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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8 17:34:21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60122664374b8.jpg (1.73 MB), Download : 89
출처 catdrip.net
Subject [기타] 가오잡고 감옥가기


예전에 유명했던 교도소 썰 만화의 주인공이, 소주병 깨서 위협한거였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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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무새
21/01/28 17:37
수정 아이콘
사람을 때릴때는 헌법책으로만 때려야 하거늘...
21/01/28 17:40
수정 아이콘
책은 판례상 흉기가 아니래
21/01/28 20:03
수정 아이콘
[변] 은요?
몽쉘군
21/01/28 21:03
수정 아이콘
그건 모욕죄가 성립되지않을까요?크크크
모나드
21/01/28 21:07
수정 아이콘
휘두를만큼 딱딱한 변이라면 낳다가 자신이 위험할 듯...
달달한고양이
21/01/28 17:37
수정 아이콘
그냥 너무 끔찍하네요;;;
둘리배
21/01/28 17:42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격투기가 아니라 달리기를 연습해야 할 거 같아요
이재빠
21/01/28 17:45
수정 아이콘
킬러들의 수다 생각나네요. 크
21/01/28 17:44
수정 아이콘
만약 저런 협박이 먹혀서 그 식당에서 술먹게 해준다 쳐도 복수심에 거기 음식안에 뭔짓을 할지 모르는데 안불안한가?
CapitalismHO
21/01/28 17:44
수정 아이콘
여담인데 ①낮에 ②혼자 ③맨손으로 때려야 일반폭행이 됩니다. 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보면 처벌을 안받습니다. 물론 법률치료는 피할수 있어도 금융치료는 감내해야겠지만요.
마그너스
21/01/28 19:40
수정 아이콘
야간이랑 상관이 있나요?
21/01/28 19:44
수정 아이콘
야간이면 특수폭행입니다.
마그너스
21/01/28 19:56
수정 아이콘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라서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을겁니다
데오늬
21/01/28 20:02
수정 아이콘
그거는 위헌결정 나서 지금은 없어욤
21/01/28 20:03
수정 아이콘
오 있다가 없어졌군요? 몰랐습니다.
21/01/28 20:04
수정 아이콘
낮이밤져인가요?
CapitalismHO
21/01/28 20:30
수정 아이콘
지금 찾아보니까 야간은 조문에서 삭제 됐네요. 노동법 교양시간에 들은건데 업데이트가 안된 얘기였나봅니다. 흐흐
허니띠
21/01/28 17:46
수정 아이콘
깨진 술병이 살인 미수가 아니라 특수 상해 밖에 안되나요? 칼로 들이민건데??? 아니면 특수 상해가 거기에 버금가는 죄목인가요?
2021반드시합격
21/01/28 1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살인죄(or살인 미수)가 성립하려면 객체 행위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하드라구요. 위 사례는 고의에서 탈락이었을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긴 한데 법알못이라 그말싫
허니띠
21/01/28 18:3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고의가 의도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분명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후 무서워라
2021반드시합격
21/01/28 19:01
수정 아이콘
음 그러니까
술병 깬 남자가 술집 사장님을 살해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게 살인(미수)죄에서 말하는 고의입니다.

저 사건을 특수상해로 판단한 분들은
술병 깨고 쫓아가고 하는 등의 행동들을
고의라기보다는 충동에 가깝다고 본 모양입니다.

제 아버님도 자영업 하시는데
저런 미치광이들 제발 안 만나시길 ㅠㅠㅠㅠ
허니띠
21/01/28 19:20
수정 아이콘
세상에,, 그럼 우발적이라도 저렇게 따라서 까지 가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다니 법은 우리랑 멀어보이네요.

그리고 아버님은 조심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진짜 제발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1/28 19:22
수정 아이콘
아마
다치게 할 의도와
죽일 의도를 구분할 겁니다. 어렵죠..

말씀 감사합니다. 휴...
문문문무
21/01/28 17:46
수정 아이콘
개한심;;;
2021반드시합격
21/01/28 17:50
수정 아이콘
커플이라는 점에서 추정컨대
가해자 남자가 여자 앞에서 오버클럭으로 가오잡다가
맛이 가 버린 듯 하네요.
소상공인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무룩
21/01/28 17:52
수정 아이콘
뇌가 뿔딱이었네요 ㅠㅠ
2021반드시합격
21/01/28 17:54
수정 아이콘
뿔딱 뜻 찾아보니 '불량은 아닌데'라는 단서가 붙네요.
저 정도면 불량도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성분 하루빨리 안전하게 헤어지시길
21/01/28 17:59
수정 아이콘
술 좀만 더 먹이면??!!!
아마도악마가
21/01/28 17:56
수정 아이콘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어바웃타임
21/01/28 17:58
수정 아이콘
사장님이 대처를 정말 잘하셨네요.

우리나라 법률에 맞게.....
21/01/28 18:02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도 여자친구가...
제가la에있을때
21/01/28 18:29
수정 아이콘
22222
인증됨
21/01/28 18:34
수정 아이콘
라고 말하기엔 몰라서 사귄걸테고 보통 저런 남자 만난 여성분들이 안전이별 못해서 사회면에 등장하시죠...
어쩌면 지금 제일 위험하신 분
21/01/28 19:07
수정 아이콘
보통 끼리끼리 만납니다.
타츠야
21/01/28 20:17
수정 아이콘
본문에 한해서는 여자친구는 다시 들어왔들 때 그만하자고 만류하는 걸 보니 아닐 수도 있습니다.
21/01/28 18:07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저걸로 죽일수도 있는데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미수네요? 다치질 않아서 그런건가
마그너스
21/01/28 19:43
수정 아이콘
죽일수도 있지만 저것만으로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죠 저런거 살인미수로 올리면 다 기각될겁니다
21/01/28 18:15
수정 아이콘
오.. 오늘도... 인터넷으로...
갑자기왜이래
21/01/28 21:00
수정 아이콘
예전 유명했던 그 교도소 썰이 썰푼 당사자는 소주병 깼다로 풀었었는데 나중에 검증 들어간 결과론 그 가게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흉기로 위협했던걸로 밝혀졌었죠
21/01/28 21:09
수정 아이콘
아 그런거였나요?
소주병만 깨서 들고있는거로는 구속까지는 안갔으려나요?
갑자기왜이래
21/01/28 21:23
수정 아이콘
그 유명한 교도소썰 반응에 중에 소주병 깬걸로 그정도로 간다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그 썰 푼 동일인물로 보이는 아이디로 술집에서 시비붙었고 숫적으로 불리해 칼을 들고 왔는데 조금있다 경찰이 출동해 본인을 검거했다 는 식의 게시물을 찾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명백한 흉기인 칼을 든다는건 법적으로도 아에 다르게 해석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노래하는몽상가
21/01/28 21:57
수정 아이콘
가오 잡는건 보통 이런게 아닌데...
가게 문안열어요 하는건데 왜 위협을 하는거지?;

아 다시 보니 '경찰에신고할께요' 이걸로 빡친거네요
저말에 눈깔뒤집히는 이상한 사람들 있긴 있더라구요
초록물고기
21/01/28 22:06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단순 위협을 넘어서 추격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특수상해미수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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