞는거 아니냐는 거죠. 가끔 가쉽란에도 나오는 황당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죄목을 고민하는 경우 흔히 있지않나요?
맥스훼인
21/03/15 12:45
수정 아이콘
경찰은 고발 전에 고민한거에요
고발을 하면 당연히 적용 죄목을 적시해야하고
해당건에서도 LH'가 죄목을 모욕 업무방해로 적은겁니다.
인지수사도 아닌데 경찰이 왜 죄명을 '고민'할까요?
모나크모나크
21/03/15 11:58
수정 아이콘
처벌해야될 건은 아닌 것같은데;; 열받는 글이기는 하지만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1/03/15 11:59
수정 아이콘
만약 걸리게 되면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내부적 징계는 때릴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두들겨맞을듯...

그전에 동료 직원들의 시선을 버텨야 하겠지만요
21/03/15 12:00
수정 아이콘
무슨무슨 죄
21/03/15 12:01
수정 아이콘
널 너므나 사랑한 죄~~~~
21/03/15 12:11
수정 아이콘
꼴보기 싫은 거랑 별개로 저게 되나요? 헛소리하는 사람보다 저게 되는 게 훨씬 무서운데
21/03/15 12:20
수정 아이콘
저거 털 시간에 딴거나 열심히 터는게...
진샤인스파크
21/03/15 13:16
수정 아이콘
다른 중요한걸 털 생각이 없으니 저걸 터는데 골몰하는거죠
밀크캔
21/03/15 12:26
수정 아이콘
??? : 아무튼 진행시켜
NoGainNoPain
21/03/15 12:37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기 때문에 아무말 대잔치 할수있다라고 생각하는것부터가 어처구니가 없는거죠.
본인이 스스로 차명투기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할 명분도 있구요.
실제상황입니다
21/03/15 13:14
수정 아이콘
한국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이죠. 글쎄요. 그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였다면 유튜브 댓글도 다 특정되고 그랬겠죠.
NoGainNoPain
21/03/15 13:17
수정 아이콘
아무말 대잔치 하는것과 특정하는것은 별개입니다. 특정하건 안하건 아무말 대잔치 안해야죠. 익명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3/15 13: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거야 본인의 가치판단에 불과하구요. 해도 된다는 쪽이 사실은 그렇게 소수의견이 아니란 겁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만인이 동의해 마지 않는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면 해외도 다 제도화 되어 있고 그랬겠죠. 제도화되어 있는 한국에서조차 그게 진짜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NoGainNoPain
21/03/15 13:49
수정 아이콘
여기서 가치판단으로 이야기하지 그럼 무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님 또한 님의 가치판단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동의안하니까 나는 아무말대잔치할련다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당사자가 지니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죠.
실제상황입니다
21/03/15 1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굳이 가치판단 운운한 까닭은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상 하는 소리지만 이런 데에 뭐 별다른 당위성 따위는 없다는 거지요. 각자의 판단이 있을 뿐이구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옳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제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는 당위성이 부재하는 가치투쟁의 장입니다. 다양한 이견들과 견해들이 용인되는 그런 장이지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 정도는 가능하더라도 옳다 그르다는 대단히 성립하기 어려운 영역이란 겁니다. 근데 마치 옳다 그르다의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요. 그래서 구태여 이런 얘기를 또 해본 거죠. 당위성 따위 없다는 이야기를.
라임오렌지나무
21/03/15 12:46
수정 아이콘
킹받는거와 별개로 만약에 이게 특정할수 있으면 블라인드 폭발하겠네요
빛당태
21/03/15 12:47
수정 아이콘
블라인드라는 이유로,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아무 소리나 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고발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아는 와이프에서도 똑같은 에피소드가 있죠
실제상황입니다
21/03/15 13:17
수정 아이콘
그게 한국의 정서이긴 하죠. 문제는 블라인드는 외국 기업이란 거구요.
21/03/15 15:06
수정 아이콘
외국은 책임 안지나요
실제상황입니다
21/03/15 15:09
수정 아이콘
별로 안 진다네요
21/03/15 15:10
수정 아이콘
진다는 얘기네요
최종병기캐리어
21/03/15 13:16
수정 아이콘
해당 내용으로 수사해서 특정인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는 차명계좌이용, 배임으로 조사 들어가겠죠
다리기
21/03/15 13:35
수정 아이콘
이게 그 무슨무슨죄 중에서 괘씸죄 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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