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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9 13:07:48
Name 길갈
File #1 175aafbe04d5256b7.jpg (627.0 KB), Download : 80
출처 2차 루리웹
Subject [기타] 개가 아무나 물면 안 되는 이유


사실 아무도 물면 안 되는 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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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의 빛
20/11/09 13:14
수정 아이콘
??? : 거 개 그거 얼마 크지도 않은 거. 한번 살짝 문건데 보험처리 해줬으면 됐지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냐. 세상 참 삭막하게 사네.
20/11/09 13:15
수정 아이콘
자기한테나 반려견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짐승일 뿐이라는 걸 제발 인지했으면...
아저게안죽네
20/11/09 13: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람도 길가다 이유없이 다른사람 폭행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순하니 뭐니 해도 개를 믿을 순 없죠.
라스보라
20/11/09 13:15
수정 아이콘
근데 저런경우에 어차피 보험에서 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벌금형기록은 남겠지만... 그렇게 사이다스러운 결말이 될런지...
20/11/09 13:16
수정 아이콘
이 글에서 가장 무서운부분은 상처사진도 고소장도 아닌 로펌에 13년 넘게 근무중인 문장이였던 것이다..
리얼월드
20/11/09 14:06
수정 아이콘
변호사는 아닌가보네요...
20/11/09 21:12
수정 아이콘
대신 13년 함께한 변호사 지인이있음
파핀폐인
20/11/09 13:19
수정 아이콘
어으 아프겟다 ㅠ
NoGainNoPain
20/11/09 13:20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 끝난 이상 개주인이 신경쓸 일은 더이상 없는 듯 한데요.
민사부분에서는 일배책 들어있으니 보험사가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소송을 통해서 보험사에게 가능한한 많이 뜯어내봤자 비갱신형 상품이라면 개주인한테 별 영향도 없을 테구요.
20/11/09 13:26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피해자와 보험사 제시액수 괴리가 매우커서 피해자가 보험사의 보상을 거부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 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Albert Camus
20/11/09 13:31
수정 아이콘
보험 약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이면 그만큼은 견주가 감당해야겠죠
NoGainNoPain
20/11/09 13:41
수정 아이콘
요구금액이 1억이 넘으면 보험사로부터 다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까지 같이 민사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1억이상의 차액은 가해자로부터 받아내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어느 쪽으로 하건 결국에는 보험사가 돈을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09 13:22
수정 아이콘
와 개가 두군데나 물었네요...
아보카도피자
20/11/09 13:26
수정 아이콘
그 옐로카드 부자라는 골든 리트리버도 다른 소형견한테는 범 사자 같은 존재죠. 실제로 물기도 한다고...
20/11/09 13:34
수정 아이콘
일부이겠지만, 같이 자란 개에겐 관대한데, 산책하다 만난 작은 개들에겐 관대하지 않죠.
20/11/09 13:31
수정 아이콘
사이다후기 봤음 좋겠네요
판을흔들어라
20/11/09 13:44
수정 아이콘
광견병 검사 요청 안되나요?
체크카드
20/11/09 13:54
수정 아이콘
그거 구라입니다. 개 안죽여요.
파르릇
20/11/09 1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만약 개가 아내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개를 발로 차 개가 죽었다면
단순 재물손괴죄로 끝나나요 ? 그 이상인가요 ? 아님 정당방위(?)로 무죄 인가요 ?
20/11/09 14:14
수정 아이콘
상황에 따라 다른데 피치못할 상황이라 인정되면 무죄, 아니면(도망가는 개를 쫒아가서 죽였다던지...) 재물손괴죄 정도는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09 13:58
수정 아이콘
저렇게 물리면 개만 봐도 트라우마 생기겠는데요 ;;
국밥마스터
20/11/09 14:22
수정 아이콘
저렇게 제가 물렸을때 개를 때려서 개가 다치거나 죽으면 제가 처벌받는게 있나요?
2021반드시합격
20/11/09 15: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당방위로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위에 댓글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겠지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강도가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거
강도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 뺏어서
두들겨패서 몰아내도
강도의 상해에 대해 주인의 빠따질이
정당방위 인정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A0%95%EB%8B%B9%EB%B0%A9%EC%9C%84#s-4.1.2

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 동물보호법에 걸릴 여지도 있겠네요;
https://namu.wiki/w/%EB%8F%99%EB%AC%BC%20%ED%95%99%EB%8C%80#s-3.1.1
답이머얌
20/11/13 01:04
수정 아이콘
그래봐야 민사는 보험사에서 물어줄는 걸로 끝이겠군요. (이 정도 상해가 설마 보험금 지급 금액을 넘어갈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

피해자측이 암말도 없는게 아마 다 알아보고 그래봐야 별 볼일 없다는걸 이미 알고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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