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1/01/16 21:53:33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FHGD.jpg (631.1 KB), Download : 70
출처 catdrip.net
Subject [기타] 선진국의 판결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1/16 21:57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라 그런게 아니라 피해자가 매우 소득이 높았을것 같네요.
성아연
21/01/16 21:57
수정 아이콘
최시원은 배상했나요?
톨리일자
21/01/16 21:58
수정 아이콘
여기는 사람이 죽었을텐데요...
성아연
21/01/16 22: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더 한 짓이니 배상을 했는가가 궁금해서요.
톨리일자
21/01/16 22:0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냥 배상으로 끝날 일이 아닌거 같아서 댓글 단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21/01/16 22:07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로는 집안끼리 친해서 유족 측이 소송 걸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민사 걸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을듯
21/01/16 22:08
수정 아이콘
벌금 5만원 내고 뭉갰습니다
그이후로도 사고친 개 목줄 안하고 다니다 걸렸고요
성아연
21/01/16 22:09
수정 아이콘
보통 사람을 죽인 동물은 죽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긴 사람보다 살인 개가 더 소중해서 그런가 보군요.
문문문무
21/01/16 23:47
수정 아이콘
진짜 연예인들보면 사건사고 터져나가면서 얘는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상식적인 인간이겠다 싶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더한놈이었다 식의 결말이 너무 많은거같아요
21/01/17 01: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그 사건 이후로 극혐입니다
21/01/16 22:06
수정 아이콘
1억3천은 쎄긴 쎄네요;;
Ethereum
21/01/16 22:13
수정 아이콘
통제 못하면 안키우는게 맞고 사고를 냈으면 책임져야죠
21/01/16 22:14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야구선수라도 되었나요? 골절에 1억이 넘게 선고되는걸보면... 만약 크보 선수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1억넘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크크
MissNothing
21/01/16 22:15
수정 아이콘
1억 3천은 좀 세긴한데... 좋은 판례라고 봅니다
21/01/16 22:15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 관련은 등록제 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21/01/16 22:18
수정 아이콘
미국인줄.... 그분 소득이 어마어마 하신가보네요
21/01/16 23:30
수정 아이콘
피해자 소득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나요?
고기반찬
21/01/17 00:00
수정 아이콘
네. 전체 손해액(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중 이른바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얻었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얻지 못한 손해로 산정됩니다.
21/01/17 14:40
수정 아이콘
이건 민사소송으로 받는거죠?
고기반찬
21/01/17 16:17
수정 아이콘
네.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손배책임의 존재,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21/01/17 02:19
수정 아이콘
호프만방식은 피해자가 장래에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은 피해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액수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두나미스
21/01/16 22:19
수정 아이콘
훌륭하네요
티모대위
21/01/16 22:2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야구선수나 외과의사 같은 경우인가요..?
고기반찬
21/01/16 23:08
수정 아이콘
일본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이 거의 따다가 붙였다고 봐도 되죠. 손해배상의 범위같은 일반이론은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이 사실상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겁니다.

저 사건도 해당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이 위자료의 범위를 매우 크게 인정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자기 손해가 1억 3,000만원 상당(위자료 포함)임을 증명했다는 취지가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의 동일한 판결이 나왔을거라는거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10653 [동물&귀욤] 기네스북에 오른 고양이.jpg [9] VictoryFood9162 21/01/17 9162
410652 [유머] [음악] 이 중에서 4+1을 선택한다면? [24] v.Serum8673 21/01/17 8673
410651 [기타] 치과 레진 치료 과정 [20] 카루오스9388 21/01/17 9388
410650 [기타] 갤럭시 S21U로 찍은 음식사진들 [13] 물맛이좋아요11147 21/01/17 11147
410649 [LOL] 담원에서 신고식을 마친 칸 [2] iwyh8558 21/01/17 8558
410648 [유머] [페그오]6과문 쓰신 분의 이력 [15] prohibit7553 21/01/17 7553
410647 [게임] [페그오]회사 대신에 우리 유저들이 간담회를 열겠다 시전! [18] 공원소년7697 21/01/17 7697
410646 [게임] [페그오] ???:왜 간담회를 게임 회사만 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32] 공원소년10036 21/01/17 10036
410645 [유머] 방향제는 못 참지 [15] 판을흔들어라9927 21/01/17 9927
410644 [LOL] 게임 진짜 x같이 하네.gif [1] insane9318 21/01/17 9318
410643 [게임] 넷마블 유저 간담회가 공수표인 이유.jpg [8] 삭제됨7945 21/01/17 7945
410642 [기타] 똥 마려울 때 참다 보면 왜 괜찮아지는 순간이 올까? [9] VictoryFood8690 21/01/17 8690
410641 [게임] 노란공룡 6과문 [47] 톰슨가젤연탄구이11144 21/01/17 11144
410640 [기타] 노노카에 대한 악플이나 DM이 상당한 모양입니다. [42] 시린비10467 21/01/17 10467
410639 [기타] 자고 있던 당직사령 (전두환 주의) [8] 피쟐러10236 21/01/17 10236
410638 [유머] 스타2에서 감염된 벙커가 나온 이유 [7] 길갈7843 21/01/17 7843
410637 [기타] 약후방) 아이스크림 가게의 립 서비스 [4] 피쟐러11185 21/01/17 11185
410636 [유머] 시카고피자 대참사 [45] 짱구12369 21/01/17 12369
410635 [유머] 피지알 맞춤 전용 서비스....! [11] 예익의유스티아7950 21/01/17 7950
410634 [게임] 같은 애니 다른 제작사 비교 feat.페이트 [17] 따라큐7496 21/01/17 7496
410633 [유머] 등산가보다 더 산을 잘타는 사람들 근황 [15] 판을흔들어라10169 21/01/17 10169
410632 [유머] 지폐 도안으로 보는 영국 여왕의 위엄.gif [15] VictoryFood10212 21/01/17 10212
410631 [유머] 네 글자로 압축한 박찬호 명언.jpg [17] KOS-MOS12399 21/01/17 1239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